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청구인들의 구 공직선거법(2011. 11. 7. 법률 제11071호로 개정되고,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주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정○환의 구 공직선거법(2011. 11. 7. 법률 제11071호로 개정되고,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