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의 의미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청구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기소유예처분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의미에 대한 법리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2. 9. 11. 자신의 자전거 파손 및 인격모독 사건에 대한 수사 요청이 즉시 처리되지 않자 불만을 품음.
  • 경찰관이 파출소로 돌아가기 위해 경찰차를 후진시키자, 청구인은 주먹으로 경찰차를 여러 차례 두드리고 자신의 발을 경찰차 운전석 앞바퀴 밑에 밀어 넣으며 뒤로 넘어지는 행동을 취함.
  • 이로 인해 약 40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청구인은 위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피청구인(검찰)은 청구인의 행위가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해당 여부

  •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나,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함.
  • 법리: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나,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질 것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것이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족함.
  • 법리: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유관한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일지라도 그것이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폭행에 해당되지 않음.
  • 판단: 청구인이 경찰차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경찰차 바퀴에 발을 집어넣은 행위는 물건인 경찰차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불과함.
  • 판단: 이로 인해 간접적으로나마 경찰공무원에게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음.
  • 판단: 경찰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행위만으로는 사람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하며,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검토

  • 본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의 의미를 명확히 함. 단순히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행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유형력 행사여야 함을 강조함.
  •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위라도 간접적으로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간접적 영향도 인정되지 않았음.
  • 검찰의 자의적인 법리 해석 및 사실오인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시사항

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

재판요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지만, 그 폭행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하고 떠나기 위해 경찰차를 출발시키려 하자, 청구인이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경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주먹으로 경찰차를 두드리고 경찰차 바퀴 밑에 발을 집어넣은 행위만으로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형법 제136조 제1항

사건
2012헌마8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나○을 (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2013. 10. 24.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9.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형제4122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9.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피의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2012년형제41225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2. 9. 11. 서울 도봉구 ○○동 632-1 ○○시장 공용주차장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파출소 경사 김○철 등이 자신의 자전거 파손에 대한 수사 요청 등을 즉시 처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김○철이 파출소로 돌아가려고 경찰차를 운전하여 1m 정도 후진하자, 주먹으로 경찰차를 여러 차례 두드리고 자신의 오른쪽 발을 경찰차 운전석 앞바퀴 밑에 밀어 넣으며 뒤로 넘어지는 행동을 취하여 마치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으로 약 40분가량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경찰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경찰차 바퀴 밑에 발을 집어넣고 넘어져 경찰차를 막은 행위는 경찰관 김○철 등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청구인이 경찰차를 주먹으로 두드린 행위와 경찰차 바퀴 밑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어 경찰차를 가로막은 행위는 경찰차에 타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발을 일부러 경찰차 바퀴에 집어넣고 치인 것처럼 위장하여 경찰차를 막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받은 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일 뿐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구성요건이 다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한○환, 김○철, 손○일, 정○열의 각 진술과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김○철, 경위 한○환은 2012. 9. 11. 09:11경 청구인의 신고로 서울 도봉구 ○○동 632-1 ○○시장 공용주차장 앞길로 출동하였다. 신고자인 청구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김○철 등에게 누군가 자신의 자전거를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수사해 줄 것을 반복하여 요구하자, 김○철은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어 청구인은 김○철에게 시장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했다며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철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2) 위와 같이 경찰관 김○철 등이 20여 분간 청구인에게 사건 처리에 관하여 설명해 준 다음 현장을 정리하고 파출소로 돌아가기 위해 경찰차에 승차하여 약 1m 정도 후진하자, 청구인은 경찰차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경찰차 운전석 쪽 앞바퀴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고 소리를 지르며 넘어졌다. 이에 경찰관 김○철, 한○환은 경찰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 한○환은 청구인의 상태를 살펴보고, 김○철은 주변 목격자들로부터 청구인이 고의로 발을 넣었다는 진술을 들은 다음, 2012. 9. 11. 09:26경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먹으로 경찰차를 여러 차례 두드리고 경찰차 앞바퀴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어 경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지만, 그 폭행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이 가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유관한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일지라도 그것이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경찰차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경찰차 바퀴에 발을 집어넣은 행위는 물건인 경찰차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나마 경찰공무원 김○철 등에 대하여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① 청구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 김○철에게 무리하게 수사를 요구하면서도, 김○철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경찰공무원 김○철은, 바닥에 앉아 발이 아프다고 하면서도 다친 부분의 확인을 거부하는 청구인을 순찰차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었다는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체포 당시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파출소 말고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4∼27쪽),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공무집행방해를 받았는가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시부터 청구인이 그냥 막무가내로 경찰관의 설명과 안내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생트집을 잡고 처리를 해달라고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고의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이동하는 순찰차에 발을 집어넣고는 다쳤다고 하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42쪽) 있어,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이 사람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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