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후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제1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관한 부분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중 제1항 제2호의 “관계 법령이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