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청구인이 2012. 2. 2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형제478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원상회복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2. 2. 29.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형제4782호, 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성남시 수정구 ○○동 264-1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가 조성한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서 느티나무 1그루(다음부터 ‘이 사건 나무’라고 한다)를 무단 반출하여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나무가 자신의 소유인데도 절도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6.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기본적인 사실관계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이○홍은 ○○김씨 ○○파 종중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동 264-1 일대의 토지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일부에 집을 짓고 살면서 농사도 짓게 되었다. 이○홍은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나무를 심었고, 그가 1975년 무렵 사망한 뒤에는 청구인이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나무도 관리하였다.
나. 국방부는 1975년 12월경 이 사건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일대의 토지를 매각 형식으로 수용한 뒤 학생중앙군사학교를 설치한 뒤 위 토지를 훈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훈련장 경계 부근에 있던 이 사건 나무는 계속하여 청구인이 관리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경 국방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이 사건 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기로 하였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나무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2011년 10월경 조경업자에게 이 사건 나무를 매각하였다. 조경업자는 2011. 10. 31. 이 사건 나무를 이식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다음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목공사 담당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2011. 11. 2. 청구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의제기와 고소로 이 사건 나무 이식작업이 중단되자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나무를 제자리에 다시 심었다. 그 뒤 청구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8. 17. ‘이 사건 나무를 2012. 8. 17. 까지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고 지장물 보상금으로 1,766,600원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3. 절도죄의 성립 여부
이○홍에게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할 권원이 있어 이 사건 나무가 그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이○홍으로부터 이 사건 나무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이○홍이 종중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토지를 관리하면서 그 위에 이 사건 나무를 심고 관리해 왔고, 청구인이 이를 승계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나무가 자신의 소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홍이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나무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의 담당자가 ‘이 사건 나무는 국방부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청구인의 아버지가 심고 관리하던 것을 청구인이 계속 관리한 것이 인정되어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고, 전직 통장 등 3인의 인근 주민들도 같은 취지의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나무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홍에게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할 권원이 있었는지 등 이 사건 나무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더 조사하여 청구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더 확인하였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나무를 자신의 소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나무를 살리기 위해 조경업자에게 처분하였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많은 비용을 들여 나무를 다시 심는 등 나무를 절취하려는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나무를 절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더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나무의 소유관계나 청구인의 범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