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에 구체화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급여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근로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고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가족으로서의 유대관계와 결속력이 완화되어 있고,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다른 사회보장법에서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망 임○옥(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병하여 요양하던 중 2000. 11.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전액을 3남인 임○균과 그의 처인 청구인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이 2009. 3. 21. 사망하자 임○균과 청구인은 2010. 3. 10.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중 각 1/2씩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달 23. 망인의 며느리인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이에 청구인은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소를제기하였으나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5459),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0누36932), 항소심 계속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및 제65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6. 1.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1아139), 2011.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및 제65조 제4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그 성격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에게만 한정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고, 청구인 주장의 주된 취지는 기본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하여 달라는 것임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에 규정된 유족들 사이의 유족급여 수급권의 순위에 관하여 근로자가 유언으로 달리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4항은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심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관련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 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 제5항, 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내지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생략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은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인데, 민법상의 가족으로 인정되는 청구인이 투병 중이던 망인을 간병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과 같은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판 단
가.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라 한다)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산재보험법 제1조 참조).
산업재해(이하 ‘산재’라 한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재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재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 근로자나 가족에 대한 보호 내지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및 헌법적 보장
산재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한다. 그런데 이러한 산재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즉,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산재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헌재 2009. 5. 28. 2005헌바20, 판례집 21-1하, 446, 458 등).
(3)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 및 내용
(가)산재보험법상의유족급여는가계를책임지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을 당장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적 보험급여이다.
특히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재해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참조).
(나)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제62조 제1항), 유족급여의 종류로는 장의비( 제71조),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일시금( 제62조 제2항), 연금차액일시금( 제57조 제5항 및 제62조 제4항), 그리고 유족특별급여( 제79조) 등이 있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1)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그리고 동조 제6항에서는 국가에게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이러한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에 구체화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급여라고 할 것이다( 헌재 2005. 7. 21. 2004헌바2, 판례집 17-2, 44, 53 참조). 그런데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입법자는 유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특성, 산재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의 취지 및 필요성, 산재보험의 재정문제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는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를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서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하되, 산재보험의 재정 안정성 등을 도모하고자 이들 중에서도 근로자의 사망 후에 그 생활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가족으로 한정하여 유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긴밀하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부양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까지 유족으로 포함시키고,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중에서는 근로자와 더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고 생활을 같이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3) 다만, 재해 근로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고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민법 제779조 제2항 참조) 근로자의 직계혈족에 비하여 가족으로서의 유대관계와 결속력이 약하고, 따라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근로자의 사망 후 산재보험법상의 유족으로서 그 생활을 직접 보장해 주어야 할 근거와 필요성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수급권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민법상의 상속제도와 그 기능이 유사한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유족 범위 설정에는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현행 사회보장법 체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정책적 고려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조항들이 있다.
즉,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유족급여 등의 사회보장급부를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주고자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각 법에서 모두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특성 및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그리고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족의 범위를 한정하면서 근로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나름 그 합리성이 인정되며, 그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최소한의 보장마저 외면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