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소유예처분 취소: 절도 피의사실 인정의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인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절도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여,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절도 피의사실을 인정하나, 전과 없고 반성하며 피해를 원상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2012. 2. 29.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형제4782호)을 함.
  •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성남시 수정구 ○○동 264-1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느티나무 1그루(이 사건 나무)를 무단 반출하여 절취하였다는 것임.
  • 청구인은 이 사건 나무가 자신의 소유임에도 절도 피의사실을 인정한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12. 6.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의 아버지 이○홍은 종중 소유 토지를 관리하며 그 일부에 집을 짓고 농사지으며 이 사건 나무를 심었고, 사망 후 청구인이 이를 관리함.
  • 1975년 국방부가 이 사건 나무가 심어진 토지를 수용하여 학생중앙군사학교를 설치했으나, 청구인은 훈련장 경계 부근의 이 사건 나무를 계속 관리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며 2010년경 국방부로부터 이 사건 나무가 심어진 토지를 양여받기로 함.
  • 청구인은 2011년 10월경 이 사건 나무 훼손을 염려하여 조경업자에게 매각하였고, 조경업자가 이식 작업을 시작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2011. 11. 2. 청구인을 절도죄로 고소함.
  • 이식 작업이 중단되자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나무를 제자리에 다시 심음.
  • 이후 청구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8. 17. 이 사건 나무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고 지장물 보상금 1,766,600원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보상금을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 성립 여부 및 검찰권 행사의 자의성

  • 쟁점: 이 사건 나무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청구인의 절도 범의 유무.
  • 법리:
    • 이○홍에게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할 권원이 있어 토지에 부합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이○홍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절도죄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소유권 관련: 청구인의 아버지가 종중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토지를 관리하며 이 사건 나무를 심고 관리했고, 청구인이 이를 승계한 사실이 인정됨.
    • 학생중앙군사학교 담당자와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나무가 청구인 아버지로부터 관리되어 온 것을 확인하는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함.
    •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청구인에게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나무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보임.
    • 피청구인은 이○홍에게 식재 권원이 있었는지 등 이 사건 나무의 소유관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음.
    • 범의 관련: 청구인이 이 사건 나무를 자신의 소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나무를 살리기 위해 조경업자에게 처분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많은 비용을 들여 다시 심는 등 절취하려는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범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음.
    • 결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나무의 소유관계나 청구인의 범의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절도죄 성립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됨.

참고사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를 원상회복한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검찰권 행사의 자의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충분한 사실관계 조사 의무를 강조함.
  • 특히 피의사실의 핵심 구성요건인 소유권 귀속 여부와 범의 유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보아 검찰권 행사의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물건에 대한 절도 혐의에 대해, 소유권 관계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판시사항

청구인의 절도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소유사실확인서의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나무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나무를 살리기 위해 조경업자에게 처분하였다가 많은 비용을 들여 나무를 다시 심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나무가 타인의 소유라거나 청구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나무의 소유관계나 청구인의 범의에 대하여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절도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형법 제329조

사건
2012헌마5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환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결정일
2013. 7. 25.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2. 2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형제478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원상회복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2. 2. 29.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형제4782호, 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성남시 수정구 ○○동 264-1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가 조성한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서 느티나무 1그루(다음부터 ‘이 사건 나무’라고 한다)를 무단 반출하여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나무가 자신의 소유인데도 절도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6.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기본적인 사실관계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의 아버지 이○홍은 ○○김씨 ○○파 종중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동 264-1 일대의 토지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일부에 집을 짓고 살면서 농사도 짓게 되었다. 이○홍은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나무를 심었고, 그가 1975년 무렵 사망한 뒤에는 청구인이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나무도 관리하였다. 나.국방부는 1975년 12월경 이 사건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일대의 토지를 매각 형식으로 수용한 뒤 학생중앙군사학교를 설치한 뒤 위 토지를 훈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훈련장 경계 부근에 있던 이 사건 나무는 계속하여 청구인이 관리하였다. 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경 국방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이 사건 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기로 하였다. 라.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나무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2011년 10월경 조경업자에게 이 사건 나무를 매각하였다. 조경업자는 2011. 10. 31. 이 사건 나무를 이식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다음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목공사 담당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2011. 11. 2. 청구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마.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의제기와 고소로 이 사건 나무 이식작업이 중단되자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나무를 제자리에 다시 심었다. 그 뒤 청구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8. 17. ‘이 사건 나무를 2012. 8. 17.까지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고 지장물 보상금으로 1,766,600원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3. 절도죄의 성립 여부 이○홍에게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할 권원이 있어 이 사건 나무가 그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이○홍으로부터 이 사건 나무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이○홍이 종중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토지를 관리하면서 그 위에 이 사건 나무를 심고 관리해 왔고, 청구인이 이를 승계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나무가 자신의 소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홍이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나무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의 담당자가 ‘이 사건 나무는 국방부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청구인의 아버지가 심고 관리하던 것을 청구인이 계속 관리한 것이 인정되어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고, 전직 통장 등 3인의 인근 주민들도 같은 취지의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나무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홍에게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할 권원이 있었는지 등 이 사건 나무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더 조사하여 청구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더 확인하였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나무를 자신의 소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나무를 살리기 위해 조경업자에게 처분하였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많은 비용을 들여 나무를 다시 심는 등 나무를 절취하려는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나무를 절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더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나무의 소유관계나 청구인의 범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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