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1 명단 청구인들의 사립학교법(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별지 2 명단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별지 1 명단 청구인들의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2. 1. 26. 법률 제11215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