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은 외국항행선박에 제공되는 유류의 과세면제 또는 환급·공제제도의 취지상 정당하다.
반출자가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내용의 적재확인서를 제출한 이상 용도 외 사용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반출자는 급유업체의 업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약갱신 또는 물량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결정권 내지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급유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통해 공급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될 때까지 관리하는 지위에 있고, 급유업체의 유류 부정유출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용도로 제공한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반출자로부터 환급된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구 교통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8항의 제2항 제4호 중 “외국항행선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1헌바360 사건
(가) ○○에너지 주식회사(2008. 2. 5. ○○정유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2011. 1. 1. △△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에너지 주식회사, ○○정유 주식회사, △△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3. 1. 9. 부터 2004. 10. 27. 까지 급유용역업체인 ○○급유 주식회사 등과 선박급유업체인 ○○마린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반출한 고유황경유 23,901,978ℓ가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었음을 사유로 이미 납부한 교통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았다.
(나) 그런데, 그 후 ○○마린 주식회사 등이 위조한 서류로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지 아니하고 육상중간도매업자 등에게 부정반출한 사실이 드러나 2006. 3. 20. 청구인에게 교통세 합계 8,677,121,820원(가산세 포함), 교육세 합계 1,000,862,030원(가산세 포함)이 경정·고지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경정·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7구합5770)를 제기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누32470)을 거쳐, 상고심(대법원 2009두14972) 계속 중 구 교통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8항의 제2항 제4호 중 “외국항행선박”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1아84), 2011. 10. 27. 위 상고 및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1.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12헌바56 사건
(가) 청구인(당시 ○○정유 주식회사)은 2002. 1. 9. 부터 2003. 10. 31. 까지 급유용역업체인 ○○급유 주식회사와 선박급유업체인 □□ 주식회사를 통하여 반출한 경유 7,189,761ℓ가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었음을 사유로 이미 납부한 교통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았다.
(나) 그런데, 그 후 □□ 주식회사가 위조한 서류로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지 아니하고 육상중간도매업자 등에게 부정반출한 사실이 드러나 청구인에게 2007. 6. 1. 교통세 합계 547,426,570원(가산세 포함), 교육세 합계 45,589,500원(가산세 포함), 2007. 9. 1. 교통세 합계 3,003,087,160원(가산세 포함), 교육세 합계 259,414,730원(가산세 포함)이 각 경정·고지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각 경정·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8구합4033)를 제기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누25455) 계속 중 구 교통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8항의 제2항 제4호 중 “외국항행선박”에 관한 부분에 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아495), 2012. 1. 18. 위 항소 및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2.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교통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8항의 제2항 제4호 중 “외국항행선박”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교통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⑧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세를 징수한다.
[관련조항]
구 교통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4. 과세물품이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되는 경우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선박급유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박급유업으로 등록된 회사와 해상급유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이 유류를 반출한 이후에는 당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관리하거나 감독할 법적 의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이미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3.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교통세 징수대상자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세 과세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았으나,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징수대상자를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구 교통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이 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 제3조 제1호는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를 교통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법 제7조 제1항은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며, 법 제9조 제1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아울러, 사전에 면세 혜택을 받는 조건부면세의 경우와 사후에 면세 혜택을 받는 환급·공제의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3682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14972 판결 참조),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면세 또는 환급·공제받은 과세물품이 반입지에 반입되지 않은 경우 교통세의 추징대상은 반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위헌심사기준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다(헌재 2004. 6. 24. 2002헌가27, 판례집 16-1, 706, 715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공제받은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반출자로부터 환급·공제된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여부
(가) 교통세의 기본 체계
기본적으로 교통세는 유류의 소비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간접소비세이고 개별소비세인데, 단지 징세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 반출자에게 일괄하여 미리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인바, 만약 과세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해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교통세 환급·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부터 사후에 그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은 외국항행선박에 제공되는 유류의 과세면제 또는 환급·공제제도의 취지상 정당하다.
(나) 환급신청 시 첨부서류
반출자가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고 교통세를 환급·공제받기 위해서는 환급·공제 신청 시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선적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호), 선적허가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에 관하여, 교통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교통세법 등에 대한 특례법인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 1. 11. 법률 제8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한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5. 10. 7. 관세청고시 제200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4조 제1항은 “세관장으로부터 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선박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고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적재일자, 선적확인자)을 받아 허가받은 세관에 이를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survey report)를 제출하게 하거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고시규정은 1999. 10. 28. 관세청고시 제1999-42호로 개정(1999. 11. 8. 시행)된 것으로 종전에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실제 선적확인을 받도록 한 것을, 국가기관에 의한 규제에서 기업의 자율적 심사 및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서류제출심사로 그 방법을 전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적재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공급자(반출자)의 선박 물품적재에 대한 확인을 요할 뿐 아니라, 반출자가 자신의 확인을 거친 적재확인서를 기초로 환급신청을 하고 그 교통세를 환급받는 자도 반출자라는 점에 비추어, 적재확인서에 기재된 공급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도록 반출자 스스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고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출자가 선적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반출자에 대한 교통세 환급은 반출자가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내용의 적재확인서를 신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출자가 그러한 내용의 적재확인서를 제출한 이상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교통세 과세물품의 공급체계
청구인은 담배소비세가 면제된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이 사건의 경우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교통세 과세물품의 경우에는 담배와는 달리(담배사업법 제12조 참조) 반출자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교통세 과세물품의 반출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이용하는 급유업체와의 관계는 단지 용역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참조), 반출자는 급유업체의 업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약갱신 또는 물량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결정권 내지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출자는 급유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통해 공급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될 때까지 관리하는 지위에 있고, 급유업체의 유류 부정유출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또한 교통세 과세물품의 경우는 담배소비세 면세물품과는 달리 면세구분 표시를 의무지우는 규정이 없으므로, 반출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용도로 급유용역업체에 유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조건부면세와의 비교
법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외국항행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교통세 면제 후 선적허가서에 의하여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고,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는 취지로 징수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5조의 조건부면세 규정은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는 유류에 대하여 먼저 교통세를 면제받는 경우이고, 법 제17조의 세액공제와 환급규정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교통세를 환급·공제받는 경우로 양자는 세금을 면제 또는 환급·공제받는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과세대상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면세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 양자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교통세 징수는 위 조건부면세에 관한 규정과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반출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고, 일단 적법하게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된 유류가 당해 외국항행선박에서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잔존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외국항행선박의 선주 등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기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마)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서 농어민 등이 농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세 등을 면제하면서,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농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정행위자들을 상대로 직접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세의 경우에도 위반행위를 한 자를 그 추징대상자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어민 등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농어민 등이 조합에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후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주유소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출자(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는 적절하게 발급된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따라 반출하면 되는 것이고, 농어민 등이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는 반입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입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 제12조 내지 제15조에서 반입 이후의 추징대상을 반입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미납세반출에 관한 제12조 제4항, 수출 및 군납면세에 관한 제13조 제4항, 조건부면세에 관한 제15조 제2항)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청구인은 교통세의 환급·공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교통세와 같은 간접세의 경우 과세대상물품을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은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고, 이러한 세금을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으로서 거래당사자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며, 국가와 납세의무자와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헌재 2000. 3. 30. 98헌바7, 판례집 12-1, 315, 323; 헌재 2012. 2. 23. 2011헌가8, 판례집 24-1상, 1, 12 등 참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않은 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부의무를 면할 근거가 될 수 없다.(바)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세 과세물품의 반출자는 교통세를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 외 사용이라는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용도로 제공한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반출자로부터 환급된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