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마980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국유재산법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의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7794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
사실관계
- 피청구인은 2012. 8. 23. 청구인에게 국유재산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함.
- 청구인은 2010. 6. 10.부터 2011. 4. 21.까지 서울 노원구 ○○동 산223-19 국유재산인 클레이 사격용 접시제작소 건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수익한 혐의를 받음.
-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2.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으며, 이는 적법한 국유재산 관리행위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청구인은 경찰과 피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한 차례도 자신의 진술을 듣지 않아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에 이 사건 건물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무단 사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 숙식 행위는 국유재산 관리행위를 넘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한 것이므로 국유재산법위반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소유예처분의 자의적 검찰권 행사 여부
- 법리: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원리에 비추어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에게 혐의에 대한 해명 기회를 제공하여 방어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짐.
- 판단:
- 청구인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관리행위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밝혀져야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음.
- 수사기록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수사보고서, 사진)는 수사기관의 주장 내지 전문에 불과하며, 사진만으로 청구인이 관리 목적을 넘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청구인이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를 받자 혐의를 부인하고 적법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반론을 제기하였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청구인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기소유예처분함.
- 수사기록상 증거관계가 불확실하고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사안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변소를 듣고 증거제출 및 설명 기회를 부여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를 해보았어야 함.
-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현저한 수사미진에 해당함.
- 청구인이 경찰의 전화 출석 요구 및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적용되던 구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상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 사건은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이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청구인에 대하여 단 1회의 피의자신문조차 진행하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을 훼손한 채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찰 제출 증거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6. 26. 92헌마7, 판례집 4, 462, 468
- 헌법재판소 2003. 4. 24. 2002헌마794, 공보 80, 429, 432
- 국유재산법 제28조
- 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9. 4. 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호로 개정되고, 2012. 9.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 구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010. 7. 19. 법무부령 제710호로 개정되고, 2011. 12. 30. 법무부령 제7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참고사실
-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인근 클레이 사격장에서 쓸 접시를 제작하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한국사격진흥회가 한국야생동식물관리협회에 임대하여 협회 사무실로 이용됨.
- 청구인은 2011. 2. 28.경 이 사건 협회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는 내용의 퇴거확인서를 제출함.
- 이 사건 수사 당시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토양오염 정화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
검토
- 본 판례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한 수사미진으로 인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할 경우, 해당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피의자신문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방식(전화, 임의동행 요구 등)이 법규에 명시된 원칙적인 방법(출석요구서 발부)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신분적·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시사함.
- 이는 수사기관의 절차적 정당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로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의자 방어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청구인에 대한국유재산법위반죄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재판요지
이 사건 수사기록을 통하여 드러나는 증거관계가 혐의를 인정하기에 불충분하고,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현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주 문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7794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2. 8. 23. 청구인에게 아래의 피의사실과 같은국유재산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7794호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0. 6. 10. 부터 2011. 4. 21. 까지 서울 노원구 ○○동 산223-19에 있는 국유재산인 클레이 사격용 접시제작소 건물에 자신의 세면용품, 의류, 전기장판, 이불, 소파, 가스렌지, 텔레비전, 오디오 등을 가져다 두고 음식을 해먹거나 잠을 자고 쉼터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 」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구인은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2011. 2. 28. 경부터 태릉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함과 동시에 그 건물 주변에서 진행 중이던 토지오염정화공사를 감독하기 위한 임시 초소로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적법한 국유재산 관리행위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경찰과 피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한 차례도 청구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르렀다. 이로써 청구인의 정당한 변명 기회가 봉쇄되었고, 위 기소유예처분에는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다.
(3) 결국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은 애초 이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2010. 6. 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무단사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까지 있으며, 이후 경찰에서 청구인에게 조사를 위하여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청구인의 사무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시정장치를 하여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로 관리하면 족하고, 청구인이 위 건물에서 숙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숙식한 행위는 국유재산의 관리행위를 넘어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국유재산법위반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심판기록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인데, 2010. 6. 10. 경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사적 제201호 태릉(泰陵)과 강릉(康陵)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소 소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2) 대한민국은 2007. 10. 경 재단법인 한국사격진흥회로부터 태릉 안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다.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인근 클레이 사격장에서 쓸 접시를 제작하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위 한국사격진흥회가 사단법인 한국야생동식물관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이래 위 협회의 사무실로 이용되었다[이 사건 협회가 언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는지는 수사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협회가 2011. 2. 28. 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는 내용의 위 협회 명의의 퇴거확인서(심판기록 6면)를 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3) 경기 광주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는 이 사건 협회 관계자의 국조보조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다가 2011. 4. 21. 보수비용 산정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방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류 등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 무단 사용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4) 경찰은 2011. 4. 22.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 광주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정식 소환장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였고, 다시 경찰은 2011. 6. 8. ○○관리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인근 파출소에 가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5) 광주경찰서장은 2011. 6. 18. 문화재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하였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청구인은 2011. 6. 25. ○○관리소장 명의의 공문으로 광주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6) 경찰은 2011. 8. 3.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2012. 8. 2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1) 증거관계의 검토
(가)국유재산법 제28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구‘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9. 4. 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호로 개정되고, 2012. 9.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은 문화재청장 소속하의 능관리소장은 구역 안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리소장인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관리행위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밝혀져야 청구인의국유재산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수사기록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2011. 4. 21. 자 경찰 작성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41면), 2011. 4. 23. 자 경찰 작성 수사보고서(수사기록 813면)와 사진(수사기록 299-305면)이 있다.
2011. 4. 21. 자 수사보고서에는 경찰이 2011. 4. 21. 10:00경 이 사건 건물을 실사한바, 청구인이 빈 건물을 자신의 숙소로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어국유재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자로 입건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1. 4. 23. 자 수사보고서에는 ‘2011. 4. 21. 이 사건 건물 실사 당시 청구인이 경찰에게 2010. 6. 경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부임한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2011. 4. 21. 17:50경 청구인에게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진들에는 이 사건 건물 2층 방 및 부엌의 모습과 그 곳에 있는 옷, 전기장판, 소파 등이 촬영되어 있고, 청구인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그런데 위 수사보고서와 사진에 기재된 설명은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 내지 전문(傳聞)에 불과하고, 사진에 나타난 영상만으로 청구인이 2010. 6. 10. 부터 2011. 4. 21. 까지 관리의 목적을 넘어 이 사건 건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수사미진의 점
(가)청구인은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를 받자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2010. 6. 10. 이 아닌 2011. 2. 28. 경이고, 그 무렵부터국유재산법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론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건물관리 및 주변 토지정화공사의 감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수사기록상으로도 당시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토양오염 정화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된다(수사기록 249-251면 등 참조)].
그런데도 경찰은 청구인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 역시 사건을 송치받은 때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할 때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는 등의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과적으로 경찰, 검찰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원리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에게 혐의에 대한 해명기회를 제공하여 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을 통하여 드러나는 증거관계가 혐의를 인정하기에 불확실하고,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의자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적절한 관리방법, 사용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들어보고 국가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시기, 이 사건 건물과 관리사무소의 거리,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진행되던 공사의 내용 및 그 공사의 감독방법 등과 관련된 증거제출과 증거설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와 그에 배치되는 증거의 신빙성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사는 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2. 6. 26. 92헌마7, 판례집 4, 462, 468;헌재 2003. 4. 24. 2002헌마794, 공보 80, 429, 432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르고 말았고, 이는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현저한 수사미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한편,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경찰의 전화를 통한 출석요구와 청구인 사무실에서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 당시 적용되던 구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010. 7. 19. 법무부령 제710호로 개정되고, 2011. 12. 30. 법무부령 제7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현재‘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수사경과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특별히 신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 사건 건물의 원칙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청구인의 신분적,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면, 경찰로서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청구인을 소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업무처리방법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출석요구서에 의한 소환을 요구하면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서면을 제출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경찰의 전화 출석 요구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가 피의자신문절차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변명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단 1회의 피의자신문조차 진행하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을 훼손한 채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찰 제출 증거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