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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관하여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 사례 나.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입·반입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한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되고, 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본문 중 같은 조 제5항의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에 적용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되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이 상당하다. 나.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예방과 서식환경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동·식물이 멸종하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다양한 원인 중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이 한 가지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증식된 종을 포함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인의 자의적 용도변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그 이용범위를 엄격히 국가의 통제 아래 둔 것은 위 입법목적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이용 및 처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가된 용도로는 계속 보유 및 사용토록 하고,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의 변경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분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을 예방하고, 인간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자연파괴를 방지하며, 인류가 세대에 걸쳐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려는 공익의 비중에 비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사적 이용을 규제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야생동·식물보호법(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되고, 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본문 중 같은 조 제5항의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에 적용되는 부분

참조판례

가. 헌재 2006. 1. 26. 2005헌바18, 판례집 18-1상, 1, 15-16 다. 헌재 1993. 5. 13. 92헌마80, 판례집 5-1, 365, 374, 헌재 1997. 3. 27. 94헌마196등, 판례집 9-1, 375, 382-383

사건
2012헌바431 야생동·식물보호법제16조제3항위헌소원
청구인
이○자 (대리인 법무법인 ○계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0. 24.

주 문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되고, 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본문 중 같은 조 제5항의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0년경부터 충북 ○○읍에 있는 곰 사육장에서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등을 사육하는 자로서, 1985년 이전에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증식된 2001년생 반달가슴곰 수컷 2마리(이하 ‘이 사건 곰’이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유역환경청장에게 이 사건 곰의 용도를 ‘웅담, 웅지(곰기름), 가공용품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1. 12. 28. ‘약용(웅담)’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하되,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는 불허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재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12. 3.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374), 그 소송 계속 중 위 용도 변경 불허가의 근거가 된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2아205), 2012. 11. 7. 취소청구 및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2.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규정 전반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수입·반입 후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에 대하여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본문에 의한 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되고, 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야생동물보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본문 중 같은 조 제5항의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에 적용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주요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되고, 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되고, 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으로 정당하나, 증식된 곰의 경우 번식률이 높아 멸종위기종으로서의 보호의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증식된 곰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크다. 또한 멸종위기종의 보호는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입·반입된 곰에 대한 용도외 사용금지 혹은 증식된 곰의 용도변경에 연령제한을 두거나 전체 사육곰의 용도변경비율 제한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3. 판 단 가. 국제적멸종위기종 용도규제 관련 연혁 (1) 야생동식물이 인간의 사용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거래됨으로 인하여 생존에 위협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의 야생상태를 보존하고 미래를 위하여 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이 1973. 3. 3. 채택되고 1975. 7. 1.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 7. 9. 위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곰인 반달가슴곰(학명: Ursus thibetanus)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에 등재되어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인데, 위 협약에 의하면 부속서 I에 포함된 동물은 멸종위기가 가장 심각한 종들로서 연구 등 비상업적인 목적의 수입을 제외하고 국제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2) 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키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1967. 3. 30. 법률 제1931호로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하 구 ‘조수보호법’이라 한다) 이 제정, 시행되었는데, 1983. 12. 30. 개정된 법에서 수입된 조수에 대하여 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다가(제25조 제4항),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가입 후 위 법률이 1997. 8. 22. 개정되면서 수입·반입된 멸종위기종 및 그로부터 번식된 조수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규제하였다(제25조의2 제4항 본문 및 제5항). 그 후 2004. 2. 9. 구 조수보호법이 폐지됨과 아울러 구 야생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동식물을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 정의하고(제2조 제3호), 구 조수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로부터 증식된 종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규제하고 있다(제16조). (3) 한편, 정부가 1981년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장려책으로 ‘재수출’ 목적의 곰 수입·사육을 허용하면서 곰들이 수입되었다가, 반대여론이 불거지자 1985년 곰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이후 1993년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가입하면서 곰의 수출도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재수출’ 목적으로 수입된 곰을 원래의 수입 또는 반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구 야생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05. 2. 7. 환경부령 제171호로 제정되고, 2012. 7. 27. 환경부령 제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증식된 개체 포함)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연령이 지난 곰에 대하여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증식된 곰의 경우 10년 이상으로 연령기준을 정하였다(제22조 제1항 제4호). 다만, 환경부는 2005. 2. 7. 구 야생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내부지침을 정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위 시행규칙, 내부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가)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에 대한 용도변경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적 소유권의 객체인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동물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및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입법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제한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나) 그런데 헌법상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 정도는 재산권 객체의 사회적 기능, 즉 재산권의 행사가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재산권의 행사가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헌재 2006. 1. 26. 2005헌바18, 판례집 18-1상, 1, 15-16 참조). (다) 우리 헌법은 환경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식물계를 비롯하여, 공기, 물, 토양, 기후, 경관 등 자연적 생활근거, 즉 자연환경에 대한 권리로서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환경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물은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생명체로서 인류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물생태계와 그 서식환경을 보존해야 할 공동의 필요성이 있다. 동물이 생명체로서 인간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은 외국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라) 그렇다면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되, 입법재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이 상당하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구 야생동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그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개체와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변경을 규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예방과 서식환경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증식된 종을 포함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을 규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청구인은 증식된 곰은 사적 소유의 사육 대상으로서 이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예방과 서식환경보호라는 입법목적이 단순한 종의 번식이 아닌 자연 상태에서의 생존과 생태계의 보호를 추구하는 것임을 간과한 것이다. 인공적 증식 및 사육을 통한 동물의 이용 및 처분 등의 행위는 멸종위기종의 보호라는 목적을 위하여 오히려 더욱 엄격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동식물이 멸종하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다양한 원인 중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이 한 가지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증식된 종을 포함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인의 자의적 용도변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그 이용범위를 엄격히 국가의 통제 아래 둔 것은 위 입법목적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이용 및 처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가된 용도로는 계속 보유 및 사용토록 하고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의 변경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은 자연 상태에서 그 생존과 보존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개체들로서, 인류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이용 및 처분의 제한이 특히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특정인의 소유가 허용되는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식된 종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일정한 용도로 제한하여 엄격히 규율하겠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 주장과 같이 증식된 종에 대하여 용도를 규제하는 대신, 수입·반입된 원래의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하여만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거나 증식된 종의 용도변경에 연령제한을 두는 등의 방법을 취한다면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하여 사적 이용범위를 규제하여 보호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즉, 증식된 종을 포함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자체의 용도를 규제하지 않고서는 멸종위기종의 무분별한 상품화나 이윤추구를 위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소비하고 처분하는 것을 막기 어려워, 결국 자연생태계의 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하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그리고 구 야생동물보호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분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어(제16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종래에 허가된 용도대로의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방법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적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그 멸종을 예방하고, 인간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자연파괴를 방지하고, 인류가 세대에 걸쳐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려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이용 및 처분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가된 용도 이외의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나 불가피한 경우 부분적으로 용도변경도 허용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에 비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라)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 제15조가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수행 내지 행사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196등, 판례집 9-1, 375, 382-383 참조). 여기서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다(헌재 1993. 5. 13. 92헌마80, 판례집 5-1, 365, 374; 헌재 1997. 3. 27. 94헌마196등, 판례집 9-1, 375, 383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증식된 반달가슴곰의 사육을 통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앞서 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논의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러한 제한은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사적 이용을 규제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