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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가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정신보건법 제58조는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게 하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판례

헌재 2010. 7. 29. 2009헌마205, 판례집 22-2상, 456, 헌재 2013. 11. 28. 2013헌가25, 공보 206, 1635, 헌재 2014. 11. 27. 2014헌가14, 공보 218, 1776

사건
2013헌마7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환(변호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2015. 02. 26.

주 문

1. 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1646호 정신보건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8.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구 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9. 경 자신이 개설한 병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으면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여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13. 8.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16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11.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에 대한 정신보건법 위반 피의사실의 근거규정인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양벌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여, 소위 ‘부수적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 행위의 위헌성이 위헌적인 법률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면, 헌법재판소는 행정청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적용한 행정청 행위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 구 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영업주 개인도 종업원 등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영업주에 대한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개인 영업주가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개인 영업주가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아니하고 곧바로 영업주를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에도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 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3. 11. 28. 2013헌가25; 헌재 2014. 11. 27. 2014헌가14 등 참조). 라. 원칙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정신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개인 영업주에게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벌금형은 형법 제41조 제6호에 규정된 형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0. 7. 29. 2009헌마205 참조). 마.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근거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처분의 효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헌재 2010. 7. 29. 2009헌마205 등 참조).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