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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 사례

재판요지

가.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퇴정강제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기록에 편철된 확인서 등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청구인에게 좌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고 전원회의를 계속하여 참관하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상황이 그와 같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정강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정강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바, 설령 퇴정강제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의 주체,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퇴정강제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심리를 비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사건
2011헌마7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3조제1항단서위헌확인등
청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2. 05.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자문변호사로, 2010. 12. 16.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유가격 담합사건에 관한 전원회의(이하 ‘이 사건 전원회의’라 한다) 심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협회 회장 이○호의 법률자문을 위해 심판정 방청석에 함께 앉아 진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건 전원회의 중 휴정 선언을 한 후, 심판관리관실 소속 여직원이 청구인에게 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항의하자, 다른 직원이 청구인의 왼팔을 잡고 강제로 심판정 문밖으로 약 2m 정도 끌고 나갔다. (3)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대리인으로 조력할 권리와 알 권리, 공개재판 방청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체포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의뢰인과 방청객 및 동료 변호사들이 보는 앞에서 인격과 품위를 실추시킨 것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판공개 및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되며,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의 근거가 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또한 재판공개 및 적법절차,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이 2010. 12. 16. 이 사건 전원회의 심판정에서 청구인을 심판정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어 퇴정시킨 행위(이하 ‘퇴정강제행위’라 한다)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단서(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사건개요에서 본 바와 같다. 3. 판 단 가. 퇴정강제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우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정강제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심판총괄담당관 김○배의 확인서 및 심판총괄담당관실 전원회의 운영 담당자 문○향의 진술서에 의하면, ① 피심인이나 대리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확인하고 좌석 안내를 맡고 있던 문○향은 2010. 12. 16. 우유 담합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15개사나 되는 등 좌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참석자와 방청객인 참관자를 미리 파악해 두었는데, 전원회의가 진행된 지 20~30분 정도 후 청구인이 심판정 문을 열고 들어와 방청석에 앉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름을 물어 참관 예정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좌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정을 요구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참고인 진술을 할 예정인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이○호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변호사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누구에게나 공개되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며 언성을 높이면서 퇴정을 거부하였고, ③ 이 사건 전원회의가 휴정된 후, 문○향은 청구인이 말한 참고인 신청의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다가가 “심판정 출입구가 혼잡하니 심판정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뒤따라 나온 청구인과 심판정 옆 복도에서 참고인 신청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심사관 등에게 참고인 신청을 하였다.”고 언성을 높여 항의하였으며, ④ 이에 심판총괄담당관 김○배가 문○향에게 소란스러운 이유를 물은 후, 청구인의 팔을 잡으며 “심판정 바로 앞에 있는 심판총괄담당관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안 가겠다.”며 거부하였고, ⑤ 이에 김○배는 문○향에게 청구인이 참고인 신청을 하였는지 심사관에게 가서 확인하라고 지시하였고, 문○향이 심사관에게 확인한 결과, 이○호는 참고인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참관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⑥ 그 후 이 사건 전원회의가 속개되자 청구인은 심판정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참관하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상황이 그와 같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정강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정강제행위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바,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정강제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의 주체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퇴정강제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심리를 비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을 공개하는 경우 방청석의 좌석 수 등 물리적 사정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참관인 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정강제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