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제2항 전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분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6항의 “인수·배정받은 신주” 중 “유상증자에 의하여 인수·배정받은 신주”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