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