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7조 제3항 제7호, 제35조 제2항 제1호 중 제7조 제3항 제7호,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중 제7조 제3항 제7호,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중 제7조 제3항 제7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7항 단서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