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부분 및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