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1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부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1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