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미수 기소유예처분 취소: 성폭행 피해자 부모의 합의금 요구 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청구인에 대한 공갈미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함.

사실관계

  • 피청구인은 2012.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음.
  •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피해자 김○동에게 "합의금 4,300만 원을 내일까지 주지 않으면 당신의 성폭력범행을 청와대, 직장 및 교회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임.
  • 청구인은 2013. 3.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의 협박 인정 여부 및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 공갈죄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함.
  •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청구인의 협박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 김○동의 진술뿐이나, 피해자 김○동은 성폭행 범행을 시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수사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며,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김○동의 진술은 믿기 어려움.
  • 가사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딸이 입은 중대한 성폭행 피해에 비추어 합의금 4,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음.
  • 피해자가 간청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된 점, 청구인이 사건 당일 이후 합의금 지급을 재차 요구한 바 없다는 점, 당시 청구인이 딸을 성폭행한 피해자를 처음 대면한 충격적인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합의금에 관한 대화 중 청구인이 청와대 등을 언급한 정도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 방법으로서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공갈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고사실

  • 피해자 김○동은 청구인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압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갈행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합의금 액수의 적정성, 피해자 부모의 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임을 지적한 점은 의미가 큼.
  • 이는 성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의 권리 구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청구인에 대하여 공갈미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청구인의 협박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자신의 성폭행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유죄인정되어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의 딸이 입은 중대한 성폭행 피해에 비하면 합의금 4,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간청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된 점, 청구인이 사건 당일 이후 합의금 지급을 재차 요구한 바 없다는 점, 당시 청구인이 딸을 성폭행한 피해자를 처음 대면한 충격적인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합의금에 관한 대화 중 청구인이 청와대 등을 언급한 정도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 방법으로서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공갈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인정의 잘못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사건
2013헌마1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선대리인 법무법인 ○온담당변호사 ○○○ ○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15. 1.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12. 28.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255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2.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255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김○동(56세)이 2003. 4.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지적장애 2급인 청구인의 딸(당시 13세)을 수회 성폭행한 일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2012. 2. 7. 피해자에게 “합의금 4,300만 원을 내일까지 주지 않으면 당신의 성폭력범행을 청와대, 직장 및 교회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 지 아니하였다.」 나.청구인은 2013. 3.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피해자 김○동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교회에서 장로직에 있어 성폭행범행이 알려지면 약을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에 합의를 하고자 하였는데, 피해자 김○동이 합의금에 관하여 1백만 원도 수중에 없다고 이야기하므로 4,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 김○동에게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단에 의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본 사건은 자신의 딸이 피해자 김○동에게 성폭행 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김○동의 직장과 교회 등에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안이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기관에 성폭행을 고소, 고발하겠다는 등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해악의 고지 내용도 피해자 김○동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할 정도의 것인 점에 비추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이다. 3. 판 단 가. 쟁점 청구인은 “성폭력범행을 청와대, 직장 및 교회 등에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한 사실을 부인하므로 협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청구권 실현의 수단ㆍ방법’으로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증거관계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청구인은 청와대 주소가 적힌 봉투를 보여주고, 딸 결혼자금으로 4,000만 원, ○○장애인 협회 상담사와 ○○대학교병원 회식비로 300만 원을 내려고 합의금 4,3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나, 청와대, 학교, 교회에 성폭력 범행을 폭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김○동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청구인은 피해자 김○동이 청구인의 딸을 성폭행하였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무마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청와대, 학교, 교회에 이 사실을 전부 폭로하겠다고 하였다. 다. 판단 (1) 공갈죄의 협박 인정에 관한 판단기준 공갈죄에 있어서 협박, 즉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피해자 김○동을 협박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협박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 김○동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 김○동은 청구인을 만나기 전까지 “산이 무너지는 아픔에 사죄를 드립니다”, “진실과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벌을 받겠습니다”, “저를 만난 후 사건화 해주시면 죄된 부분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범행사실을 시인하다가, 청구인을 만난 이후 성폭행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태도를 바꾸어 수사기관에서 성폭행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청구인을 무고, 공갈, 협박으로 고소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2014. 5. 20. 선고 2012고합1350 판결),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1. 6. 선고 2014노1631 판결). 이러한 정황을 살핀다면 피해자 김○동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가사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딸은 피해자 김○동의 성폭행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금 4,300만 원이 피해정도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피해자 김○동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겠다고 계속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김○동이 자살을 할 것처럼 간청하여 마지못해 만나게 되어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된 점, 피해자 김○동을 만난 사건 당일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피해자 김○동에게 재차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한 바가 없다는 점, 당시 청구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이 초등학생 시기부터 중학생 시기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가해자인 김○동을 처음 대면한 충격적인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합의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청구인이 청와대 등을 언급한 정도의 행위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빙자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 방법으로서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공갈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인정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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