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사기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

결과 요약

  • 피청구인(검사)이 피의자 서○례에 대해 내린 사기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청구인(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함.
  • 피의자 박○철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1. 12. 7.경부터 2012. 2. 1.경까지 피의자 서○례, 박○철이 황○완과 공모하여 피해자 노○숙(청구인)에게 아들 2명을 △△자동차에 취업시켜준다고 거짓말하여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됨.
  • 피청구인은 2012. 12. 20. 위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9238호)을 함.
  • 청구인은 2013. 1. 14.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인지 사건으로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됨.
  • 청구인은 2013. 1. 29.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은 서○례의 말을 믿고 황○완 계좌에 2011. 12. 7. 3,000만 원(큰 아들 취업사례비), 2011. 12. 12. 2,000만 원, 그 다음날 1,000만 원(둘째 아들 취업사례비)을 입금함.
  • 2012. 2. 1. 서○례가 □□자동차 취업이 완료되었다며 추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황○완 계좌에 입금함.
  • 황○완은 1인당 3,000만 원의 취업사례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아들 2명과 서○례의 아들 1명, 총 3명에 대해 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서○례는 박○철 등에게 자신도 아들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황○완에게 3,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1,000만 원만 입금한 사실이 밝혀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박○철에 대한 사기 혐의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

  • 피청구인이 박○철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박○철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음.

서○례에 대한 사기 혐의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 (8,000만 원 편취 공모의 점)

  • 피청구인이 서○례, 박○철과 황○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서○례, 박○철과 황○완의 공모관계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음.

서○례에 대한 사기 혐의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 (2012. 2. 1. 2,000만 원 편취의 점)

  • 쟁점: 서○례가 자신의 아들 취업사례비 2,000만 원을 청구인에게 대납하게 한 것인지, 피청구인의 증거 판단 오류나 수사 미진이 있었는지 여부.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황○완은 1인당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두 아들에 대한 취업사례비는 6,000만 원임.
    • 황○완은 청구인에게 추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서○례는 자신의 아들 취업사례비로 황○완에게 3,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1,000만 원만 입금한 사실이 드러남.
    • 서○례가 청구인에게 마치 취업사례비를 추가 입금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자신의 아들 취업사례비 2,000만 원을 청구인에게 대납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됨.
    • 피청구인은 취업사례비의 구체적인 액수, 입금 경위, 황○완의 추가 금전 요구 여부, 서○례의 허위 주장 이유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했어야 함.
    •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서○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며,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함.

검토

  • 본 결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미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의자의 진술 번복 및 주변 진술과의 불일치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음에도 충분한 수사(대질신문 등)를 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장만을 맹신하거나, 피해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선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피의자 서○례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한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재판요지

서○례가 마치 청구인에게 취업사례비를 추가 입금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자신의 아들 취업사례비 2,000만 원을 청구인에게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입금경위 등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아니하고 서○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사건
2013헌마6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노○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2014. 09. 25.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2. 12. 20. 전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9238호 사건에서 피의자 서○례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2. 12. 20. 피의자 서○례, 박○철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923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례, 박○철은 황○완과 공모하여 2011. 12. 7. 경부터 2012. 2. 1. 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서 피해자 노○숙에게 아들 2명을 △△자동차에 취업시켜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 14.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 사건으로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반려받자,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13. 1.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박○철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점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서○례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① 황○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을 취업시켜준다는 서○례의 말을 믿고 황○완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서○례는 황○완, 박○철과 공모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② 가사 위 3인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황○완의 계좌에 입금한 돈 중 2012. 2. 1. 입금한 2,000만 원의 경우, 사실은 서○례 자신의 아들 취업을 위해 황○완에게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입금하기 위한 것임에도 마치 청구인의 아들들의 취업사례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 취업사례비를 대납하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2) 박○철, 황○완과의 공모의 점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8,000만 원의 편취와 관련하여 서○례, 박○철과 황○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2012. 2. 1. 입금한 2,000만 원의 점에 관하여 (가) 쟁점 청구인이 황○완의 계좌에 입금한 8,000만 원 중 2012. 2. 1. 입금한 2,000만 원의 경우, 사실은 서○례의 아들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서○례 자신이 황○완에게 입금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인의 아들들의 취업사례비를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할 것처럼 서○례가 청구인에게 거짓말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증거판단의 오류나 수사미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청구인이 황○완 계좌에 8,000만 원을 입금한 경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황○완의 계좌로 2011. 12. 7. 부터 2012. 2. 1. 까지 4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입금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전주에 사는 가정주부이고, 큰 아들 김○옥(31세)과 둘째 아들 김○용(28세)이 있다. 2) 청구인은 2012. 12. 초순경 큰 아들의 친구 신○진(31세)의 어머니인 서○례로부터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의 돈을 준비하면 청구인의 큰 아들을 서○례의 아들과 함께 △△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3) 청구인은 서○례의 말을 믿고 2011. 12. 7. 큰 아들의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서○례가 알려준 황○완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4) 청구인은 이후 서○례로부터 청구인의 둘째 아들도 ○○ 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2011. 12. 12. 에 2,000만 원, 그 다음날에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위 황○완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5) 청구인이 돈을 전부 입금하였음에도 두 아들의 취업이 확정되지 않자, 서○례는 △△자동차와 ○○자동차 대신 □□자동차에 취업될 것이라고 한 후, 2012. 2. 1. 청구인에게 □□자동차의 취업이 완료되었으니 추가로 2,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2,000만 원을 황○완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6) 청구인이 황○완 명의의 계좌에 합계 8,0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과정은, 황○완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구에게 △△자동차에 취업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이○구는 박○철에게, 박○철은 서○례에게, 서○례는 청구인에게 그 말을 각각 전달하여, 청구인이 아들들의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서○례가 알려준 대로 황○완 명의의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한 것이다. (다) 황○완의 요구액과 청구인이 2012. 2. 1. 2,000만 원을 입금한 경위 1) 먼저, 황○완이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최초 전달자인 이○구에게 취업 희망자 1명당 얼마의 사례비를 요구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구는 2012. 11. 2. 경찰에서, 황○완으로부터 취업 이야기를 듣고 며칠 후 알고 지내던 박○철을 만나 △△자동차나 ○○자동차에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주위에 갈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라고 하여 박○철로부터 3명의 이력서를 받아 황○완에게 건네 주었고, 며칠 후 황○완이 입사하려면 1명당 3,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박○철에게 전달하였으며, 박○철로부터 입사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넣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박○철에게 황○완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이후 박○철이 황○완에게 어떻게 돈을 입금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41쪽 이하), 위 진술에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청구인의 아들 2명과 서○례의 아들 1명 모두 3명이 취업을 희망하여 박○철을 통해 이력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실제 청구인이 8,000만 원, 서○례가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황○완의 계좌에 입금한 사정을 더해보면, 황○완은 3명에 대하여 1인당 3,000만 원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와 같이 황○완이 1인당 3,000만 원씩 취업사례비로 요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두 아들의 취업사례비로 지급해야 할 6,000만 원을 초과하여 2,000만 원을 추가 입금한 것이, 황○완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또는 서○례가 자신의 아들의 취업사례비로 지급해야 할 돈 중 2,000만 원을 청구인에게 대납하게 한 것인지 문제된다. 황○완은 2012. 11. 2.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울산이나 봉동의 △△자동차에 취업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광주 ○○자동차에 취업시키려고 일단 광주 ○○자동차에 인터넷 접수를 하라고 하였다. 당시 형식상 서류만 접수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였지만 추가로 돈을 입금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27쪽 이하). 황○완이 청구인에 대한 편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두 아들의 ○○자동차 입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황○완은 취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기망의 상대방으로 청구인과 서○례를 구분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이력서를 받은 3명의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청구인으로부터 입사가 마무리 되었음을 빌미로 추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철은 2012. 10. 29.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서○례도 설 전에 청구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황○완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4쪽), 서○례는 2012. 10. 30.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12. 2. 1. 경 ○○자동차 입사 이야기가 나와서 자신의 아들도 입사시키기 위하여 계돈 등 돈을 모아 3,000만 원을 황○완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0쪽 이하), 2012. 11. 1. 황○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서○례가 황○완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1,000만 원이었음이 밝혀지자(수사기록 116쪽), 2012. 11. 12.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황○완에게 1,000만 원만 입금하였음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66쪽). 이처럼 서○례는 박○철 등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도 아들의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황○완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여 오다가, 실제 2,000만 원은 청구인에게 마치 추가 사례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의 취업사례비 중 2,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자 마지못해 황○완에게 1,000만 원만 입금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서○례가 마치 청구인에게 취업사례비를 추가 입금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자신의 아들 취업사례비 2,000만 원을 청구인에게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서○례, 박○철, 이○구, 황○완을 대질신문하는 등 하여, ① 취업사례비의 구체적인 액수 및 청구인이 4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할 당시 각 시기별로 입금한 돈의 명목 등과 관련하여 황○완, 이○구, 박○철, 서○례가 순차로 각자에게 또는 청구인에게 전달한 내용은 무엇인지, ② 특히 청구인이 2012. 2. 1. 황○완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경위 및 이와 관련하여 황○완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③ 서○례가 박○철에게 청구인의 돈을 빌려 황○완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청구인이 2012. 2. 1. 입금한 2,000만 원에 대한 서○례의 사기 혐의 유무를 밝혀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서○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피의자 박○철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의자 서○례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