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마890 결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32조등위헌확인

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보도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 부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2. 8. 24. 특정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 미흡 및 전문가 의견 불공정 전달을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신청을 함.
  • 청구인은 2012. 10. 경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이 언론중재법에서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됨.
  • 이에 청구인은 2012. 11. 5. 시정권고 신청권을 삭제한 언론중재법 제32조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보도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 부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심판대상조항은 언론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위해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삭제하고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을 규정함. 이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아닌 자에게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할 경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음.
    • 피해자 아닌 자도 청원법에 따른 청원권 행사, 언론중재법상 고충처리인 제도, 방송법상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는 시정권고 외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 등 법적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피해자 아닌 자에게 시정권고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익보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춤.
    •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2조(시정권고): ② 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청원법 제3조, 제4조
  • 언론중재법 제6조
  • 방송법 제35조
  • 언론중재법 제14조 내지 제17조의2

검토

  • 본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 부재를 합헌으로 판단함.
  • 시정권고 제도의 본질이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며, 언론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고려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 아닌 자의 언론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을 확보하려 한 점이 주목됨.
  • 이는 언론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균형적인 시각을 보여줌.

판시사항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언론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위하여 피해자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청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청원권을 행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위한 청원을 하거나,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 또는 방송법상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시정요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시정권고가 아닌 해당 언론사 등을 상대로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청구도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⑧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제6조 (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①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⑤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 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은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①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2헌마89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변호사)
결정일
2015.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24.경 ○○의 ‘사라진 천억투자 대잠수함 미사일 … 어디로’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취재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공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 10.경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신청사건의 진행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1. 5. 시정권고 신청권을 삭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0조를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다. 이는 시정권고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직권 시정권고만을 규정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이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관련조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시정권고) ②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 ④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직권 시정권고만을 규정하고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매스미디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액세스(access)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시정권고 제도 언론중재법은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던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포괄하여 단일화한 법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되었다. 언론중재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제32조 제1항에서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여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청에 의한 시정권고 심의 절차도 함께 규정하였다. 언론중재법 제정 이전에도 각 개별법에서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신청에 의한 시정권고를 추가한 것이었다. 시정권고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치로, 언론사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언론의 자유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의 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공표에 의한 심리적 부담을 받게 되고,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언론활동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된 언론중재법에서는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삭제하였고, 현행 언론중재법하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 남게 되었다. 나. 쟁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아 액세스(access)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액세스(access)권은 그 주체, 객체, 내용 등,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실질이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신청에 의한 시정권고를 규정하지 않아 당해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이를 비판할 수 있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으로 포섭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언론사 등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언론 형성 및 언론의 공적책임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심의절차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 공정한 언론보도나 언론의 공적책임을 폭넓게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언론사 등의 보도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은 반면,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신청권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누구나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므로, 언론사 등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언론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위하여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삭제한 것이다. 그런데 시정권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아닌 사람이 언론사 등에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한 시정요구나 참여의 기회를 봉쇄당하는 것은 아니며, 청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청원권을 행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위한 청원을 하거나(청원법 제3조, 제4조),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 또는 방송법상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시정요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언론중재법 제6조, 방송법 제35조). 그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시정권고가 아닌 해당 언론사 등을 상대로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으므로(언론중재법 제14조 내지 제17조의2),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아닌 사람에게 시정권고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익보다 이를 통하여 언 론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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