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28 결정 구소득세법제81조제5항위헌소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지급자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본문 중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결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6. 5. 12. 학교법인 운영권 양수 대가로 이○용에게 30억 원을 지급함.
- ○○세무서장은 2009. 10. 1. 청구인에게 위 30억 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6,000만 원을 부과함.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됨.
- 청구인은 2012.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본문 중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관한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가산세는 세법상 협력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상 제재이며,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타소득 등 수령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근거과세원칙을 구현하고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함.
-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됨.
- 침해의 최소성:
- 과세관청이 기타소득 발생 거래 정보를 다른 경로로 취득·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급조서 제출 의무 부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2항, 제6항, 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등에서 지급조서 제출 의무 면제, 제출 의제, 가산세 부과 면제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춤.
- 법익 균형성:
-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자와 거래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해당 소득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수기 제출이 허용되는 등 의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표준 양성화, 조세포탈 방지, 징세비용 절감은 중요한 공익이므로,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요건을 충족함.
-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7헌바13
-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4헌가7
-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1헌가27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항 본문: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3조 제1항, 제214조 제1항,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검토
- 본 결정은 소득세법상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의 투명한 파악과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재확인함.
- 특히, 기타소득과 같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과세관청이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지급조서 제출 의무의 필요성을 강조함.
- 가산세 부과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이라는 비례원칙의 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헌임을 선언함.
- 이는 세법상 협력 의무의 중요성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재판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득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근거과세원칙을 구현하고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자료 수집의 대상인 소득자가 아니라 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반 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관청이 다른 경로를 통해 거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관련 조항들에서 일정한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하거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정도 또는 가산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참조판례
헌재 2005. 11. 24. 2004헌가7, 판례집 17-2, 338, 350,헌재 2008. 7. 31. 2007헌바13, 판례집 20-2상, 166, 186-187,헌재 2013. 8. 29. 2011헌가27, 판례집 25-2상, 369, 373,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12헌바28 구소득세법제81조제5항위헌소원
청구인허○준 (대리인 법무법인 ○카이온 담당변호사 ○○○)
주 문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항 본문 중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5. 12. 학교법인 ○○학원(현재 학교법인○○학원)의이사장이었던김○임으로부터 위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김○임의 남편이자 위 학교법인의 실질 운영자이던 이○용에게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용에게 지급한 30억 원은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청구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10. 1. 청구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27), 이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부산고등법원 2011누2019) 구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각하되자부산고등법원 2011아43), 2012.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신과 같은 사업자 아닌 개인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구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은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 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제164조의2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의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과 무관하고, 청구인은 자신이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항 본문 중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 거래에 있어 그 대가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부과하는바, 대가의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까지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지급조서제출의무 일반
(1) 지급조서제출의무와 원천징수의무
지급조서(2007. 12. 31.소득세법 개정 시 그 명칭이 ‘지급명세서’로 바뀌었다)는 일정한 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자신과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지급연도, 지급건수, 소득세 등을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을 효율적으로 담보하고 종국적으로는 소득 등을 지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이 노출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구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4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3조 제1항에서는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등
구소득세법 제164조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다른 서류에 의해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정 서식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법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면세인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제6항, 제7항).
그리고 구소득세법 제164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에서 소득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비과세 소득 등)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에 있어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3) 지급조서 제출방법
구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 제3항에 의하면, 지급조서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직전 연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된 문서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가산세의 헌법적 한계와 이 사건의 쟁점
(가) 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 및 적기의 세수확보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의 협력의무를 부과하며, 동시에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한 의무이행자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금이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헌재 2008. 7. 31. 2007헌바13;헌재 2005. 11. 24. 2004헌가7 참조).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는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헌재 2013. 8. 29. 2011헌가27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산세는 세법상 협력의무의 하나인 지급조서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세금의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기타소득 등을 지급한 자가 국가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 지급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타소득 등을 받은 소득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근거과세원칙을 구현하고 소득자의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과 상대방(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지급연도, 연간 지급건수, 소득세 등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자료 수집의 대상인 소득자가 아니라 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양도거래와 같이 그 거래내역이 자료화되어 과세관청에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즉 학교법인의 운영권이나 광업권·어업권·상표권·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성질상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과세관청이 다른 경로를 통해 취득·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장부의 기장·비치의무가 없는 ‘사업자 아닌 개인’이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소득의 지급 내역을 확인·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지급조서가 가장 핵심적인 세원 포착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서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급조서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되, 구소득세법 제164조 제2항에서 거래의 규모, 성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는 법정 서식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기타 소득자별 인적사항 및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하여 가산세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납세자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소득세법 등에는 지급조서제출의무 부담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 법익 균형성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자와 거래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서, 당해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이고,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 ‘직전 연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에 해당하여 수기로 작성한 서면 제출이 허용되므로, 사업자 아닌 개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조세포탈을 방지하며, 지나친 징세비용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라)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