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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증여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한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 제1항 중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부분(이하 ‘이 사건 가산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8조 중 ‘제1008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준용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선례의 견해를 원용하여 이 사건 준용조항이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재판요지

가. 유류분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보장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류분제도는 생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는 않으며, 공동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그 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고, 유류분의 범위도 법정상속분의 일부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동상속인 간에 똑같은 유류분을 보장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제도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적절히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등 현행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류분제도에 기초한 이 사건 가산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0. 4. 29. 2007헌바144 사건에서 이 사건 준용조항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판례집 22-1상, 622, 639-640), 위 선례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 제1항 중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부분, 제1118조 중 ‘제1008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부분

참조판례

가.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3, 판례집 16-2하, 76, 81. 헌재 2008. 2. 28. 2005헌바7, 판례집 20-1상, 221, 227 나. 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판례집 22-1상, 622, 639-640

사건
2012헌바467 민법제1113조제1항등위헌소원
청구인
유○규 (대리인 법무법인(유) ○우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2. 26.

주 문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 제1항 중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부분 및 제1118조 중 ‘제1008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유○목(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3. 5. 사망하여 당해 사건의 원고들인 유○희, 유○자, 당해 사건의 피고인 청구인과 유○억, 유○두, 유○숙, 유○순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망인은 청구인에게 생전인 1989. 10. 16. 경부터 2002. 3. 18. 경까지 사이에 망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을 각 증여하고 각 증여 무렵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당해 사건의 원고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9. 28.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249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나85330), 위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3조 제1항 중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부분과 민법 제1114조의 증여에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에 대한 증여’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2카기1569), 2012. 11. 29. 위 제청신청이 일부 기각 및 일부 각하되자, 2012.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민법 제1114조의 증여에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에 대한 증여’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1114조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1118조에 의해 제1008조가 유류분에 준용됨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114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당해 사건 법원도 당해 사건에 민법 제1114조가 아닌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08조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의 대상은 민법 제1114조가 아닌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부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 제1항 중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부분(이하 ‘이 사건 가산조항’이라 한다) 및 제1118조 중 ‘제1008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준용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그 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사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권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하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상속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피상속인이 이미 오래전에 증여하였던 재산에 대해서까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류분제도에 기초한 이 사건 가산조항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해서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기의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와 공동상속인이 아닌 수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가산조항의 위헌 여부 (1) 심사기준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자가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4. 10. 28. 2003헌가13, 판례집 16-2하, 76, 81; 헌재 2008. 2. 28. 2005헌바7, 판례집 20-1상, 221, 227 참조). 넓은 의미로 유류분은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는 점에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관한 이 사건 가산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도 이러한 심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단 (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판례집 22-1상, 622, 633). 유류분권리자는 일반적으로 혈연이나 가족 공동생활을 통하여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사람들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형태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와 같이 유류분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보장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나) 한편,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그러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에 관계없이 유류분권리자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류분권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이 사건 가산조항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유류분을 산정하게 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거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유류분제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두고 있다. 즉, 현행의 우리 유류분제도는 생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을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 또한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의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유류분권리자는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더구나 공동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그 가액을 가산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민법 제1114조). 그리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는 법정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한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유족의 일부는 피상속인을 극진히 보살피며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를 위해 상당한 헌신을 한 반면, 일부는 자식으로서 피상속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져버리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한 채 오로지 다른 유족들에게 모든 것을 부담시켜 온 경우에도 법정유류분을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2를 적용하여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등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준용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준용조항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판례집 22-1상, 622, 639-640),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준용조항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만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다만 상속개시 전의 1년 이전에 행한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한하여 산입하는 것으로 입법화한다면 이는 유류분권리자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공평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또한 유류분, 특별수익분은 모두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의 증여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평가와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류분산정에 있어서도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여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그 증여의 시기나 해의의 유무를 묻지 않고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용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의 경우에 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증여의 시기나 해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함이 타당한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의 경우 그 증여재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무제한적으로 산입하여 사후에 반환을 가능하게 한다면 거래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준용조항이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와 공동상속인이 아닌 수증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준용조항에 대한 위 선례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조항 및 준용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