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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유통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시간의 제한의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유통법 제12조의2 제3항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정할 것을 규정하여 의무휴업일지정일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집행행위를 하기 전에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1997. 8. 21. 96헌마48, 판례집 9-2, 295, 304, 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례집 10-1, 496, 503-504, 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 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판례집 18-1상, 586, 593, 헌재 2008. 10. 30. 2007헌마1281, 판례집 20-2상, 1187, 1194, 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판례집 21-1상, 689, 699, 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 공보 176, 846, 849, 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공보 200, 693, 694

사건
2013헌마269,273,355(병합)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확인
청구인
김○준 외 14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상 외 1인)
판결선고
201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3헌마269 사건의 청구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주식회사 ○○마트 등과 매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회사들이 경영하는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고, 2013헌마273 사건의 청구인들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주식회사 ○○리테일 등과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유통법상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며, 2013헌마355 사건의 청구인들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2)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된 유통법 제12조의2는특별자치시장등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유통법 제12조의2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25. (2013헌마269), 같은 달 26. (2013헌마273), 같은 해 5. 16. (2013헌마355)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유통법 제12조의2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특별자치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유통법 제12조의2 제4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통법 제12조의2 제4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유통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련조항] [별지 4]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적법요건에 대한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3항은 재량의 여지없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항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의 집행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정이 강제되어 있고,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 집행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1)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는 것은 유통산업에 있어서 대형마트의 사회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고, 기업형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소유통업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영업까지 제한하여 중소유통업의 발전이라는 목적에 배치되며, 대형마트근로자에 대하여 심야근로 및 휴일근로를 금지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이 향상되리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의 감소, 고용 및 협력업체의 납품매출 감소 등과 같은 피해가 유발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방법의 적절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점주들이나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와 가맹점계약을 맺어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는 재래시장의 상인 등과 같이 보호되어야 할 영세자영업자들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형마트와 대형마트에 입점한 점포, 가맹점계약을 맺은 기업형슈퍼마켓의 차이를 간과하여 대형마트에 입점한 점포 및 기업형슈퍼마켓에게도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 영업시간의 제한 또한 과도하며, 영업시간 제한 외에 재래시장 등의 서비스 개선 등의 방법이나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방법 내지는 임대점주들에게는 그 적용을 제외하는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여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며, 이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받는 사회·경제적 손실은 훨씬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2) 평등권 침해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형마트에 입점하지 않았거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입점한 동종·유사 업종의 사업자,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 등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외에 다른 형태로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 다른 형태의 대형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는 자,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 재래시장 및 소형슈퍼마켓의 상인들과 청구인들을 차별취급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종·유사 업종의 사업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강제함으로써 대형마트 등의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 입점하였거나 가맹점계약체결의 형태로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재래시장이나 소형슈퍼마켓의 상인과 마찬가지로 영세자영업자임에도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차별취급 외에 완화된 다른 방식의 규제가 가능함에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제한을 가하여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고, 차별취급을 통하여 입법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그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데 비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크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3) 국제법, 헌법 전문 및 제6조 위반 주장(2013헌마355 사건에 한정) WTO 서비스 협정(GATS) 제16조 제2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시장접근 제한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영업시간과 영업일수 제한은 위 협정 제16조 제2항에서 금지한 시장접근제한에 해당하므로 WTO 서비스 협정(GATS) 제16조 제2항 및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전문 및 제6조 제1항에 반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직접성 요건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 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공보 200, 693, 694 등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이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먼저 일반쟁송의 방법으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특별권리수단’이라는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례집 10-1, 496, 503-504; 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판례집 21-1상, 689, 699 등 참조). 다만, 법령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이거나,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된다(헌재 1997. 8. 21. 96헌마48, 판례집 9-2, 295, 304; 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 공보 176, 846, 849 등 참조). 나. 유통법 제12조의2 제1항 및 및 제2항에 대한 판단 유통법 제12조의2 제1항 및 및 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자치시장 등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및 이를 시행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하여서도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특정시간대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재량권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특별자치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들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과 그렇지 않은 대규모점포 등의 차별 문제는 위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처분을 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또한 위 조항들은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과 그렇지 않은 대규모점포 등 간의 차별 문제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서 제외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유통법 제12조의2 제3항에 대한 판단 집행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재량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령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일의적이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어 집행행위 이전에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됨은 물론이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판례집 18-1상, 586, 593; 헌재 2008. 10. 30. 2007헌마1281, 판례집 20-2상, 1187, 1194 등 참조). 그런데 유통법 제12조의2 제3항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의 여지없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면 위 조항은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청구인들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를 결정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유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 판단에 따른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 여부 등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유통법 제12조의2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의 여지없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유통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재량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데,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그 의무휴업일 수(數)를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의무휴업일 지정 일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통법 제12조의2 제3항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집행행위를 하기 전에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조항은 집행행위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