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 10. 15. 전기통신사업자들에 대하여 한 이행명령 중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데 사전 동의한 이동전화 식별번호 011, 016, 017, 018, 019의 사용자들에 대하여 2011. 1. 1. 부터 2013. 12. 31. 까지 한시적으로 2세대 서비스와 3세대 서비스 등 사이의 번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