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12헌마1005 비송사건절차법제36조등위헌확인
청구인조○상 (대리인 법무법인 ○송 담당변호사 ○○○ ○ ○○)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사단법인 ○○선교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1984. 11. 8.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선교원이라는 명칭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한 설립허가를 받은 후, 1987. 12. 15. 사단법인 ○○훈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무관청이 통일부장관이 되고, 1994. 3. 14. 사단법인 ○○선교통일교원으로, 1999. 4. 26. 사단법인 ○○선교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통일부장관은 2007. 11. 21.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목적 외의 사업수행, 공익을 해하는 행위, 편법적인 예산집행 및 사실상의 법인 사유화 등을 사유로 민법 제38조에 의한 설립허가취소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해산되어 청산절차로 이행되고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법인의 이사들이 그대로 이 사건 법인의 청산인이 되었다.
(3) 이 사건 법인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설립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891)를 제기하여 2009. 9. 2.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누31016)에서 2011. 9. 20. 패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1두25012) 계속 중이다.
(4)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법인의 청산인 전원에 대하여 민법 제84조에 의한 해임청구를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2비합29 사건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청산인 전원은 설립허가취소처분의 사유가 된 사정을 야기하거나 방관하고 또 청산절차 진행 중에 이 사건 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선교교회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청구인의 사적 이익 추구에 동조하면서 청산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직무를 행하여 청산인으로서 부적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2. 9. 24. 청산인에서 해임되는 결정을 받았으며, 새로운 청산인이 선임되었다.
(5) 청구인은 2012. 12. 18. 구 비송사건절차법(1991. 12. 14. 법률 제4423호로 개정되고, 2013. 5. 28. 법률 제11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19조가 청산인을 해임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을 해임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가 상법상 회사의 청산인을 해임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 전문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 해임 재판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중 제119조 전문의 청산인 해임 재판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은 구 비송사건절차법(1991. 12. 14. 법률 제4423호로 개정되고, 2013. 5. 28. 법률 제11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중 제119조 전문의 청산인 해임 재판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비송사건절차법(1991. 12. 14. 법률 제4423호로 개정되고, 2013. 5. 28. 법률 제11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청산인) 제117조 제1항, 제119조와 제121조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관련조항]
구 비송사건절차법(1991. 12. 14. 법률 제4423호로 개정되고, 2013. 5. 28. 법률 제11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항고) 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제119조(청산인의 선임·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이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의 감독에 관하여 한 명령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 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을 해임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인 상급심에서의 재판을 받을 권리, 특히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를 봉쇄하는 것으로 청산인 해임 재판에 의하여 해임된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 판 단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 재판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절차는 청산인에 의한 청산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해산된 법인의 법적 소멸에 이르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청산절차의 기능은 해산된 법인의 신속하고 완전한 소멸을 통하여 그 법인의 장기간의 존속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개별적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됨이 없이 공평하게 보호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과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청산인의 청산사무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관한 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에 관한 검사·감독권한이 법원에 부여되고(민법 제95조), 법원은 법인 청산절차에서의 청산사무 집행기관인 청산인에게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84조).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을 해임하는 법원의 재판은 청산인의 청산사무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절차 내에서 청산절차에 관한 감독권에 근거하여 청산인으로서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지 사실을 확정하고 법을 해석·적용한 결과 이루어지는 것으로 청산절차의 감독권자인 법원에 부여된 합목적적인 재량에 터 잡은 비송사건 재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을 해임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거나 그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청산인 해임 청구를 배척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2항).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상급심에서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입법형성권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상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다. 상소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우리 법제에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소법원의 구성 법관에 의한,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모든 사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상소할 수 있게 하느냐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에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다(헌재 1993. 11. 25. 91헌바8, 판례집 5-2, 396, 404-405; 헌재 2011. 10. 25. 2010헌바486등, 판례집 23-2하, 26, 35 참조).
(2)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절차에서는 해산된 법인의 신속하고 완전한 법적 소멸과 그 과정에서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의 공평한 보호를 통하여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공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청산인의 청산사무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을 해임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청산인과 새로 선임된 청산인 사이에 사실상의 권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새로 선임된 청산인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 청산절차에서 청산사무 집행이라는 핵심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청산인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청산인에 의한 청산사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이 저해될 수 있고, 청산절차에서 적시에 합목적적인 고려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법원의 적극적인 감독이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수 있다. 그 결과 청산절차에서의 법인의 신속하고 완전한 법적 소멸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의 공평한 보호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법적 안정성의 적정한 실현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청산인을 해임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어떤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에게 그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 사람의 해임 이전의 지위가 가지는 법적 보호가치의 정도와도 관련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해산된 법인의 청산이라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법인과 사이에 청산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위임과 같은 법률관계에 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을 해임하는 법원의 재판은 청산절차에 관한 감독권에 근거하여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청산인과 법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법인의 청산인에 대한 권한 위임관계를 해소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적정한 청산사무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청산인에게 부여되었던 권한을 회수하는 것일 뿐, 청산인 개인의 본래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이 법원의 해임 재판에 의하여 청산인 지위에서 해임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법인 청산절차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진행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의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해임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의 허용을 통하여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법적 이익이 침해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을 해임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그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산인을 해임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에 대하여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권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