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청구인이 2012. 12. 20. 전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9238호 사건에서 피의자 서○례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2. 12. 20. 피의자 서○례, 박○철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923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례, 박○철은 황○완과 공모하여 2011. 12. 7. 경부터 2012. 2. 1. 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서 피해자 노○숙에게 아들 2명을 △△자동차에 취업시켜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 14.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 사건으로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반려받자,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13. 1.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박○철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점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서○례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① 황○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을 취업시켜준다는 서○례의 말을 믿고 황○완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서○례는 황○완, 박○철과 공모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② 가사 위 3인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황○완의 계좌에 입금한 돈 중 2012. 2. 1. 입금한 2,000만 원의 경우, 사실은 서○례 자신의 아들 취업을 위해 황○완에게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입금하기 위한 것임에도 마치 청구인의 아들들의 취업사례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 취업사례비를 대납하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2) 박○철, 황○완과의 공모의 점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8,000만 원의 편취와 관련하여 서○례, 박○철과 황○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2012. 2. 1. 입금한 2,000만 원의 점에 관하여
(가) 쟁점
청구인이 황○완의 계좌에 입금한 8,000만 원 중 2012. 2. 1. 입금한 2,000만 원의 경우, 사실은 서○례의 아들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서○례 자신이 황○완에게 입금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인의 아들들의 취업사례비를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할 것처럼 서○례가 청구인에게 거짓말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증거판단의 오류나 수사미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청구인이 황○완 계좌에 8,000만 원을 입금한 경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황○완의 계좌로 2011. 12. 7. 부터 2012. 2. 1. 까지 4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입금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전주에 사는 가정주부이고, 큰 아들 김○옥(31세)과 둘째 아들 김○용(28세)이 있다.
2) 청구인은 2012. 12. 초순경 큰 아들의 친구 신○진(31세)의 어머니인 서○례로부터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의 돈을 준비하면 청구인의 큰 아들을 서○례의 아들과 함께 △△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3) 청구인은 서○례의 말을 믿고 2011. 12. 7. 큰 아들의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서○례가 알려준 황○완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4) 청구인은 이후 서○례로부터 청구인의 둘째 아들도 ○○ 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2011. 12. 12. 에 2,000만 원, 그 다음날에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위 황○완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5) 청구인이 돈을 전부 입금하였음에도 두 아들의 취업이 확정되지 않자, 서○례는 △△자동차와 ○○자동차 대신 □□자동차에 취업될 것이라고 한 후, 2012. 2. 1. 청구인에게 □□자동차의 취업이 완료되었으니 추가로 2,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2,000만 원을 황○완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6) 청구인이 황○완 명의의 계좌에 합계 8,0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과정은, 황○완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구에게 △△자동차에 취업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이○구는 박○철에게, 박○철은 서○례에게, 서○례는 청구인에게 그 말을 각각 전달하여, 청구인이 아들들의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서○례가 알려준 대로 황○완 명의의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한 것이다.
(다) 황○완의 요구액과 청구인이 2012. 2. 1. 2,000만 원을 입금한 경위
1) 먼저, 황○완이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최초 전달자인 이○구에게 취업 희망자 1명당 얼마의 사례비를 요구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구는 2012. 11. 2. 경찰에서, 황○완으로부터 취업 이야기를 듣고 며칠 후 알고 지내던 박○철을 만나 △△자동차나 ○○자동차에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주위에 갈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라고 하여 박○철로부터 3명의 이력서를 받아 황○완에게 건네 주었고, 며칠 후 황○완이 입사하려면 1명당 3,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박○철에게 전달하였으며, 박○철로부터 입사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넣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박○철에게 황○완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이후 박○철이 황○완에게 어떻게 돈을 입금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41쪽 이하), 위 진술에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청구인의 아들 2명과 서○례의 아들 1명 모두 3명이 취업을 희망하여 박○철을 통해 이력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실제 청구인이 8,000만 원, 서○례가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황○완의 계좌에 입금한 사정을 더해보면, 황○완은 3명에 대하여 1인당 3,000만 원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와 같이 황○완이 1인당 3,000만 원씩 취업사례비로 요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두 아들의 취업사례비로 지급해야 할 6,000만 원을 초과하여 2,000만 원을 추가 입금한 것이, 황○완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또는 서○례가 자신의 아들의 취업사례비로 지급해야 할 돈 중 2,000만 원을 청구인에게 대납하게 한 것인지 문제된다.
황○완은 2012. 11. 2.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울산이나 봉동의 △△자동차에 취업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광주 ○○자동차에 취업시키려고 일단 광주 ○○자동차에 인터넷 접수를 하라고 하였다. 당시 형식상 서류만 접수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였지만 추가로 돈을 입금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27쪽 이하). 황○완이 청구인에 대한 편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두 아들의 ○○자동차 입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황○완은 취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기망의 상대방으로 청구인과 서○례를 구분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이력서를 받은 3명의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청구인으로부터 입사가 마무리 되었음을 빌미로 추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철은 2012. 10. 29.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서○례도 설 전에 청구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황○완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4쪽), 서○례는 2012. 10. 30.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12. 2. 1. 경 ○○자동차 입사 이야기가 나와서 자신의 아들도 입사시키기 위하여 계돈 등 돈을 모아 3,000만 원을 황○완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0쪽 이하), 2012. 11. 1. 황○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서○례가 황○완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1,000만 원이었음이 밝혀지자(수사기록 116쪽), 2012. 11. 12.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황○완에게 1,000만 원만 입금하였음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66쪽).
이처럼 서○례는 박○철 등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도 아들의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황○완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여 오다가, 실제 2,000만 원은 청구인에게 마치 추가 사례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의 취업사례비 중 2,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자 마지못해 황○완에게 1,000만 원만 입금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서○례가 마치 청구인에게 취업사례비를 추가 입금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자신의 아들 취업사례비 2,000만 원을 청구인에게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서○례, 박○철, 이○구, 황○완을 대질신문하는 등 하여, ① 취업사례비의 구체적인 액수 및 청구인이 4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할 당시 각 시기별로 입금한 돈의 명목 등과 관련하여 황○완, 이○구, 박○철, 서○례가 순차로 각자에게 또는 청구인에게 전달한 내용은 무엇인지, ② 특히 청구인이 2012. 2. 1. 황○완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경위 및 이와 관련하여 황○완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③ 서○례가 박○철에게 청구인의 돈을 빌려 황○완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청구인이 2012. 2. 1. 입금한 2,000만 원에 대한 서○례의 사기 혐의 유무를 밝혀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서○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피의자 박○철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의자 서○례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