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마463 결정 교화방송채널시청제한위헌확인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남성 수용자의 여성방송 시청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남성 수용자인 청구인에 대한 여성방송 시청제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실관계

  • 피청구인은 2008. 6.경부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라 남성 수용자는 일반방송(채널 4)만을, 여성 수용자는 여성방송(채널 9)만을 시청하도록 규제함.
  • 청구인은 2008. 10. 17.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어 수용되었고, 2009. 8.경 전방 후 2009. 11.경까지 여성방송 시청이 가능했으나, 2009. 11.경 다시 전방 후 1년가량 일반방송만을 시청함.
  • 2010. 11. 1. 전방 후 여성방송 시청이 가능했으나, 2011. 7. 21. 다시 전방 후 일반방송만 시청 가능하여 리모컨을 빌려 여성방송을 시청함.
  • 2012. 3. 12. 피청구인이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교체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채널 변경이 되지 않아 청구인은 여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됨.
  • 청구인은 자신의 알 권리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5. 17.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이 사건 시청제한 행위는 청구인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2008. 10. 17.부터 계속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 시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함.
  • 청구인이 수용거실을 옮기거나 임의로 여성방송을 시청한 것은 우연한 사정이거나 일시적인 사실상 중단에 불과하며, 독립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음.
  • 청구인은 2009. 8.경 여성방송 채널 존재를 알았고, 2009. 11.경부터 1년가량 별다른 이의 없이 일반방송만을 시청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므로, 늦어도 2009. 11.경에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은 물론, 기본권 침해를 안 때로부터도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 5. 17.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
  • 피청구인의 2012. 3. 12. 텔레비전 교체 행위는 방송 장비와 시설의 유지·관리의무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교정행정상의 사실행위일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방송 장비와 시설의 유지·관리의무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요건 중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기본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최초 침해 발생 시점과 침해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줌.
  • 수용시설 내에서의 행정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단순한 시설 관리 행위는 공권력 행위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남성 수용자인 청구인에 대한 여성방송 시청제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청구인에 대한 시청제한 행위는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용된 2008. 10.경부터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용 시점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여성방송 채널이 존재함을 안 이후인 2009. 11.경부터 별다른 이의 없이 1년가량 일반방송만을 시청 하였으므로, 그 무렵인 2009. 11.경에는 청구인에 대한 시청제한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은 물론, 기본권 침해를 안 때로부터도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사건
2012헌마463 교화방송채널 시청제한 위헌확인
청구인
정○현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구치소장
결정일
2013.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2008. 6.경부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59조 제1항이 정한 방송의 구분에 따라 시청대상을 나누어 남성 수용자는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방송 가운데 일반방송(채널 4)만을, 여성 수용자는 위 방송 가운데 여성방송(채널 9)만을 시청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사형 확정자로서 안양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2008. 10. 17.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어 와 수용 중인데, 그 때부터 2009. 8.까지는 자신의 수용거실에서 안양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일반방송만을 시청할 수 있었고, 2009. 8.경 8중2방으로 전방하면서 그때부터 2009. 11.경까지는 채널 변경이 가능하여 여성방송을 시청하였다. 또한 2009. 11.경 16하1방으로 전방한 뒤에는 채널 변경이 되지 않아 일반방송만을 1년가량 시청하여 왔고, 2010. 11. 1. 12상1방으로 전방한 후에는 채널 변경이 되어 여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1. 7. 21. 9하1방으로 다시 전방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채널 변경이 되지 않아 일반방송만을 시청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은 관구실에 비치되어 있던 리모컨을 빌려와서 임의로 채널을 변경한 다음 여성방송을 시청하여 왔다. 그 후 피청구인이 2012. 3. 12.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교체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채널 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여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되었다. (3)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알 권리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통합방송 중 여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도록 한 조치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조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통합방송 중 여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시청제한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이 법령의 근거도 없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의하여 남성 수용자의 여성방송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남녀 수용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시청제한 행위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59조 제1항에 따라 통합방송이 실시된 이후로서 청구인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2008. 10. 17.부터 계속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시점도 동일하게 볼 것이다. 청구인은 수용기간 중 일부 수용거실에서 여성방송의 시청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용거실을 여러 번 옮기는 과정에서 그곳에 비치된 텔레비전의 채널 변경이 가능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이나 청구인이 위 지침에 반하여 임의로 여성방송을 몰래 시청하는 등으로 이 사건 시청제한 행위가 일시적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존재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시청제한 행위가 사라진다거나 각 기간별로 독립하여 별개의 시청제한 행위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한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은 2009. 8.경 여성방송 채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09. 11.경 청구인이 수용된 거실에서는 채널 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일반방 송만을 시청할 수 있었으나, 별다른 이의 없이 1년가량 일반방송만을 시청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09. 11.경에는 이 사건 시청제한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은 물론, 기본권 침해를 안 때로부터도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 5. 17.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이 2012. 3. 12. 청구인이 수용된 거실의 텔레비전을 교체하면서 여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청제한 행위는 청구인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2008. 10. 17.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텔레비전 교체행위는 방송 장비와 시설의 유지·관리의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교정행정상의 사실행위일 뿐이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① 수용자는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을 위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방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개별 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청취 또는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 1.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방송설비·방송프로그램·방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①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제90조(개인상담 등)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73조(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수용자의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설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37조(방송의 기본원칙) 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통합방송을 할 수 있다. ③소장은 방송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용자의 반응도 및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38조(방송설비) ① 소장은 방송을 위하여 텔레비전, 비디오카세트레코더(VCR), 스피커 등의 장비와 방송선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소장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제1항의 장비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방송편성시간)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작업·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방송프로그램) ① 소장은「방송법」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녹음·녹화하여방송하거나생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 ②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교육콘텐츠: 한글·한자·외국어 교육, 보건위생 향상, 성(性)의식 개선, 약물남용 예방 등 2.교화콘텐츠: 인간성 회복, 근로의식 함양, 가족관계 회복, 질서의식 제고, 국가관 고취 등 3.교양콘텐츠: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뉴스, 직업정보, 일반상식 등 4.오락콘텐츠: 음악, 연예,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 5.그 밖에 수용자의 정서안정에 필요한 콘텐츠 ③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폭력조장, 음란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2.특정 종교의 행사나 교리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그 밖에 수용자의 정서안정 및 수용질서 확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41조(수용자 준수사항 등) ① 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채널을 통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하여야 한다. ②수용자는 방송설비 또는 채널을 임의 조작·변경하거나 임의수신 장비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용자가 방송시설과 장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1. 7. 27. 법무부 예규 제983호)[1] 제57조(교화방송센터 운영) ① 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합방송은 교화방송센터에서 실시한다. ②교화방송센터에는 통합방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사용에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교화방송센터에는 상황근무자를 두어 방송 송출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8조(교화방송자문단) ① 통합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방송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화방송자문단을 둔다. ②교화방송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제59조(방송구분)①통합방송은 일반, 여성, 교육, 라디오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시청 및 청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남성 수용자 2. 여성: 여성 수용자 3.교육: 초·중등 검정고시 자격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용자 4. 라디오: 남·여 수용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거자·조사자 등의 통합방송 시청 또는 청취는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기관실정에 맞게 적의 운영한다. 제60조(방송시간) ① 규칙 제39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표준방송시간은 다음과 같다. table_0 ② 소장은 제1항의 표준방송시간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정전에 의한 복구 또는 방송기자재 점검에 필요한 시간동안 단축·운영할 수 있으며, 독서분위기 조성 등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의 목적을 위해 1/2의 범위 내에서 방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1조(방송장비관리 등) ① 소장은 방송장비관리에 소질이 있는 직원을 방송장비관리자로 지정하여 장비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방송 송출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교화방송센터와 신속히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송상황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라디오 방송채널은 수신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한다. 제62조(방송반응도 조사) 소장은 수용인원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방송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 및 반응도를 측정하여 매분기 말월 15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교정청장은 같은 달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방송계획 수립 등) ① 본부 사회복귀과장은 규칙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주간방송 계획’(별지 제29호서식)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화방송센터에는 ‘교화방송 운영일지’(별지 제30호서식)를 비치하여 방송운영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통합방송을 시행하지 않는 교정시설의 장은 방송 시간·내용·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공지사항 방송) ① 전 교정기관 공통 공지사항은 교화방송센터에서 TV 자막을 통하여 방송한다. 다만, TV를 시청할 수 없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전파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사회복귀과 또는 보안과의 음성방송 장비나 게시판, 교육시간 등을 통하여 자체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계도 및 공지사항부’(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미주

[1] 1) 2012. 12. 11. 법무부 훈령 제1006호로 개정된 수용자교육교화 운영지침의 내용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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