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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역농협에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단서의 조합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

재판요지

지역농협에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단서는 조합원이 상임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상임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상임이사의 수를 1인으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한 지역농협의 정관 때문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조합원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
2011헌마877 농업협동조합법제45조제2항위헌확인
청구인
김○구 (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이사로서 2008. 2. 14. 위 조합의 상임이사로 취임하여 2012. 2. 13.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2) ○○농협은 ○○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현재 임원은 조합장 1명, 상임이사 1명,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1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장은 비상임으로서 2012. 2. 14. 임기를개시하였으며,2011년말현재자산총계는약 6,100억 원이다. (3) ○○농협의 정관은, 이사 11명 중 1명은 상임으로 하고 9명은 조합원이어야 하며(제51조 제1항), 상임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되(제54조 제2항)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제11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거나 사업규모가 일정한 기준 이상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단서가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농협의 상임이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관련조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2009. 12. 11. 대통령령 제2187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 제2항 단서(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 5백억 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농협은 상임이사가 1명인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면 조합원은 상임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인 청구인은 ○○농협의 상임이사로 선출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다. 청구인이 상임이사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농협을 탈퇴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에는 ○○농협이 20년 이상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 채 75세가 된 자에게 매년 지급하는 10만 원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거나 사업규모가 일정한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상임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를 2명까지 둘 수 있으므로, 정관에서 상임이사의 수를 2명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도 상임이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법인인 지역농협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정관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 ○○농협은 정관에서 상임이사의 수를 1인으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농협의 상임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농협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이 ○○농협 상임이사의 자격을 직접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