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2. 1. 법률 제11287호)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 이○섭, 이□섭, 정○진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