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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보험급여사유를 발생시켜 보험급여를 하게 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이 먼저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건강보험수급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가해자의 손해배상 전에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서 발생하게 되는 복잡한 권리·의무 관계를 간결하게 하여 민사법의 기본원리인 과실책임원칙을 달성하고,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의사의 과실정도 및 배상책임 제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단, 피해자인 환자, 가해자인 의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사법의 기본원칙인 과실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사법상의 법익균형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의사의 사익보다 중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선의성, 공공성은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업 수행에서도 인정되고, 과실책임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부정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면책되는 반면에 그러한 손해를 피해자가 부담하거나 사회적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민사법 체계 전반에 반하게 되므로 의료사고는 일반불법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의료사고를 특별히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 제한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동일한 청구권을 어떤 당사자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사건
2011헌바127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1항위헌소원
청구인
신○호 (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2. 05. 31.

주 문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성형외과 의사인바, 2007. 9. 20. 이○주에 대하여 비복근 퇴축술(종아리 축소술)을 시행하던 중, 이○주가 국소마취제 투약 후 중추신경계 중독 반응을 일으켜 경련, 호흡곤란 등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함으로써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주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0. 7. 말경까지 순천향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이○주의 치료에 따른 보험급여금 합계 97,839,780원을 지급하였고, 2010. 2. 12. 청구인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6016). (3) 제1심법원은 2010. 10. 8.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범위를 일부 제한하여 청구인에게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2010. 11. 15.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0나106384), 항소심 계속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1카기720). (4) 항소심법원은 2011. 5. 25. 및 5. 2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항소를 각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1.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관련조항]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48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제53조(구상권)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가 경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이 급여제한 사유에서 경과실을 제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체계정당성에 반하고, 경과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또한 의료행위는 그 공익성, 선의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불법행위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의료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까지 일반불법행위와 동일하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강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것이 의료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먼저 건강보험급여를 하고, 그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과실의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공단이 의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또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사고를 특별 취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일반불법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도 문제된다. 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여부 (1) 청구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우연히 발생한 경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까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아울러 이로 인하여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이 먼저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건강보험수급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가해자의 손해배상 전에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서 발생하게 되는 복잡한 권리·의무 관계를 간결하게 하여 민사법의 기본원리인 과실책임원칙을 달성하고,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하고, 그 수단 또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해자의 신분이나 자격을 묻지 아니하고 의사의 경우에도 민사법상 기본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의 의료과실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위와 같은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재판에서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방법 등에서 의사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면서 진료방법의 결과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여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그 발생결과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또한 의료사고에 기한 손해배상금 또는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는 이미 민사법상의 과실상계 등의 법리를 통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고려되어 의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책임제한 이외에도 비록 강제보험은 아니지만 의사는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을 보험회사에 인수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의사의 과실정도 및 배상책임 제한 요소가 모두 고려되고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4)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단, 피해자인 환자, 가해자인 의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사법의 기본원칙인 과실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사법상의 법익균형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의사의 사익보다 중하므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5)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 청구인은 의료행위의 공익성·선의성에 비추어 의료사고가 다른 불법행위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에도 예외 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단에 보험사고의 원인제공자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부여한 규정이므로 차별하는 대상이나 영역이 헌법상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사법상 일반원리에 따른 구상권의 형성조항이라는 점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3)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건강의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사회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선의성과 공공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업의 수행에 있어서도 선의를 지향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고, 공익에 이바지하는 경우도 많으며, 비록 의료사고와 같이 손해배상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책임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직업수행 과정 중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거나 구상권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만일 이 경우 과실책임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가해자는 면책되는 반면에 그러한 손해를 피해자가 부담하거나 사회적인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사법 체계 전반에도 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가사 의료행위가 건강보험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경우를 건강보험에서 특별히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에 항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를 구별하여 제외하기도 힘들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발생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경과실이나 중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동일한 청구권을 어떤 당사자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의료사고는 일반불법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자의적인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그밖에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이 급여제한 사유에서 수급권자의 경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3자의 행위가 경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같은 경과실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체계정당성을 위반한다고 해서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한다( 헌재 2010. 6. 24. 2007헌바101, 판례집 22-1하, 417, 433-434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발생 원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있는 경우이지만, 건강보험의 입법목적상 건강보험의 개입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미약하거나 없는 행위인 경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 대하여 건강보험수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를 한정한 것으로서( 헌재 2003. 12. 18. 2002헌바1, 판례집 15-2하, 441, 450-457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그 제도의 목적 및 대상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의 다른 조항들과 배치되거나 모순되어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의사로서의 직업수행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 여부에서 판단하였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