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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판요지

이 사건 2공구공사는 청구인들과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전체공사를 감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나 ○○산업 주식회사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담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들이나 ○○산업 주식회사가 그 직원들을 고용하여 직접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담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청구인들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

사건
2012헌마5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정○채 외 6인 (대리인 법무법인(유) ○우 담당변호사 ○○○ ○ ○○)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판결선고
2013. 08.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3. 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1년 형제16824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2. 3. 8. 청구인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1년 형제1682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2011. 1. 7. ○○환경 주식회사로부터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2011. 7. 11. 그 중 2공구 관로공사를 주식회사 금광(이하 ‘금광’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준 사업주들이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산업과 함께 그들의 업무에 관하여 그 현장소장으로서 사용인인 임○원이 2011. 11. 11. 13:50경 금광 소속 근로자인 안○봉으로 하여금 안전장치 없이 목포시 ○○동에 있는 ○○아파트 103동 인근 노상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굴착 작업으로 구조가 약화되어 있던 인근 담장(높이 약 2m, 길이 약 20m)이 붕괴되어 위 안○봉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을 수사한 후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청구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사업의 ‘전부’를 금광에게 도급 준 사업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들과 금호산업은 하수관거정비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직접 실시하고 나머지 공사부분만을 금광에게 하도급 주어 현장소장인 임○원으로 하여금 그 부분 공사의 진행을 감독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금호산업과의 공동수급업체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어 진행한 사업주로 청구인들의 사용인인 임○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이 발생한 2011. 11. 11. 당시 도급사업주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에 관한 법 규정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어 2012. 1.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피의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이 된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먼저 살펴볼 쟁점은 청구인들이 과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금광에게 도급 준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청구인들이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들은 ○○산업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2011. 1. 7. ○○환경 주식회사로부터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청구인들과 ○○산업은 위 공사를 5개의 공구로 나누어 금광을 포함한 4개의 하도급업체에게 각각 하도급 주기로 하고, 2011. 7. 11. ○○산업이 대표자가 되어 위 공사 중 2공구 관로공사(이하 ‘이 사건 2공구공사’라 한다) 전부를 공사기간 2011. 7. 12. 부터 2013. 9. 30. 까지로 정하여 금광에게 하도급 주었다. (다) 이에 따라 금광은 문○연을 현장소장으로 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2공구공사를 시공하였다. (라) 이 사건 2공구공사 현장에는 ○○산업 소속 근로자인 고○진이 배치되어 상주하기는 하였으나 그는 이 사건 2공구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청구인들이나 ○○산업은 이 사건 2공구공사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공한 적이 없다. (마)한편, ○○산업과 임○원은 청구인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약식 기소되었는데, ○○산업과 임○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법원은 2012. 10. 29.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산업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할 뿐이고, ○○산업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산업 및 임○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정273), 위 판결은 2012. 11. 6. 확정되었다. (2) 판단 하나의 사업을 도급받아 이를 여러 개로 나누어 다수의 업체에 하도급 준 경우에도 그 원수급인이 직접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은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라고 보아야 하고, 이 때 원수급인이 전체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전체공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만으로는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공구공사는 청구인들과 ○○산업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금광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산업 근로자 고○진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전체공사를 감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나 ○○산업이 공사의 일부를 직접 담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들이나 ○○산업이 그 직원들을 고용하여 직접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담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따라서 청구인들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 볼 수는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청구인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의 수사와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