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 31.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7883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 31. 피청구인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7883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2. 8. 1. 경 09두○○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동 ○○요금소를 지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 운전 차량의 뒤 펜더부분으로 피해자 김○경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944,6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톨게이트를 지나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미쳐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김○경(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이미 ○○톨게이트 7차로를 통과하여 제3경인고속화도로 본선 2차로까지 차선변경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앞서 주행하고 있던 청구인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추돌사고로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3경인고속화도로로 진입하는 통로의 하나인 인천 남동구 ○○동 ○○톨게이트(tollgate)에는 8개의 진입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진입 방향 왼쪽부터 1, 2차로는 하이패스(hi-pass) 전용 차로이고, 나머지 3∼8차로는 일반 차로이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하이패스 전용 1, 2차로와 일반 차로인 7, 8차로만 차량에 통과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고, 나머지 3∼6차로는 폐쇄되어 있었다.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8차선 정도의 넓은 도로 폭이 중앙분리대 쪽으로 점차 줄어든 다음 편도 3차선의 위 고속화도로 본선과 연결되게 된다. 그리고 ○○톨게이트 출구와 위 고속화도로 본선 합류 시작 지점까지 사이에는 4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은 늦은 밤에도 상당히 밝은 상태였다.
(2) 청구인은 2012. 8. 1. 09두○○ ○○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 쪽에서 송도신도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따라 운행하기 위하여 같은 날 01:15:09경 시속 약 60∼70㎞로 위 ○○톨게이트의 7차로를 진입한 후 통과하였다(수사기록 156, 157쪽).
(3)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주취상태로 같은 날 01:10경 18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동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 지점을 진행하다가 신○철 운전의 승용차와 강○범 운전의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강○범과 신○철은 피해자를 잡기 위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뒤쫓아 추격하면서 그들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4) 이처럼 2차례 접촉사고를 내고 약 20km 가량을 도주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은 같은 날 01:15:50경 위 ○○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2차로를 시속 약 207㎞(수사기록 130, 133, 156, 157쪽)로 진입한 후 통과하였고, 이 보다 약 1초 늦은 01:15:51경 강○범 운전의 차량이 시속 약 168㎞(수사기록 132, 134, 156, 157쪽)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뒤 따라 역시 하이패스 전용 2차로를 진입한 후 통과하였다.
(5) 경찰 및 검찰에서는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약 4∼5초 뒤인 같은 날 01:15:55경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수사기록 156쪽), 정확한 사고 발생 장소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톨게이트로부터 약 226. 28m를 지난 지점(위 고속화도로 본선이 시작되는 지점 부근의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수사기록 90, 154, 165, 183, 274쪽).
(6)○○톨게이트 근처에 설치된 CCTV의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일 상당히 빠른 속도로 톨게이트로 접근하여 약 01:55:50경 하이패스 전용 2차로 입구를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상태로 진입하고 있고, 그 시각에 청구인은 이미 톨게이트를 한참 전에 통과한 후 고속화도로 본선 합류지점 쪽으로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도로가에 설치된 2번째 가로등과 3번째 가로등 사이쯤을 운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톨게이트를 통과한 이후에도 사고 발생 지점까지도 거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질주하다가 약 4~5초 뒤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하이패스 전용 2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한 시각,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 및 톨게이트에서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역산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사고지점을 시속 약 203㎞로 진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수사기록 90, 154, 165, 183, 238쪽).
(7) 청구인은 사고 당일 최초의 경찰 조사에서는 진로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07쪽), 그 이후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일관되게 과실을 인정한다는 부분은 사고충격으로 정신이 없어서 잘못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사고 당시 이미 위 고속화도로 본선 2차로까지 차선변경을 마치고 시속 약 50∼60㎞로 약 20∼30m 정도 거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청구인 운전의 차량을 추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8)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영동고속도로에서의 2차례 접촉사고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톨게이트 하이패스 2차로를 시속 약 50㎞로 통과하였으며, 사고 당시 시속 약 80∼100㎞ 정도로 위 고속화도로 1차로와 2차로를 걸친 상태로 주행하고 있는데 청구인 운전의 차량이 갑자기 우측 방향에서 나타나 진로변경하면서 끼어들어와 좌측으로 피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충돌하였고, 청구인 운전의 차량은 사고 직전에서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9) 앞서 본 것처럼 2차례 접촉사고 후 도주하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격하다가 피해자 보다 약 1초 뒤쯤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강○범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은 시속 약 180㎞ 이상의 빠른 속도로 하이패스 2차로를 통과하였고, 이미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진로변경을 하면서 좌측 안쪽으로 들어오는 청구인 운전의 차량과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보고 사고가 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데, 앞서 도주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청구인 운전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고, 만약 자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앞차와 충돌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사고 후 중앙분리대 방호벽을 들이받은 다음 멈추었는데도, 피해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아직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을 계속하여 시동을 걸려고 자동차 열쇠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10)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에서 작성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수사기록 188∼189쪽)는, 두 차량의 파손상태 및 두 차량 운전자의 주장, 현장조사 시 채증된 타이어 흔적 및 방호벽 충돌흔, 두 차량의 최종 정차 지점 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충격 당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은 1차로와 2차로를 걸친 상태로 추정되고, 청구인 운전의 차량은 2차로 선상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는 충격 부위에 한정한 것이고 청구인 운전의 차량 전반부는 1차로에 걸칠 가능성도 있으며, 충격자세에 따른 차량이동방향성에 관하여는 충돌 당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은 진로를 좌측으로 이동하는 과정이고, 청구인 운전의 차량은 좌측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고 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은 충돌지점에서 약 22m 정도 더 진행하여 중앙분리대 방호벽에 충돌한 다음 180도 회전하여 멈추었고, 청구인 운전의 차량은 피해자 차량이 멈춘 지점 보다 약 245m 정도 더 진행한 다음 위 고속화도로 3차로 옆 갓길에 최종적으로 정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인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이고, ○○ 톨게이트 통과 차로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30㎞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연 청구인이 차선 변경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1) 피청구인은 ①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을 인정한다는 청구인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청구인이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 ③ 2차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강○범의 진술,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차량이 ‘좌측 방향성’을 가진다고 분석한 교통사고상황분석서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이 차선변경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한 다음, 청구인이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끼어 든 과실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먼저,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 141%의 만취상태에서 이미 영동고속도로에서 2차례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한 사고를 낸 사실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톨게이트를 시속 약 207㎞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통과하였으면서도 시속 약 50㎞로 통과하였다고 진술하고, 사고 지점 역시 시속 약 203㎞로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시속 약 80∼100㎞ 정도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늦어도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쯤에는 이미 상당한 거리(청구인은 그 거리를 약 200m 정도라고 주장한다.)에 앞서서 청구인 운전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본선으로 합류하기 위하여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은 사고 전까지 청구인 운전의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정차하였는데도 곧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아직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 계속 자동차 열쇠를 돌리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전후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들어 사고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다음으로, 강○범은 이미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진로변경을 하면서 좌측 안쪽으로 들어오는 청구인 운전의 차량과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보고, 사고 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데, 앞서 도주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청구인 운전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강○범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청구인이 피해자가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에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강○범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사고 장소를 운행하였더라면 청구인 운전의 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터인데, 앞서 본 것처럼 술에 만취되어 엄청나게 과속하다가 사고 직전에서야 청구인 운전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대로 추돌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4) 또한 교통사고상황분석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차량이 ‘좌측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위 분석서는 두 차량의 접촉부분 및 차량 파손상태를 근거로 먼저 충돌자세를 추정한 다음, 추정된 충돌자세 및 사고 후 두 차량의 최종 위치를 토대로 사고 당시 발생한 타이어의 노면흔적과 중앙분리대 충격흔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차량의 이동 방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역으로 추적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분석서만으로는 반드시 청구인이 차선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한편 청구인이 사고 당일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다음 조사 때부터는 일관되게 그 당시 사고 충격으로 정신이 없어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톨게이트 7차로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편도 3차선의 위 고속화도로의 본선으로 합류하기 위하여는 어쩔 수 없이 좌측방향으로 비스듬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순간적이지만 그러한 본선 진입 과정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당일 최초 조사 시에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6) 또한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 중인 청구인으로서는 신뢰의 원칙상 상대방인 피해자도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적절하게 운전할 것을 신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선을 변경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의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과 피해자가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각 및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톨게이트 7차로로 진입 후 통행요금을 현금 등으로 지불하는 동안 잠시 지체한 시간까지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은 피해자 보다 상당히 앞선 시각에 이미 톨게이트를 통과한 다음 편도 3차선 고속화도로의 본선으로 합류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운행하고 있었을 것인 점, 그 당시 톨게이트 3∼6차로는 폐쇄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통과하는 차량이 없었을 뿐 아니라 밤늦은 시간이라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았고, 가로등 불빛으로 인하여 주변이 상당히 밝았으므로, 피해자는 늦어도 하이패스 2차로를 통과할 때쯤에는 상당히 앞선 전방(청구인은 약 200m 전방이라고 주장한다.)에 이미 다른 톨게이트 차로를 통과한 후 왼쪽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청구인 운전의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 등을 지키면서 운행하였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터인데, 술에 만취되어 엄청난 과속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행한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추돌사고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7)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믿기 어려운 진술 등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전제 아래 내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4. 결 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