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11헌바200 상법제639조제1항등위헌소원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2002. 1. 22.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와 피보험자 이○자, 만기 및 입원·장해 시 수익자 이○자, 사망 시 수익자 이○열로 하는 무배당○○종신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6. 3. 27. ○○생명 및 이○자의 합의 하에 보험계약자를 이○자로 변경하였다.
(2)그 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이라 한다)는 이○자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99가합15286호 구상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1. 1. 7. 이○자의 ○○생명에 대한 보험금채권, 해지 시의 환급금채권 및 만기 시의 수령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292), 그 추심명령 정본이 2011. 1. 11. ○○생명에 송달되었다.
(3)청구인은 보험계약자 변경 후에도 자신이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추심명령 후에는 그 납입을 연체하면서, 서울보증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급금채권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5192).
(4)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상법 제639조 제1항, 제649조 제1항, 제663조 및 제73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1. 8. 9. 기각되자( 부산지방법원 2011카기1793), 2011.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것) 제639조 제1항, 제649조 제1항, 제663조, 제73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것)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49조(사고발생 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제663조(보험계약자등의불이익변경금지)이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6조(보험적립금반환의무등)① 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 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상법 제639조 제1항은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타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출연한 자가 보험계약 해지 시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고, 상법 제649조 제1항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타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출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료 출연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지 않았으며,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법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료 출연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는 규정하지 않았고, 상법 제736조 제1항은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료 출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보험료 출연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헌재 2012. 5. 31. 2011헌바170, 공보 188, 1059, 1061).
한편, 당해사건이 심판대상 법률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하여 소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재 2010. 2. 25. 2008헌바53, 공보 161, 503, 504).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였는바( 부산지방법원 2011나15961), 항소심 법원은 위 이○자가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후( 부산지방법원 2011하단2645호) 2011. 12. 29. 면책결정까지 받아( 부산지방법원 2011하면2645호)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자에 대한 추심명령이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추심명령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인의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2. 2. 1. 당해사건에 대하여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는 무관한 사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