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금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구금 시에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이 집행되는 것에 관한 법률적 지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4항 각 호 및 제13조 제5항 각 호에 의해서 이미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의 기계적인 집행에 관한 조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집행을 정지하고 다시 집행이 가능해졌을 때 잔여기간을 집행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라는 전자장치부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부착명령 집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집행을 정지하는 것 이외에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특정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라는 공익을 고려하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제도의 목적과 요건, 제재의 법적 성격, 집행방법 및 집행기간이 가지는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들과 형법상 자격정지 혹은 노역장유치를 선고받거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적 효과를 야기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7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6. 7. 7. 부산지방법원 ○○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 집행 중, 2010. 12. 2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대구지방법원 ○○지원 2010전초43)을 받아 2011. 4. 2.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석방되었다.
(2) 청구인은 2011. 9.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체포되어 그 다음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직원은 같은 달 5. 청구인으로부터 전자장치를 분리하여 회수하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이 청구인의 구금으로 정지되고, 그 잔여기간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다시 집행됨을 통보하였다.
(3)청구인은 부착명령의 집행 기간 중 다른 죄로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이 부착명령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항이 부착명령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부착명령 집행기간을 사실상 연장시킴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2.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제5항 제2호(청구인은 제13조 제4항 및 제5항 전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의 대상을 한정한다. 이하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7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항(이하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3.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제4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2. 제4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3. 생략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70호로 개정된 것)
제8조(부착명령의 집행정지)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면 지체 없이 전자장치를 분리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은 신체에서 부착장치를 분리한 때부터 정지된다.
③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잔여기간 집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은 신체에 부착장치를 부착한 때부터 진행한다.
[관련조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09. 5. 28. 법률 제974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보호관찰의정지) ① 심사위원회는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1.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2. 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된 때
3.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 된 자에 대하여 치료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2.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인데, 부착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구금된 경우 수용 상태에서는 전자장치부착의 목적인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가 달성됨에도 불구하고 구금 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을 정지하고 구금이 해제된 뒤 잔여기간을 집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장기화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2) 형법 제44조에 의한 자격정지의 경우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기존의 자격정지 기간이 정지되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운전면허 결격기간 동안 타 법령 위반으로 구금 혹은 형 집행이 되더라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정지되지 않으며,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이 집행되는 경우 부착명령 이전에 행한 범죄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납입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된 때에도 부착기간에 산입되는 것과 비교할 때,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장치 피부착자를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에 관한 판단
심판대상 시행령조항 중 제1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전자장치의 회수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잔여기간 집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정지 및 전자장치의 회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및 전자장치의 재부착은 위 제1항과 제3항의 각 제1문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에서 재량의 여지가 없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의 각 제2문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이 정지된 시기, 잔여기간 집행의 개시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체에서 실제로 전자장치가 분리되거나 다시 부착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금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청구인의 경우, 구금 시에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이 집행되는 것에 관한 법률적 지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4항 각 호 및 제13조 제5항 각 호에 의해서 이미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위 시행령 규정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의 기계적인 집행에 관한 조항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4.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
가.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 개관
최근 몇 년간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성폭력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는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이른바 “전자발찌”로 불리는 전자장치를 통한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특정범죄”(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를 저지른 사람(제2조)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이다(제1조 참조).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은 ①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제2장), ②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제3장), ③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제4장) 등으로 나누어진다.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은,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제5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일정 기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제도다(제9조).
나.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의의
(1) 부착명령의 집행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데(전자장치부착법 제12조 제1항),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살펴보면,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부착명령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교부하고,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하며(다만,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다), 재택 감독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석방 후 지체 없이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피부착명령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2) 부착명령의 집행정지
부착명령 집행정지 제도는 부착기간 중 재범 등 피부착자의 귀책사유로 부착명령을 계속 집행하기에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부착명령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이다.
부착명령의 집행 중 ①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②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③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4항 각 호).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①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 ②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③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각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제13조 제5항 각 호).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면 지체 없이 전자장치를 분리하여 회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잔여기간 집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항).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피부착자가 구금된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부착명령의 잔여기간 집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금을 해제하기 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조 제2항, 제4항).
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유사 법령
(가) 전자장치부착법의 입법취지는 위 가. 항 기재와 같고,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제9조 제3항). 이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제도의 목적, 요건, 보호관찰 부가 등 관련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형벌과 구별되고,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한다(헌재 2012. 12. 6. 2010헌가82등, 판례집 24-2하, 281, 297).
그런데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전자감시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실시함으로써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이 명백하고, 위치추적을 통한 전자감시 시행을 위한 노력과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으므로 부착된 전자장치를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위치추적 장치는 부착장치와 휴대장치, 재택 감독장치로 이루어지는데, 구금 시설 내에서 휴대장치를 소지할 수 없고 재택 감독장치나 부착장치는 부착을 계속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전자장치를 분리·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유사 법령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3항은 부착기간 중 재범으로 다시 부착명령을 선고 받는 경우, 먼저 선고된 부착명령을 종료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은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제1호), 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제2호)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전자장치부착법의 부착명령은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부착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아울러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하며, 피부착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89, 판례집 24-2하, 364, 379).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부착자가 구금 내지는 형 집행을 받게 되는 경우 재범방지 및 사회방위라는 목적이 달성됨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집행기간을 정지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장기화하여 위와 같은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집행을 정지하고 다시 집행이 가능해졌을 때 잔여기간을 집행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라는 전자장치부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다)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으로서 위 법률 제32조 제2항의 일반준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의무를 진다(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 피부착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그런데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구금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준수사항의 제한을 받는 부착명령 집행기간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구금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을 면제받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부착기간이 사실상 단축됨으로써 범죄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얻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피부착자와의 형평이 맞지 않게 되어 부착명령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한 보안처분으로서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재범의 위험성”인데, 재범으로서 그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착기간을 진행시켜 종료하게 하는 것은 보안처분의 본질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부착명령 회피를 목적으로 고의로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단기 자유형을 받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부착명령 집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집행을 정지하는 것 이외에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구금 해제 이후로 연기되어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계속 받게 되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가 습벽에 의한 경우가 많고 처벌에 의한 범죄 억제의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그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대하여 특정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꾀하기 위하여 전자장치부착법이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침해되는 사익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한 공익보다 결코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라)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청구인은 ① 형법 제44조에 의한 자격정지기간 중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기존의 자격정지 기간이 정지되지 않는 것, ②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경우 운전면허 응시자격 결격기간 중 구속되거나 형 집행을 받더라도 결격기간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 것, 그리고 ③ 청구인이 형 집행 종료일인 2011. 4. 2. 이후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치고 같은 해 4. 29.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 집행 종료일인 2011. 4. 2. 부터 기산된 것과 같이, 부착명령 이전에 행한 범죄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고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된 때 유치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는 것과 비교할 때,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장치 피부착자를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것으로서, 제도의 목적, 요건, 보호관찰 부가 등 관련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이다(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등, 판례집 24-2하, 281, 297 참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사실판단을 참고로 법률가인 검사와 판사가 이를 결정하고 있으며, 특정범죄자의 죄질, 재범 위험성의 경중,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준수사항 부과 여부 및 부착기간을 차별화하고 있다(제9조 제1항).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동안 다른 범죄로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전자감시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위한 전자장치의 부착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착 및 휴대가 가능하지도 않아 전자장치의 분리·회수가 요청된다.
이에 비하여 형법 제44조에 의한 자격정지는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벌로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형 집행기관은 자격정지에 대해 아무런 집행을 하지 않고 또한 집행할 필요도 없다.따라서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들과 ‘일정한 기간 동안 부과되는 국가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는 점이 같을 뿐, 제도의 목적과 요건, 제재의 법적 성격, 집행방법 및 집행기간이 가지는 의미 등이 모두 상이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간 동안 운전금지라는 행정상 의무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처분의 일종이고, 노역장유치도 재산형인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 유치기간을 정한 환형처분으로서, 제도의 목적과 요건, 제재의 법적 성격, 집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나 노역장유치를 선고받은 사람들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결국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적 효과를 야기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