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공직선거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제3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제8조의3 제3항에 의한 사과문 게재’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2항 제2호 중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사과문 게재’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