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27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부분,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