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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사건
2013헌가10 구증권거래법제215조위헌제청
제청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청신청인
○○증권 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최춘구 외 4인)
판결선고
2013. 06. 27.

주 문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 ○○증권 주식회사는 “그 종업원인 조○웅이 제청신청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객인 강○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2008. 1. 11. 경부터 2008. 3. 3. 경까지 제청신청인의 ○○지점에서 ○○뱅크 주식의 3회 매수, 16회 매도를 하여 임의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고단2847 증권거래법위반). (2) 제청신청인은 2012. 5. 14.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청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후 제청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심판(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2. 12. 2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2012초기1186), 제청법원은 2013. 2. 27. 위 신청을 받아들여 당해 사건에 적용될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2 내지 제21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2조의3(임의매매의 금지) 증권회사 임·직원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나.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이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85-88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