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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고를 각하하도록 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무익한 항고의 제기로 강제집행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항고권의 남용을 억제할 만한 부담을 항고인에게 부과하고 있고, 항고가 인용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항고인의 범위를 ‘모든 항고인’으로 정하였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 2009. 12. 29. 2009헌바25, 판례집 21-2하, 838 참조). 이 사건의 청구인이 주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항고권 남용으로 인한 절차지연의 방지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경매에 관한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고하는 임차인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부담하는 보증제공의무는 가압류 시 요구되는 담보제공의무와 그 취지가 다르므로 가압류의 경우와 달리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보증공탁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달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경우에만 보증공탁을 요구한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2001. 3. 21. 99헌바114등, 판례집 13-1, 639, 646, 헌재 2009. 12. 29. 2009헌바25, 판례집 21-2하, 838, 843-844

사건
2011헌바283 민사집행법제130조위헌소원
청구인
백○리 (국선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07. 26.

주 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15058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김○희 소유의 인천 남동구 만수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2011. 9. 16. 천○옥에게 매각허가결정되었다. (2)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고 있던 청구인은 위 경매절차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송달받지 못하여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23.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 (3)즉시항고는 항고보증금 공탁증서 미첨부를 이유로 2011. 10. 12. 각하되었고, 청구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26. 기각되자 2011.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3항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경매에 관한 아무런 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고하는 임차인과 같이 항고권 남용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가압류신청의 경우에는 담보제공 방법으로 현금 이외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음에 반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만 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매각불허가결정과 달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경우에만 보증공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연혁 및 취지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어 1995. 1. 5. 법률 제4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2조 제4항은 채무자나 소유자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를 위반한 항고장에 대하여는 경매법원이 7일 내에 각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995. 1. 5. 법률 제4931호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이 개정되면서 경락인이 항고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간의 경매실무에서 임차인 등의 항고로 인한 절차지연이 문제로 지적되어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항고보증공탁의 범위를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매수인 등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항고인으로 확장하였다. 이와 같이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게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한 것은 무익한 항고의 제기로 강제집행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절차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9. 12. 29. 2009헌바25 결정(판례집 21-2하, 838, 843-844)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항고보증금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이 규정한 항고보증금제도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항고인의 범위를 ‘모든 항고인’으로 정하였으므로 항고보증금의 공탁의무에 있어서 평등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은 항고권을 남용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지연시키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고, 항고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도 충족하며, 집행절차의 신속·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이 항고보증금의 납부의무라는 사익보다 작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 2009헌바25 결정은 청구인이 주채무자와 소유자였던 반면 이 사건의 청구인은 임차인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무익한 항고의 제기로 강제집행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절차를 촉진하는 데 있다는 점,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지만(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연 2할, 민사집행규칙 제75조)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지만( 같은 법 제130조 제7항 본문) 나머지는 반환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의 판단에 있어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경매에 관한 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고하는 임차인과 같이 항고권 남용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예외 없이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하여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공탁의 주관적 범위를 모든 항고인으로 확장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송달의 적법 여부를 다투면서 항고를 제기하는 임차인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은 절차지연의 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감추어진 목적을 가지고 항고를 남용하는 것을 막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내심에 감추어진 그러한 목적의 유무를 막는 데 형식상 내세우는 항고사유의 내용만 가지고는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항고사유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탁을 요구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 일이고, 법(法)이 항고인에게 그 항고가 남용된 것이 아님을 소명하도록 하여 이를 심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항고가 남용된 것이 아님을 담보하는 상당한 액수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많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집행절차나 신청절차에서는 있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헌재 2001. 3. 21. 99헌바114등, 판례집 13-1, 639, 646 참조).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만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고, 대법원예규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경매에 관한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고하는 임차인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가압류의 경우와는 달리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보증공탁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에 의한 보증만 인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비교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담보는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 반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제공의무를 항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무익한 항고의 제기를 제한함으로써 남항고에 의한 절차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취지가 다르다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이상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에 의한 보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에는 보증공탁을 요하지 않으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에만 보증공탁을 요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매각불허가결정은 매수신고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응답이므로, 그 결정이 확정되면 실체법적으로 매매계약은 불성립으로 종착하게 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의 취지는 남항고에 의한 절차지연을 봉쇄하여 절차를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데, 매각불허가결정은 당해 매각에 의한 매매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항고를 제기할 염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따라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달리 보증공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