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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이 사건은 청구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 없이 개설의료기관 이외에서 코 필러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에게 직접 위 시술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환자의 전화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환자의 요청 없이 위 시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등을 상대로 청구인이 환자에게 위 시술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는 등 환자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사건
2012헌마5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최○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1600호 의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4.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4.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1600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중구 ○○가 ○○10층에 있는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없으면 개설의료기관 이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8. 경 청구인의 처남 노○광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동에 있는 ‘○○의원’에서 그곳을 내원한 환자인 정○희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정○희에게 코 필러시술을 하여 개설의료기관 이외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부과 시술 경험이 부족한 청구인의 처남이 개설한 병원에서 조언과 교육 등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2. 6. 8.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정○희에게 코 필러시술을 한 것이 정○희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청구인의 정○희에 대한 코 필러시술 시 정○희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1) 증거관계 및 신빙성 판단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중 정○희의 전화 진술이 있다. 위 정○희의 전화 진술내용은 ‘정○희는 청구인에게 직접 필러시술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평상시 병원에 갔을 때처럼 데스크에 접수하여 시술을 받았으며, 필러시술을 받은 후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병원 소개를 보고 위 □□동 ○○의원 원장이 청구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희를 시술할 당시 작성된 정○희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정○희가 인터넷을 보고 위 □□동 ○○의원을 찾아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정○희는 위 필러시술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위 □□동 ○○의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위 □□동 ○○의원 원장이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정○희의 위 진술내용은 믿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정○희는 서울특별시 ○○보건소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진술서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동작보건소에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였고, 진술서도 제출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점, 수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한 점, 게다가 청구인의 시술로 인해 부작용 등 어떠한 피해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민원 취하 대가로 청구인에게 5,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도 정○희의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최초 민원 조사 이래 검찰 진술 시까지 정○희의 요청에 의해 위 필러시술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2) 이상을 종합하면 이와 같이 신빙성 없는 정○희의 전화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정○희의 요청 없이 정○희에게 코 필러시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수사미진의 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정○희의 진술은 청구인에 대한 혐의 인정여부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정○희에게 전화하여 정○희가 청구인에게 코 필러시술을 요청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희를 소환하여 위 □□동 ○○의원에 찾아가게 된 경위, 진료 접수 경위, 청구인을 특정해서 진료를 요청했는지 여부, 이 사건 관련 민원 제기 경위, 민원 제기 후에 청구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그 금품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조사하고, 위 □□동 ○○의원 간호사 등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당일 정○희가 청구인을 지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필러시술을 받기 원했는지 등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어야 했다. 또한, 청구인은 정○희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병원에 대하여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례도 있다고 하므로,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등을 상대로 정○희가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여 고발한 사례가 있는지, 그 사건의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 정○희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사도 세밀하게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정○희 등을 상대로 청구인으로부터 진료를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정○희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말았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