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11헌마7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3조제1항단서위헌확인등
피청구인공정거래위원회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자문변호사로, 2010. 12. 16.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유가격 담합사건에 관한 전원회의(이하 ‘이 사건 전원회의’라 한다) 심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협회 회장 이○호의 법률자문을 위해 심판정 방청석에 함께 앉아 진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건 전원회의 중 휴정 선언을 한 후, 심판관리관실 소속 여직원이 청구인에게 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항의하자, 다른 직원이 청구인의 왼팔을 잡고 강제로 심판정 문밖으로 약 2m 정도 끌고 나갔다.
(3)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대리인으로 조력할 권리와 알 권리, 공개재판 방청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체포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의뢰인과 방청객 및 동료 변호사들이 보는 앞에서 인격과 품위를 실추시킨 것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판공개 및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되며,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의 근거가 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또한 재판공개 및 적법절차,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이 2010. 12. 16. 이 사건 전원회의 심판정에서 청구인을 심판정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어 퇴정시킨 행위(이하 ‘퇴정강제행위’라 한다)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단서(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사건개요에서 본 바와 같다.
3. 판 단
가. 퇴정강제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우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정강제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심판총괄담당관 김○배의 확인서 및 심판총괄담당관실 전원회의 운영 담당자 문○향의 진술서에 의하면, ① 피심인이나 대리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확인하고 좌석 안내를 맡고 있던 문○향은 2010. 12. 16. 우유 담합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15개사나 되는 등 좌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참석자와 방청객인 참관자를 미리 파악해 두었는데, 전원회의가 진행된 지 20~30분 정도 후 청구인이 심판정 문을 열고 들어와 방청석에 앉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름을 물어 참관 예정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좌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정을 요구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참고인 진술을 할 예정인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이○호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변호사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누구에게나 공개되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며 언성을 높이면서 퇴정을 거부하였고, ③ 이 사건 전원회의가 휴정된 후, 문○향은 청구인이 말한 참고인 신청의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다가가 “심판정 출입구가 혼잡하니 심판정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뒤따라 나온 청구인과 심판정 옆 복도에서 참고인 신청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심사관 등에게 참고인 신청을 하였다.”고 언성을 높여 항의하였으며, ④ 이에 심판총괄담당관 김○배가 문○향에게 소란스러운 이유를 물은 후, 청구인의 팔을 잡으며 “심판정 바로 앞에 있는 심판총괄담당관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안 가겠다.”며 거부하였고, ⑤ 이에 김○배는 문○향에게 청구인이 참고인 신청을 하였는지 심사관에게 가서 확인하라고 지시하였고, 문○향이 심사관에게 확인한 결과, 이○호는 참고인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참관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⑥ 그 후 이 사건 전원회의가 속개되자 청구인은 심판정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참관하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상황이 그와 같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정강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정강제행위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바,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정강제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의 주체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퇴정강제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심리를 비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을 공개하는 경우 방청석의 좌석 수 등 물리적 사정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참관인 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정강제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