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중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관한 부분 및 구 개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중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