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31 결정 민법제766조제1항위헌소원

합헌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5. 4. 15. 박○배로부터 협박을 당함.
  • 박○배는 이 사건 협박으로 2006. 3. 1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7. 19. 확정됨.
  • 청구인은 2010.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배 및 ○○성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201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함.
  •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청구인은 2010. 3. 16.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 12. 기각되자, 2011.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 법리:
    •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의 권리불행사 상태가 계속된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위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입법자는 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 상당한 입법재량을 가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고, 민사상의 법률관계 안정을 도모하며,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여 민사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함이 입법목적의 정당성임.
    •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기산됨.
    •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는 등, 피해자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
    •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교통과 통신의 발달, 소송제도의 개선 등으로 권리행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제고됨.
  •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는 그 권리행사가 용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3년의 시효기간이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바90 결정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헌법 제37조(기본권 제한의 한계)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헌법 제30조에 반하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0조(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30조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 또는 그 유가족에게 가해자로부터 그 피해의 전보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로부터 재정적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임.
  • 판단: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0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 당해 불법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4. 17. 88헌마3
  • 헌법 제30조(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검토

  • 본 결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 규정이 합헌임을 재확인한 사례임.
  • 소멸시효 제도의 입법 목적(법적 안정성, 가해자 보호, 증거보전 곤란 구제)과 피해자의 권리 행사 용이성(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 소 제기를 통한 시효 연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함.
  • 헌법 제30조는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함.
  • 이 결정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의 취지를 반영함.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766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는 그 권리행사가 그만큼 용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효기간이 기산되고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는바 필요한 경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3년의 시효기간이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5-37 헌재 2005. 5. 26. 2004헌바90, 판례집 17-1, 660, 663-667

사건
2011헌바31 민법 제766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이○희국선대리인 변호사 ○○○
당해사건
결정일
2012. 4. 24.

주 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누하동 소재 ○○교회의 담임목사이고, 박○배는 ○○성회라는 교단의 총회장으로서 그 대표자이다. 박○배는 2005. 4. 15. 청구인이 자신의 비리문제를 폭로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목사인 안○배를 통해 청구인에게 “살인청부업자에게 부탁하여 차로 깔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청구인을 협박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박’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6.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7. 19. 확정되었다(2006고약3301). (2)청구인은 2010.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배 및 ○○성회를 상대로 이 사건 협박 등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12.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2010가합557).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나14062), 다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68326). (3)청구인은 위 제1심소송 계속 중인 2010. 3. 16.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 12. 기각되자, 같은 달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관련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므로,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0조에도 반한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2005. 5. 26. 선고한 2004헌바90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판례집 17-1, 660, 663-667).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진정한 권리관계의 실현과 지속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는 양면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고, 각 필요성은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그 행사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는 상당한 범위의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판단은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법률관계가 통상 미지의 당사자 간에 예기치 못한 우연의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이므로, 가해자는 언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지, 얼마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지 등이 분명치 아니하여 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시효에 걸리게 하여 가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고려에 의하여 민사상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써 민사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이 사 건 법률조항이 존재하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민법 제766조는 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에 관하여 일반 채권의 경우와 다르게 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기산된다. 또한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민법 제1편 제7장의 시효중단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10년으로 시효소멸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 등을 열어 놓고 있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 쪽에서 손해의 발생이나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누구인지까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장기간 불확정하게 두지 않고 조기에 확정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과 현재와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며 더불어 소송제도의 개선으로 권리행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는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당하며,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과의 사이에 입법자의 자의라고 볼 정도의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는 그 권리행사가 그만큼 용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시효기간도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합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30조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30조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형벌권의 행사와 같은 소극적 차원에서만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구조행위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서(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5-37 참조),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 또는 그 유가족에게 가해자로부터 그 피해의 전보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로부터 재정적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0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해 불법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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