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함.
판단:
고소인은 이 사건 도로를 마을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이용해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청구인은 고소인의 모친만 이 사건 도로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마을 사람들이 주로 통행했던 길은 114-1 토지를 지나 115-4 도로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여 진술이 상반됨.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를 막은 후 이 사건 토지의 다른 부분에 고소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집 대문과 더 가까운 이 사건 직선길을 내어주고 돌계단을 설치해 주었으며, 고소인 스스로도 이 사건 직선길을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하고 있음을 시인함.
고소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도 기각됨.
이 사건 도로는 청구인의 토지로서 청구인의 개인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것이며, 고소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묵시적으로 통행이 허용된 것일 뿐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195 판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
피청구인은 고소인과 청구인의 진술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들을 조사하는 등 이 사건 도로의 공공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음.
청구인이 다른 통행로를 제공했고, 고소인 스스로도 다른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음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도로 외에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과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
판시사항
청구인이 고소인과 그의 가족들이 이용해 온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철망을 설치하여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고소인은 이 사건 도로를 마을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이용해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2011. 4. 17.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막은 후 청구인 소유 토지의 다른 부분에 통행로를 내어준 점, 고소인도 위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하고 있음을 시인한 점, 고소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2011. 10.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1형제1042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0.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1형제10427호 사건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11. 4. 17.경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경기 의왕시 ○○동 1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고소인 유○석과 그의 가족들이 오래전부터 이용해 온 폭 1m 길이 약 5m인 공로에 통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청구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파헤쳐놓고 2011. 5. 18. 철망을 쳐놓아 통행을 하지 못하게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고소인은 이 사건 도로 외에 의왕시 ○○동 114-1 토지와 115-4 도로를 기존부터 이용하여 왔고, 115-3 토지를 이용하는 최단거리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굳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할 필요가 없고, 고소인이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도 법원에서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8025).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은 채 고소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곧바로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현장사진 등이 있고,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10년간은 고소인과 고소인의 모친 등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실 및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를 파헤치고 그물망을 설치하여 길을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 단
가. 증거관계의 검토
(1)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 소유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도로는 고소인의 모친이 공로로 출입할 때 이용하여 온 사실, 청구인이 2011. 4. 17.부터 2일간 농작물 재배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파헤쳤고 2011. 5. 18.경 차단망을 설치한 사실, 청구인이 2011. 4. 19.경 이 사건 토지의 다른 부분에 고소인의 모친이 살고 있는 집 대문 가까운 곳에서부터 공로에 통하는 직선길(이하 ‘이 사건 직선길’이라 한다)을 내어 주고
돌계단을 설치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다툼 있는 사실
(가) 이 사건 도로가 공공성을 지닌 도로인지 여부
1) 고소인의 진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의왕시 ○○동 113 대 532㎡ 및 위 대지 위의 주택에 고소인의 모친이 살고 있으며, 예전부터(20년 이상) 고소인의 모친과 마을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하여 왔다(수사기록 4-5, 18, 74면).
2) 청구인의 진술
이 사건 도로는 고소인의 모친 한 사람만 이용하여 왔다(수사기록 44면).
(나)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통행로가 있는지 여부
1) 고소인의 진술
고소인은 경찰 진술에서, 고소인의 모친이 살고 있는 집 뒤는 산이고 집 주변에 있는 112 토지와 114-1 토지는 주택으로 막혀 있으며, 그 앞 115-3 토지는 밭으로서 주인이 통행을 허락하지 않아 길을 낼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현재 작업 중인 장소를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9면), 집 뒤에 산길이 있으나 큰길까지 약 100미터 가량 되고 숲속 비탈길이어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면). 그러나 검찰 진술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가 아닌 밭 부분으로 통행하고 있고(수사기록 75면), 115-2 토지와 115-3 토지 사이의 도로로 통행하고 있다고도 하였으며(수사기록 93면), 청구인이 만들어 준 이 사건 직선길과 돌계단이 찍혀있는 사진을 본 후 현재 위 길로 다니고 있음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94면). 나아가 청구인이 만들어준 길이 예전 길보다 불편하니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청구인과 협의하겠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97면).
2) 청구인의 진술
고소인과 고소인의 모친은 청구인이 2011. 4. 19.경 내어 준 이 사건 직선길로 통행하고 있고 2011. 7. 1.경부터는 114-1 토지를 지나 115-4 도로로 가는 길을 사용하고 있어 현재 양쪽 길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마을 이장님의 말에 의하면, 마을 사람들이 최초에 통행했던 길은 위 114-1 토지였는데, 위 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막아 놓았다가 현재 열어준 상태이다(수사기록 82, 88면).
3) 수사보고
현장조사 수사보고에 의하면, ‘고소인의 주택 좌측으로 고소인의 밭이 있고 밭 앞으로는 타인의 주택으로서 그 주택 뒤 담장을 끼고 나지막한 산길로 접어들어 굽은 도로를 약 200미터 가량 가다보면 왕복 4차선 도로가 나오고 버스 정류장까지는 약 3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우회도로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우회도로에 대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수사기록 33-39, 71면).
나. 고소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고소인과 모친, 고소인의 형제들은 2012. 1. 19.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2. 9. ‘고소인이 오래 전부터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왔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도로 외에도 주변의 다른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 통행이 가능하며, 이 사건 도로의 이용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힌다’는 취지로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8025).
다. 쟁점 및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의 의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195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소인은 이 사건 도로가 고소인의 모친을 포함한 마을 주민 모두가 오래 전부터 이용해오던 장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소인의 모친만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고 마을 사람들이 주로 통행했던 길은 114-1 토지를 지나 115-4 도로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상반된 진술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11. 4. 17. 이 사건 도로의 진입을 막으면서 2011. 4. 19. 이 사건 토지의 다른 부분에 고소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집 대문과 더 가까운 이 사건 직선길을 내어주고 돌계단을 설치하여 주었으며, 고소인 스스로도 이 사건 직
선길을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하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나아가 고소인은 이 사건 직선길 외에도 이 사건 토지와 115-3 토지 사이의 도로로 통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도로를 종래 고소인과 그 모친 등이 통행에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인의 토지로서 청구인의 개인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것이고, 고소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묵시적으로 통행이 허용된 것일 뿐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기 어렵다.
(3) 수사미진의 점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고소인과 청구인의 진술이 상반되므로 위 마을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을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지 면밀히 살폈어야 했고,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를 막으면서 이 사건 직선길을 만들어 주었고 원래 마을 주민이 이용하던 통행로로 114-1 토지 및 115-4 도로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고소인 스스로도 현재 이 사건 직선길 및 115-2 토지와 115-3 토지 사이의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 외에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위 부분들에 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 및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의 진입을 막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말았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점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