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437 결정 구폐기물관리법제66조제11호위헌소원
재활용중간처리시설 미신고 처벌 조항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소극)
결과 요약
-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중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처벌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을 판시함.
- 해당 조항은 환경 보전 및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신고 의무는 규제 완화된 형태이므로 청구인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폐지 파쇄 및 압축 후 재생종이 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 구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동력 10마력 이상 압축시설 또는 동력 20마력 이상 파쇄·분쇄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함.
- 이로 인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기각됨.
- 상고심 계속 중 처벌 근거 조항인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활용중간처리시설 미신고 처벌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구체화·현실화한 것으로서, 환경 및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신고를 강제하여 위 시설을 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 오염 및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설치 단계부터 적절한 규제를 통해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헌법 제35조 제1항의 국가 환경보전의무를 구체화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신고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임.
- 침해의 최소성:
- 재활용중간처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주변 환경 및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규제 필요성 때문임.
- 과거 시멘트 소성로 사례와 같이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이 환경 오염을 야기한 사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 온 입법 경과를 고려할 때 신고 의무 부과의 필요성이 인정됨.
- 신고 의무를 강제하지 않으면 '가장(假裝)재활용'을 통해 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어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는 별개이므로, 생활폐기물 재활용업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시설 설치 규제까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신고 의무는 원칙적 승인 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규제가 완화된 것이며, 관계 행정청이 신고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어 청구인의 부담이 크지 않음.
- 따라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형벌로 강제하는 것 외에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며, 청구인이 입는 신고 의무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춤.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 제35조 제1항에도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벌칙) 제11호
-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제2항
-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 헌법 제35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재활용 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환경 보호 및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여 재활용중간처리시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가장(假裝)재활용'과 같은 규제 회피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고 의무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수단임을 명확히 함.
-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 시, 규제의 완화된 형태(승인 대신 신고)와 행정청의 의무적 증명서 발급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규제 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재활용 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입법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여, 해당 규제가 시대적 요구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재판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환경 및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신고를 강제하여 위 시설을 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구체화·현실화한 것이다.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신고의무 등을 강제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해당 시설을 마치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인 것처럼 꾸며 규제를 회피하는 이른바 ‘가장(假裝)재활용’을 적발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는 원칙적 승인 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그 규제가 완화된 것이며, 관계 행정청이 신고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고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부담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12헌바437 구폐기물관리법제66조제11호위헌소원
청구인엄○섭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률 담당변호사 ○○○ ○ ○○)
주 문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1호 중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폐지를 모아 이를 파쇄하고 압축한 후 그 압축폐지를 재생종이 생산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구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의 제66조 제11호 이외에는 모두 이 경우의 개정을 말하고,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인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 또는 동력 20마력 이상의 파쇄·분쇄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동력 130마력의 폐지 압축시설 1대, 동력 70마력의 폐지 압축시설 1대, 동력 45마력의 폐지 파쇄시설 2대를 설치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1고단192등),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6. 22. 항소가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1노4171).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2012도8497), 위 상고심 계속 중에 처벌근거조항인 구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5. 위 신청이 각하되자(2012초기535), 2012. 12. 18.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구법 제2조 제8호는 위 제66조 제1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구법 제2조 제6호는 ‘중간처리’의 개념에 동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청구인은 위 ‘중간처리시설’ 중에서도 ‘재활용을 위한 중간처리시설’(이하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처벌하는 부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심판대상을 구법 제66조 제11호 중 ‘재활용을 위한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1호 중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관련조항]
별지의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구법 제66조 제11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에서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을 분리하여 규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적용되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등 자의적인 법해석과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하므로, 권력분립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청구인과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마트, 백화점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의 재활용처리위탁업자의 경우에는 청구인과 달리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고, 환경부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 폐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지업체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는데, 위와 같은 법 적용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구법 제66조 제11호의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업은 폐업에 이르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활용사업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폐자원을 살리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활용을폐기물관리법의 체계 하에 규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보장 원칙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규제의 내용
(1)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구법 제2조 제1호).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누어지는데,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폐기물의‘처리’란폐기물의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하는데, 위 ‘중간처리’에는 ‘재활용’도 포함된다(구법 제2조 제6호).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구법 제2조 제7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후,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구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은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 ③ 폐기물 최종처리업, ④ 폐기물 종합처리업으로 구분된다. 위 ②의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구법 제25조 제5항).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구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동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은 폐기물의 처리 방식 및 처리 능력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중간처리시설 및 최종처리시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구법 제29조 제2항). 구법 제66조 제11호는 위 구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입법연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1991. 3. 8. 법률 제4363호로 전부개정된 구폐기물관리법에서 일률적으로 환경처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였다가, 1992. 12. 8. 법률 제4539호로 일부개정된 구폐기물관리법에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에 한하여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일부개정된 구폐기물관리법에서 위 예외적 신고사항의 범위를 ‘모든 폐기물처리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로 확대하였다. 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일부개정된 구폐기물관리법에서는 신고의무의 예외가 적용되는 시설의 규모를 종전과 달리 대통령령이 아닌 환경부령에서 규정하고, 그 기준을 다소 변경하였다. 그 후 구폐기물관리법이 2007. 4. 11. 전부개정되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하여 실질적인 내용상의 변화는 없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그 중에서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구법 제66조 제11호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에서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을 분리하여 규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법 제2조 제8호는 위 제66조 제1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구법 제2조 제6호는 ‘중간처리’의 개념에 동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의하면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해당 시설이 중간처리시설 중 대통령령(구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면동법 제66조 제1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구법 제66조 제11호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에서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을 제외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또한 구법 제66조 제11호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법 적용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위 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앞서 판단한 바 있고, 나아가 청구인이 법 적용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정들도 구법 제66조 제11호의 내용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규정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활용을폐기물관리법의 체계 하에 규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보장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판단할 때 살펴본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환경오염 피해는 일단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구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환경 및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강제하여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5조 제1항이 요구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현실화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활용중간처리시설 설치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여 신고를 실효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위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는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 중 구법 제2조 제8호 및동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재활용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다. 위 시행령 제5조 별표 3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입법자가 해당 시설의 처리 방식 및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주변 환경 및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시설로 볼 수 있는바, 비록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변 환경 및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2) 실제로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것이 문제가 되어폐기물관리법의 입법에 반영된 사례도 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는 재활용중간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하여 공장주변의 분진 및 대기오염,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폐기물의 재활용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폐기물관리법이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여, 재활용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됨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고동법 제2조 제8호), 종전에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누어져 있던 폐기물 재활용업을 원칙적 허가 대상으로 통합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였다동법 제25조 제5항 제5호 내지 제7호).
이와 같이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중간처리시설과 재활용업에 대하여 규제가 강화되어 온 그간의 입법경과를 고려하여 보면, 재활용중간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단계에서부터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그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신고의무 등을 강제하여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실제로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해당 시설을 마치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인 것처럼 꾸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부과되는 규제를 회피하는 이른바 ‘가장(假裝)재활용’을 적발하기 어렵게 되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4) 청구인은 구법 제25조 제5항 제2호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영업을 제외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신고를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실제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는 별개의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대상에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업을 제외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 재활용업의 영위를 위한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제의 적용 역시 배제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법 제25조 제5항 제2호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신고를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5) 구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동항 단서는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입법연혁에서 보았듯이, 위 규정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후 개정과정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의무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한, 위 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를 받으면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는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는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 승인 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신고의무로 그 규제가 완화된 것이며, 관계 행정청이 해당 신고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신고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부담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6) 위와 같이 재활용중간처리시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신고의무의 부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부담이 경미함을 고려할 때,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형벌로써 강제하는 이외에 그와 동등하게 효과적이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로서, 이는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한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는 해당 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한 완화된 규제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헌법 제35조 제1항의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구체화·현실화한 것이므로, 헌법 제35조 제1항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