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2헌마840 결정 투표소내수화통역인배치부작위위헌확인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수화통역인 배치 의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청각장애 4급인 자로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시 수화통역 인력 부재로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함.
  • 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거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요건 및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 여부

  •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히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헌법 제24조는 선거권의 형성적 법률유보를 규정할 뿐, 국회의원선거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투표소 내 수화통역인 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3. 5. 15. 2000헌마192등
  • 헌법 제24조

헌법 해석상 입법의무 발생 여부

  • 선거권은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구성과 창설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자는 선거권이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실질적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 입법자는 헌법 제11조, 제34조 제5항, 제41조에 따라 장애인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짐.
  • 입법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을 통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투표), 제151조 제7항(특수투표용지), 제157조 제6항(투표 보조인 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무를 이미 이행함.
  • 헌법 해석상 국가에게 입법의무가 인정되려면 입법의 공백을 방치할 경우 선거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함.
  • 보행성 장애가 없는 청각장애인은 투표소 이동에 불편이 없고,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소 내 투표안내도우미 배치, 시각적 투표안내 정보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수화통역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청구인이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기존 입법 외에 투표소 내 수화통역인 배치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입법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1조, 제34조 제5항, 제41조
  • 장애인복지법 제26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공직선거법 제38조
  •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7항
  • 공직선거법 제153조
  •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없거나 헌법 해석상 입법의무가 명백히 발생하지 않는 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재확인함.
  •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자의 기존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한 구체적 편의 제공 의무까지 헌법상 작위의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림.
  • 이는 입법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모든 개별적 상황에 대한 입법 의무를 헌법이 직접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줌.

판시사항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헌법에서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인정되려면 입법공백으로 인하여 선거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청구인과 같이 보행성 장애가 없는 청각장애인은 투표소까지의 이동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점,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에 따라 투표소 위치, 투표 시간, 투표 시 필요한 지참물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이 발송될 뿐만 아니라, 각 투표소에 장애인을 위한 다수의 투표안내도우미 등이 배치되어 있고 투표소 내에 각종 시각적인 투표안내 정보가 존재하여 기표행위를 함에 있어 수화통역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 투표 편의를 위한 기존의 입법 외에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4조, 제34조 제5항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생략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재자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부재자신고(이하 “선상부재자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한다] 가.「원양산업발전법」제6조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해운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다.「해운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해운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③ 제1항에 따른 부재자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를 말한다)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해당 선박의 명칭과 팩시밀리 번호 를 말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6. 제2항에 해당하는 선원 ⑤ 제1항에 따른 부재자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부재자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되, 부재자신고인이 제4항에 따라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투표자”라 하고,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선상투표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구·시·군의 장은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37조(名簿作成)제6항의 규정은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⑧ 부재자신고서·부재자신고인명부의 서식 및 거소투표사유의 확인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① 부재자투표기간중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의 장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기관 또는 시설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재자신고인수·설치사유·소재지 등을 명시하여 선거일전 10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부재자투표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제148조 제4항에 준하여 지정한 부재자투표관리관이나 투표관리관이 출장하여 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부재자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⑤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⑥ 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설치의 신청 및 허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149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① 제38조 제4항 제2호의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제149조에 따라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 수 등을 부재자신고마감일 후 3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에의 참관을 원하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⑦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 수 공고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⑥ 생략 ⑦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⑧ 생략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 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⑤ 생략 ⑥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⑦∼⑧ 생략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4. 10.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된 것)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사건
2012헌마840 투표소 내 수화통역인 배치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양○용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
결정일
201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각장애 4급인 사람으로서 2012. 4. 11. 동대문갑 ○○동 제3투표소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였다. 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2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거쳐 2012. 10. 15.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수화통역이 가능한 인력이 없어서 어디서 투표용지를 받고, 어디에다 투표용지를 넣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하여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는바, 투표소 내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청구인은 선거관련 특정 법조항 자체의 불완전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법부작위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고, 현재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한 공직선거의 투표와 관련하여 투표소에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떠한 법률도 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2)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5. 15. 2000 헌마192등, 판례집 15-1, 551, 558 참조). 나.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는지 여부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선거권의 형성적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헌법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1) 선거권은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구성과 창설’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간접적으로는 어떠한 정부를 원하느냐에 관한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이를 위한 실질적 기회를 보장함으로써선거권이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헌법 제11조, 제34조 제5항, 제41조에 의하면 입법자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등의 선거원칙이 존중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형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2)이에 따라 입법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시설ㆍ설비를 설치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일 전에 전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은 자택 등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공직선거법 제38조),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공직선거법 제151조 제7항). 또한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자신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 보조인 제도(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등을 마련함으로써 입법자는 장애인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3)나아가 헌법 해석상 국가에게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려면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 즉 입법의 공백을 방치할 경우 선거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과 같이 보행성 장애가 없는 청각장애인은 투표소까지의 이동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점,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라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및 방법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이 발송될 뿐만 아니라, 각 투표소에 장애인을 위한 다수의 투표안내도우미 등이 배치되어 있고 투표소 내에 각종 시각적인 투표안내 정보가 존재하여 기표행위를 함에 있어 음성안내정보를 대체하는 수화통역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서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존의 입법 외에 투표소 내에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ㆍ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결국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새롭게 발생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부재자신고)①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1.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6. 제2항에 해당하는 선원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⑦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⑥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4. 10.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된 것)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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