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확정판결을 불복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물리쳐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므로,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은 경우 다시 그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거나 자의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심리불속행제도 자체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고,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상고이유로 주장한 재심사유가 심리속행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도 적용되는 것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7. 6. 29. 제1심에서청구기각판결을받고( 울산지방법원2006가단10148), 항소하였으나 2009. 1. 8. 기각되자( 울산지방법원 2007나3124), 항소심에서 자신의 주장 일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2009. 5.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대법원 2009다11136).
(2)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7나312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재심법원은 2010. 7. 15. 재심대상이 된 항소심판결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고이유에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09재나134).
(3) 청구인은 위 재심각하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10. 12. 24. 기각되자( 대법원 2010카기579), 2011.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생략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주장한 경우 상소심의 판결이유가 부당하거나 상소심 판결에서 판단누락이 있으면 상소심 판결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구제를 받으면 된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상소심 판결에 이유기재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도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및 그 효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로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 제9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 판단을 했지만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자세히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 아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참조). 특히,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의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참조).
위 제9호의 재심사유를 비롯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는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즉,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전소송에서 상소로써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그 제기가 허용된다.이를 재심의 소의 보충성이라 한다.이러한 재심의 소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심의 소는 각하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참조).나.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재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이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재심제도와 입법형성권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심제도의 규범적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는 확정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어야 하는바, 이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법치주의에 내재된 두 가지의 대립적 이념 즉,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결국 이는 불가피하게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심사유를 어떻게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시하여 왔다. 따라서 재심제도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입법적 재량을 감안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의 소극적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만 매몰되어 재판의 적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념을 현저히 희생함으로써, 제반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헌재 2009. 4. 30. 2007헌바121, 판례집 21-1하, 158, 164-165; 헌재 2009. 10. 29. 2008헌바101, 판례집 21-2하, 218, 225- 226 참조).(2)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라 하더라도 이미 상소심에서 주장하였다면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재심이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재심이나 재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심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형성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은 그 제도적 취지상 확정판결을 불복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물리쳐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헌재 2009. 4. 30. 2007헌바121, 판례집 21-1하, 158, 165).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이를 허용하는 경우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이라는 재심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 유지 및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입법목적을 도모하기 어려워진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소심에서 주장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에도 적용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는 모두 상고이유가 되며, 동조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는 그 흠이 중대하여 상고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심리속행사유인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위 제9호의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이러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는 소송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심리속행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된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특례법 제4조 및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특례법 제5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제도는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고, 한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 기재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유를 기재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는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상고심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하게 하더라도 이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이 또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결정하였다(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판례집 19-2, 164, 178-182; 헌재 2012. 7. 26. 2011헌마728, 공보 190, 1453, 1456 등 참조).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심리불속행제도 자체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특례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결정하였다는 점과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판결을 통하여 소송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재심사유가 심리속행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