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267 결정 경찰공무원법제2조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의 평등권 침해 여부 및 기본권 침해 직접성 판단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법 제2조 및 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되어 각하됨.
-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0] 중 ‘경위’, ‘경사’ 부분은 경찰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제2조,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0] 중 ‘경위’, ‘경사’ 부분, 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경찰공무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김○후, 박○준은 순경으로 재직 중이며, 경찰공무원법 제2조 및 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대해 심판청구함.
- 청구인 김○진은 경사로 재직 중이며, 경찰공무원법 제2조 및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0] 중 ‘경위’, ‘경사’ 부분에 대해 심판청구함.
- 청구인 서○열은 경위로 재직 중이며, 경찰공무원법 제2조 및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0] 중 ‘경위’, ‘경사’ 부분에 대해 심판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여부
- 법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해당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함.
- 판단:
-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임.
- 이 사건 법률조항(경찰공무원 계급 구분)이나 이 사건 예규조항(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예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 경찰공무원법(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계급 구분)
- 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63호로 제정되고, 2013. 3. 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경찰’ 부분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 공무원 보수에 있어서의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 보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부여되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함.
- 행정부는 공무원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 각 업무의 성격, 조직의 특성 및 다른 직종 간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인 보수액 및 봉급월액은 물론 이를 봉급과 수당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짐.
- 판단:
- 비교집단: 경찰공무원과 업무의 성격, 위험성, 긴급성, 강제성 등이 유사한 공안직공무원을 의미 있는 비교집단으로 봄. 일반직공무원은 업무 성격이 달라 의미 있는 비교집단으로 보지 않음.
- 경찰공무원 직무의 특수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수사 등 임무를 수행하며, 다른 일반직공무원 등에 비해 근무시간이 많고, 야간 및 휴일근로가 잦으며, 업무의 위험성, 돌발성, 긴급성, 강제성이 큼.
- 계급체계 및 인력 구성: 경찰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 및 공안직공무원과 다른 10개 계급체계를 가지며, 하위직(경위, 경사, 경장, 순경)에 인력이 90% 이상 편중되어 있음. 이는 엄격한 계급체계와 강력한 지휘계통 확립의 필요성 및 현장 집행업무의 비중이 크기 때문임.
- 봉급 및 보수 비교:
- 호봉 평균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할 때, 경찰공무원은 순경과 경감의 경우 공안직공무원보다 높으나, 나머지 모든 계급에서는 공안직공무원보다 낮음.
- 봉급 외에 초과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며, 그 수당액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공안직공무원보다 보수가 더 높아질 수 있음.
-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 경비 명목으로 치안활동비와 업무활동비를 별도로 지급받음.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 업무시간, 공상 위험성, 업무 강제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고도의 판단능력, 숙련, 결정에 대한 책임 또한 고려되어야 함. 경찰공무원의 직무 곤란성이나 책임 정도가 공안직공무원과 같거나 더 높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공안직공무원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무원보수규정(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되고, 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한 [별표 10] 중 ‘경위’, ‘경사’ 부분
- 경찰법 제3조
- 구 국가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699호로 개정되고,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본문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보수 체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과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특히, 공무원 보수 결정에 대한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직무의 특수성, 계급체계, 수당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수성과 보수 체계의 복합성을 인정하여, 단순히 봉급액만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수당 등 전체 보수와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점은 타당한 판단으로 보임.
- 다만, 공안직공무원과의 비교에서 경찰공무원의 봉급이 낮은 계급에서 더 낮게 책정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합리적 근거 제시가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비판의 여지는 있음.
재판요지
가.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예규조항은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구분하거나 공무원봉급 업무 처리기준으로서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예규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안직공무원의 경우 그 업무의 성격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로서 위험성, 긴급성, 강제성 등의 면에서 경찰공무원과 유사하여 의미있는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행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경찰공무원의 경우 계급이 세분화되고 하위계급에 인력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직무의 성격상 엄격한 계급체계와 강력한 지휘계통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의 집행업무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인 점,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시간의 다과나 공상의 위험성 등만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고도의 판단능력이나 숙련, 결정에 대한 책임을 요하는지 여부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공안직공무원과 같거나 또는 더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게는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그 수당액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청구인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12헌마267 경찰공무원법제2조등위헌확인
청구인김○후 외 3인 (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 ○○)
주 문
1. 청구인 김○후, 박○준의 심판청구와 청구인 김○진, 서○열의 경찰공무원법(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 김○진, 서○열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청구인 김○후, 박○준은 2011. 12. 2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순경으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 김○진은 1999. 7. 2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승진하여 2011. 9. 1. 부터 경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 서○열은 1986. 9. 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승진하여 2011. 9. 1. 부터 경위로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 김○후, 박○준은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치안총감을 제외한 10개의 계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경찰공무원법 제2조 및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근무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의 각 계급에 상당한 일반직 및 공안직공무원의 계급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경찰’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김○진, 서○열은 위경찰공무원법 제2조 및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규정하고 있는 구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 10] 중 ‘경위’, ‘경사’ 부분에 대하여, 위 각 규정조항들이 경찰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경찰공무원법(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구공무원보수규정(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되고, 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한 [별표 10] 중 ‘경위’, ‘경사’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③ 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63호로 제정되고, 2013. 3. 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경찰’ 부분(이하 ‘이 사건 예규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령조항, 예규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규정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각 규정조항의 구체적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경찰공무원법(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계급 구분) 국가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치안총감(治安總監)
치안정감(治安正監)
치안감(治安監)
경무관(警務官)
총경(總警)
경정(警正)
경감(警監)
경위(警衛)
경사(警査)
경장(警長)
순경(巡警)
구공무원보수규정(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되고, 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원)계급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호봉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13,190,8002,872,6002,591,5002,326,9002,092,5001,807,5001,614,9001,461,8001,359,3001,259,90023,302,6002,979,2002,687,5002,417,6002,172,7001,885,2001,691,0001,528,9001,422,9001,319,60033,417,4003,086,9002,786,1002,509,8002,255,8001,964,6001,768,1001,599,8001,490,0001,382,90043,534,6003,196,2002,885,7002,604,2002,342,3002,046,1001,847,2001,674,5001,558,3001,450,00053,654,7003,306,5002,986,7002,699,8002,431,2002,129,0001,928,5001,751,6001,629,7001,517,70063,776,3003,417,3003,088,9002,796,3002,521,8002,214,0002,010,6001,830,7001,702,6001,587,00073,899,6003,529,4003,192,1002,893,7002,613,9002,300,7002,093,2001,910,6001,776,0001,653,20084,024,2003,641,5003,295,6002,991,8002,707,1002,388,3002,176,0001,990,6001,846,2001,717,20094,150,2003,754,1003,400,0003,089,9002,800,5002,476,5002,259,3002,066,8001,913,4001,778,400104,277,1003,866,9003,504,4003,188,0002,894,7002,559,1002,337,9002,139,6001,976,8001,837,200114,403,7003,980,1003,608,8003,287,0002,982,4002,637,2002,411,8002,208,2002,038,3001,893,300124,534,6004,097,1003,717,3003,380,2003,067,2002,713,2002,484,3002,275,6002,098,4001,949,100134,666,3004,214,9003,818,0003,467,4003,147,8002,785,3002,553,3002,339,6002,156,2002,002,500144,798,3004,321,4003,911,4003,548,7003,222,8002,853,9002,618,4002,400,9002,211,3002,054,400154,913,6004,419,9003,997,5003,625,2003,293,7002,918,4002,680,7002,459,2002,264,2002,104,100165,016,0004,510,0004,077,9003,697,3003,360,5002,980,2002,739,3002,514,7002,315,3002,152,200175,106,8004,593,0004,152,5003,764,3003,423,2003,037,7002,795,4002,567,9002,363,1002,199,100185,187,7004,668,7004,221,9003,827,1003,482,6003,093,0002,848,4002,618,6002,409,4002,242,900195,260,1004,738,7004,286,2003,885,5003,538,3003,144,8002,898,6002,666,3002,453,9002,285,800205,325,1004,802,7004,346,1003,940,2003,590,6003,194,1002,946,4002,711,9002,496,3002,326,800215,384,9004,861,0004,401,8003,991,4003,639,8003,240,5002,991,9002,755,4002,536,9002,365,400225,438,3004,914,7004,453,3004,039,3003,686,1003,285,1003,034,9002,796,4002,575,7002,402,600235,483,1004,963,8004,500,9004,084,3003,729,8003,326,3003,075,5002,836,1002,612,7002,437,90024 5,003,8004,545,3004,126,5003,770,5003,366,0003,114,4002,873,8002,648,4002,471,90025 5,042,1004,581,9004,165,3003,809,0003,403,2003,151,6002,909,3002,682,2002,504,20026 4,616,5004,198,3003,845,4003,438,6003,185,7002,943,5002,715,1002,533,50027 4,649,0004,228,6003,875,6003,471,7003,214,8002,972,5002,742,5002,558,70028 4,257,5003,904,6003,500,0003,242,9002,999,5002,768,9002,583,00029 3,931,1003,526,3003,269,3003,025,6002,793,8002,606,50030 3,957,0003,552,0003,294,4003,050,3002,818,0002,629,10031 3,575,9003,318,2003,073,8002,841,4002,651,60032 3,598,700
비 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6,474,300원
2. 경찰대학생: 1학년 251,400원, 2학년 282,600원, 3학년 312,900원, 4학년 393,100원
3.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312,900원
4. 전투경찰순경: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63호로 제정되고, 2013. 3. 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2]
호봉획정을위한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기준표직종상당계급구분1.일반직등(보수규정별표3및별표4의적용직종)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2.기능직 기능1~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10급3.경찰*군인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경감 중위:경위소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교육공무원초·중등교원봉급표적용대상자 24호봉 이상18-23호봉14-17호봉:경감 11-13호봉:경위9-10호봉4-8호봉3호봉이하대학교원봉급표적용대상자 30호봉 이상24-29호봉17-23호봉11-16호봉9-10호봉⇒경감 7-8호봉⇒경위6호봉이하 4.~12.생략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3년이상자,기능직은5급이상 경위:3년미만자,기능직은6급경사경장순경
비고 : 1. 상당계급 구분란 중 동일한 구분 내에 있는 직종별 계급(직위 또는 호봉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상호간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본다. 단서 생략
2. ∼4. 생략
[관련조항] 별지 참조
3. 청구인들의 주장
경찰공무원은 공안직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많은 노동시간과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규정조항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을 공안직공무원에서 제외하고, 공안직공무원보다 더 낮은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체 경찰공무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위, 경사의 경우 일반직공무원보다도 더 낮은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각 규정조항은 경찰공무원에게 그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이로써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또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예규조항은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구분하거나 공무원봉급 업무 처리기준으로서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김○후, 박○준의 이 사건 예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
가. 경찰공무원의 보수
(1) 경찰공무원 직무의 특수성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경찰법 제3조 참조). 그리하여 경찰공무원은 다른 일반직공무원 등에 비하여 절대적 근무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야간 및 휴일근로가 잦고,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의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업무의 위험성이 크며, 그 밖에 업무의 돌발성·긴급성, 업무의 강제성이 크다는 등의 직무상 특성을 가진다.
(2) 경찰공무원의 계급체계
경찰공무원은 구국가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699호로 개정되고,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 및 공안직공무원과 다른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일반직 및 공안직공무원은 9개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경찰공무원은 차관급인 치안총감을 제외하고,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 10개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일반직 및 공안직공무원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에 공무원의 경력 산입 업무처리기준을 정한 ‘공무원 보수 등 업무처리지침’의 상당계급기준표 등이 있을 뿐인데, 위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르면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시 치안정감은 일반직 및 공안직공무원 1급, 치안감은 2급, 경무관은 3급, 총경은 4급, 경정은 5급, 경감과 경위는 6급, 경사는 7급, 경장은 8급, 순경은 9급에 해당하는바, 이를 기준으로 계급별 인력구성을 비교할 경우 경찰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등에 비하여 경위, 경사, 경장, 순경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다.
(3) 경찰공무원의 봉급과 보수공무원보수규정은 우선 [별표 1]에 의하여 공무원별로 봉급표를 구분한 다음, [별표 3] 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별표 10]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봉급표 등을 통하여 각 그 봉급월액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별표 3]의 일반직공무원은 구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공안직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의미하고, [별표 4]의 공안직공무원에는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 공무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정보원 직원,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통역직 및 법원경위직 공무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헌법재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사무직·행정직·법정경위직 공무원, 국회 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공무원, 경비교도 등이 포함된다.
[별표 3]의 일반직공무원과 [별표 4]의 공안직공무원은 모두 구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여 계급체계가 동일하므로(구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1항 본문 참조) 상호간에 봉급액의 직접 비교가 가능하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고유의 계급에 따라 봉급액을 책정하고 있어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일응 위 상당계급기준표를 기준으로 삼아 호봉 평균 월 봉급액을 비교해 보면 경찰공무원은 순경과 경장의 경우 일반직공무원보다 높으나, 경사와 경위의 경우 일반직공무원보다 낮고, 경감, 경정, 총경은 일반직공무원보다 높고, 경무관 이상의 계급에서는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다. 공안직공무원과 비교할 경우 순경과 경감의 경우 공안직공무원보다 더 높으나, 나머지 모든 계급에서는 공안직공무원보다 더 낮다.
또한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 외에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경우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여수당(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등 수당과,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받는다. 그리하여 보수액으로 비교할 경우 경찰공무원의 경우 특수근무수당으로 위험근무수당, 범죄수사업무수당 등을 지급받고, 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가 많으므로 일반직공무원 등에 비하여 보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또한, 보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지출되는 경비 명목으로 치안활동비와 업무활동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나. 이 사건 쟁점
이 사건에서 청구인 김○진, 서○열이 다투는 것은 공안직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적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경찰공무원인 위 청구인들이 공안직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인바, 이 사건에서의 핵심적 쟁점은 평등권 침해 여부가 될 것이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업무의 성격, 위험성 및 직무의 곤란 정도가 경찰공무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그 보수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로서 위험성, 긴급성, 강제성 등의 면에서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공안직공무원과의 차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평등권 위반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 엄격심사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 내지 입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인정되는 형성의 자유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공무원의 보수에 있어서의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 보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부여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평등심사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한편,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부는 공무원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 각 업무의 성격, 조직의 특성 및 다른 직종 간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인 보수액 및 봉급월액은 물론 이를 봉급과 수당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공안직공무원에 비하여 세분화하고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선에서 범죄 예방·진압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만큼, 업무의 긴급성·돌발성, 위험성 등이 커서 보다 엄격한 계급체계와 강력한 지휘계통을 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경찰공무원의 인력이 하위계급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현장에서의 집행업무의 비중이 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의 정도는 업무시간의 다과나 공상의 위험성, 업무의 강제성 등과 같은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직무수행에 고도의 판단능력이나 숙련, 결정에 대한 책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하나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인바, 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이나 업무강도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 반드시 경찰공무원의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공안직공무원과 같거나 또는 더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경찰공무원과 공안직공무원이 업무의 위험성이나 강제성 등의 면에서 유사한 점이 존재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부여된 고유의 업무가 서로 다르고 계급체계 또한 상이하며, 그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나 숙련정도, 책임의 내용 등의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공안직공무원의 그것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경찰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그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그 수당액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공안직공무원에 비해 보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봉급액만으로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직무의 특성에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경찰공무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위 청구인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김○후, 박○준의 심판청구와 청구인 김○진, 서○열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청구인 김○진, 서○열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