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진대회(해당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직전 연도에 개최된 대회만 해당한다) 입상자로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고 제26조 제1항에 따른 시·도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일 현재 14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검토
본 판결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참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숙련기술인의 지속적인 기술 연마와 자아실현 기회를 보장하려는 의지를 표명함.
이는 단순히 기능경기대회의 공정성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숙련기술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부에 개선 입법의 재량을 부여하여,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저변 확대라는 대회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재참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반대의견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이미 충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재참가를 허용할 경우 다른 참가자들의 기회를 박탈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다수의견은 이러한 문제점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함.
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입상으로 이미 그 숙련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므로,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고 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출전을 두 번 다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저변확대라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다.
또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회원국 청소년 간 기능교류의 기회가 되고 입상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이주어지므로,숙련기술인으로서의인격을 발현시키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그 대표선발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런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해당 종목 ‘1, 2위 상위 득점자’가 아닌 나머지 입상자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도 출전할 수 없으므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도전 금지는 결국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 출전할 기회까지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성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들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이나 저변확대라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어느 범위에서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는 이에 대한 행정입법권한을 가진 기관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2016. 6. 30. 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이미 그 숙련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자들로, 입상과 더불어 상장과 메달, 상금을 받게 됨은 물론국가기술자격법상의 산업기사나 기능사 검정의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이들이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또 입상하게 되면, 다른 참가자들의 입상 기회는 완전히 박탈되어 숙련기술인의 기술연마를 장려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기능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은 부차적인 것이므로,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 참가 여부를 기준으로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을 정할 입법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중 각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각 조항 부분은 2016. 6. 30. 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3년도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2013. 10. 7. 청구인 유○현(1998. ○○. ○○. 생)은 ‘피부미용’ 부분에서, 청구인 이○홍(1994. ○○. ○○. 생)은 ‘헤어디자인’ 부분에서 각 3위(동메달)로 입상하였다.
나.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참가연령(22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이하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이라 한다)를 거쳐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최종 하나의 참가자 또는 참가팀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가 아니어서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 참가할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다시 참가하고자 하나,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항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통칭할 때는 ‘국내기능경기대회’라 한다)에 다시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항 및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항뿐만 아니라,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앞으로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이기만 하면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를 금지함으로써, 전국기능경기대회 해당 직종 ‘1,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만 참가할 수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 참가 자격을 다시는 획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위 시행규칙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 참가 제한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 금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의 주장취지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금지하고 있는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조항의 위헌성만을 판단하기로 하고,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항 가운데 청구인들과 관련 있는 부분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 제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결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제2항 중 각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고, 관련 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진대회(해당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직전 연도에 개최된 대회만 해당한다) 입상자로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고 제26조 제1항에 따른 시·도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일 현재 14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2013년도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3위(동메달)로 입상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에 다시 참가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4.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관
가. 우리나라의 기능장려정책과 기능경기대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기능인의 사기 진작과 우대 풍토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1966년 1월 ‘사단법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를 설립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966년 9월 최초로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에서 제1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1967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를 참가시켰다.
1989. 4. 1. 에는 기능습득을 장려하고 기능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기능장려법(법률 제4123호)을 제정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도 기능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공급되는 인력의 질적 수준도 산업계의 요구수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2010. 5. 31. 산업현장의 숙련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이라는 용어 대신 ‘숙련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법의 제명도‘기능장려법’에서‘숙련기술장려법’(법률 제10338호)으로 변경하는 개정을 하였다.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제20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으며(제21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고 규정하는 한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의 파견, 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33조).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위와 같이 위탁받은 기능경기대회의 개최와 운영에 관련된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나. 국내기능경기대회
(1) 개최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된다(법 제20조 제2항).
1989. 4. 1.기능장려법 제정 당시에는 국내기능경기대회를 ‘청소년부’(대회개최일 현재 14세부터 29세인 자)와 ‘명장부’(산업현장 해당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91. 1. 14. 법률 제4329호로 법을 개정하면서 ‘청소년부’와 ‘명장부’의 구분을 폐지하였다.
현재 지방기능경기대회는 각 시·도별로(시행령 제25조 제4항) 매년 4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관리규칙 제25조).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하여야 하는데(시행령 제25조 제1항), 시·도에서 순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시행령 제25조 제3항), 매년 9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관리규칙 제25조).
(2) 참가자격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일 현재 14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시행령 제27조 제2항).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① 해당 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능경진대회(해당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직전 연도에 개최된 대회만 해당한다) 입상자로서,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고, ③ 시·도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은 1991. 4. 13. 시행령 개정 시 도입된 것이나, 1989. 10. 13.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에도 이미 존재하였던바, 국내기능경기대회를 ‘청소년부’와 ‘명장부’로 구분하여 개최하면서,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우 ‘청소년부’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하거나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명장부’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실이 없어야 하되, 다만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1위(명장)로 입상한 사실이 없다면 차기 대회 1회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입상자 선정 및 특전
(가) 입상자 선정 및 표창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22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은 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상금의 지급대상’은 훈장·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으로 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기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은 시·도지사가 정한다(시행령 제30조 제2항).
현재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각 직종별 채점결과 성적에 따라 1위(금메달), 2위(은메달), 3위(동메달)의 ‘입상자’와 그 외에 ‘우수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국내기능경기대회 입상자와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고, 훈장·포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와 우수상 수상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우 입상자는 직종별 채점결과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성적순위에 따라 직종마다 1위, 2위, 3위를 선정한다. 우수상 수상자는 직종별 채점결과 60점 이상 득점자 중 3위 이내의 입상자를 제외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실 경기 참가인원이 20명 이하일 때에는 1명, 40명 이하일 때에는 2명, 60명 이하일 때에는 3명, 61명 이상일 때에는 4명까지 선정한다. 입상자와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한다(관리규칙 제86조 제2항, 제90조 제2항). 입상자에게는 각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경우 입상자는 직종별 채점결과 성적에 따라 1위, 2위, 3위를 선정한다. 다만 실 경기 참가인원이 24명 이하일 때에는 금, 은, 동 각 1명, 29명 이하일 때에는 금 1명, 은 1명, 동 2명, 34명 이하일 경우는 금 1명, 은 2명, 동 2명, 35명 이상일 때에는 금 1명, 은 2명, 동 3명을 선정한다. 우수상 수상자는 직종별 채점결과 3위 이내의 입상자를 제외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실 경기 참가인원이 24명 이하일 때에는 1명, 34명 이하일 때에는 2명, 35명 이상일 때에는 3명을 선정한다(관리규칙 제86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직종별 1위 입상자 중에서 최상위 우수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메달을, 차상위 우수자에게는 국무총리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대상자를 제외한 1위 입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 상장과 메달을, 2위, 3위 입상자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장 상장과 메달을 수여한다. 그리고 각 순위별로 1,20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장 상장을 수여하며, 각 순위 별로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나) 기타 특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해당 연도에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시행령 제27조 제1항),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는 해당 연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발전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시행규칙 제16조). 또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기능사검정의필기·실기시험을,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산업기사 검정의 실기시험 및 기능사 검정의 필기·실기시험을 각 면제받는다(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의의 및 연혁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회원국 청소년 간의 기능교류로 기능수준 향상 및 기능개발을 촉진하고, 최신 기술의 교류 및 세계 청소년들의 상호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며, 각국의 직업훈련제도 및 그 방법에 관한 정보교환을 주요 목적으로 격년마다 개최되는 국제기능경기대회이다.
1947년 스페인은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1950년 포르투갈이 위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것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시초가 되었다. 1960년대 초 일본이 아시아 최초로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73년부터는 미국이 가입함으로써 국제대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99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대회로 명명되었으며, 현재 7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당초 위 대회는 매년 개최되다가 1973년부터 격년마다 개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대표로 참가하여야 하고, 대회 개최연도에 22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우리나라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가) 연혁
우리나라는 1966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1967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부터 참가하고 있는데, 1977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제23회 대회부터 2015년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제43회 대회까지 사이에, 두 번을 제외하고는 종합순위 1위를 다른 나라에 내준 적이 없고, 1978년 부산, 그리고 2001년에는 서울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나) 대표선발규정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법 제21조 제2항).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로 한다) 중 해당 직종 ‘1,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을 거쳐 최종 하나의 참가자 또는 참가팀을 선정하도록 한다(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1위 또는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가 국외출국에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발한다(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다) 입상자 등에 대한 특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1위 입상자에게는 동탑산업훈장, 2위 입상자에게는 철탑산업훈장, 3위 입상자에게는 석탑산업훈장,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포장을 각 수여하고, 차례대로 6,720만 원, 5,600만 원, 3,920만 원, 1,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관리규칙 제143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1위 내지 3위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시행되는 해당 직종에 대하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검정의 필기·실기시험을 면제받는다. 또한 이들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대체복무를 할 수 있고, 1위 입상자로서 4년제 대학 입학자는 재단법인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는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 다시 참가하여 다른 숙련기술인과의 경쟁을 통하여 자신의 숙련된 기량을 재평가 받음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의 인격을 발현시키고자 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능우대 풍토를 조성하여 숙련기술인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기능장려 제도의 하나로서, 그 제도의 시행 여부는 정책적 재량에 속하므로, 국내기능경기대회 제도를 마련하면서 그 구체적인 개최방법이나 참가자격 등을 정할 때는 숙련기술인력과 관련된 사회적 제반 요건과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일정한 순위 내에 입상함으로써 이미 그 숙련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이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이들이 계속 입상함으로써 다른 참가자들의 입상 기회를 박탈할 것이므로,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그 숙련기술의 수준을 인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고 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두 번 다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려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라고 하더라도 그 성적에 따라 상금, 특전, 명예 등에 있어서 차이가 적지 아니하므로, 더 높은 수준의 숙련기술을 계속 연마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에 다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적으로나마 부여함으로써 숙련기술의 우수성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숙련기술 연마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고 숙련기술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배출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또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회원국 청소년 간의 기능교류로 기능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입상할 경우 그에 따른 명예와 훈장·포장, 높은 상금,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면제, 병역 특례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므로, 숙련기술인으로서의 인격을 발현시키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런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해당 종목 ‘1, 2위 상위 득점자’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입상자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도 참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도전을 금지하는 것은 결국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 참가할 기회까지 원천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 참가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이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이들이 계속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함으로써 다른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문제점은 예컨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그 대표선발전 참가자나 전국기능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해서만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면서, 이들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 횟수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도전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숙련기술인의 자아실현이나 인격발현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5)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성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들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단 한 번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이나 저변확대라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어느 범위에서 국내기능경기대회에 다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는 이에 대한 행정입법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숙련기술인의 숫자, 숙련기술인으로서 요구되는 기술 연마의 정도, 대회 개최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는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6. 6. 30. 까지는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개선입법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2016. 7. 1.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는 아니하나, 2016. 6. 30. 을 시한으로 새로운 시행령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아래 7. 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일정한 순위 내에 입상함으로써 이미 그 숙련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직종별 1위 입상자 중에서 최상위 우수자는 대통령 상장과 메달을, 차상위 우수자는 국무총리 상장과 메달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대상자를 제외하더라도 입상자들은 그 순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장의 상장과 메달을 각 수여받고, 입상 순위 별로 상금을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국가기술자격법상의 산업기사 검정의 실기시험 및 기능사 검정의 필기·실기시험 면제의 혜택도 받는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들이 기능경기대회에 다시 참가하여 입상을 하게 된다면, 상장, 상금 등 혜택이 이들에게만 다시 주어지고 다른 참가자들의 입상 기회는 완전히 박탈될 것이므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국내기능경기대회에 다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숙련기술인의 기술연마를 장려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될 위험이 있다.
더욱이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들에 대한 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 제한은 국내기능경기대회제도가 입법화될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이 제도 도입 초기단계부터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입상자의 재출전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책적 결정은 다수의견이 말하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
다수의견은, 입상자들이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이들이 계속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함으로써 다른 참가자들의 입상 기회를 방해하여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저변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으나, 이것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그 대표선발전 참가자나 전국기능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해서만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면서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 횟수도 제한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수의견이 재참가를 허용하자는 2위 입상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발전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하였던 자이므로 재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청구인들과 같은 전국기능경기대회 3위 입상자의 경우 참가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국내기능경기대회에 다시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전국기능경기대회 3위 입상자는 앞에서 본 것처럼 상장과 메달, 400만원의 상금에 더하여 산업기사 검정의 실기시험, 기능사 검정의 필기·실기시험의 면제 혜택까지 추가로 받게 되므로 이들에게 국내기능경기대회 재도전을 불허하는 것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기능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은 부차적인 것이므로,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 참가 여부를 기준으로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을 정할 입법의무는 없다고 본다.
다수의견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않으면서 행복추구권만을 침해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평등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라면 행복추구권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견의 근거는 더욱 박약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