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582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소유예처분 취소: 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미진 및 증거 불충분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이를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1. 8. 30. 피청구인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피의사실 요지는 청구인이 전○자와 공동하여 2011. 3. 28. 피해자 임○수를 폭행하였다는 것임.
  • 구체적으로 전○자는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청구인은 철제 의자를 들어 집어 던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임.
  • 청구인은 철제 의자를 밀었을 뿐 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소유예처분의 적법성 및 증거의 신빙성

  • 법리: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함. 수사기관은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및 목격자 함○길 진술의 신빙성 부족:
      • 함○길은 청구인과 채○성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사실 발생 전에 현장을 떠났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자의 폭행 당시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폭행을 모두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동일한 자술서를 제출하여 그 신빙성이 의심됨.
      • 청구인이 철제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와 함○길의 진술은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김○태, 한○평은 보지 못함; 채○성은 옆구리까지 들었다 바로 내려놓음; 김○희는 제스처만 취했을 뿐 던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 수사미진:
      • 피청구인은 피해자와 함○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함○길이 사건 현장에 계속 있었는지, 이 사건 피의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음.
      • 청구인이 철제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면 그 경위, 위치, 청구인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조사하여 전○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청구인이 가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추가 조사 없이 오로지 피해자와 함○길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혐의를 인정함.
      •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
    • 공범(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 피청구인이 전○자에 대하여 기소한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법원은 "청구인이 전○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동폭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단순폭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정504, 춘천지방법원 2012노295).

참고사실

  • 청구인은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므로 의자를 들어 던질 힘이 없다고 진술함.

검토

  • 본 판례는 기소유예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 및 추가 조사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함.
  • 피해자 및 특정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수사 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문제 제기함.
  • 특히,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폭행 혐의를 인정한 점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이 기소유예처분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 이는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의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시사항

청구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은 오히려 청구인 등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 없이 오로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곧바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사건
2011헌마5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길○복대리인 법무법인 ○악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 ○○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결정일
2012. 12. 27.

주 문

피청구인이 2011. 8. 30.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1형제707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8.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1형제7077호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전○자와 공동하여, 2011. 3. 28. 19:40경 원주시 ○○동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자와 피해자 임○수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전○자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자 다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겼으며, 청구인은 옆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집어 던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가로막고 있던 철제 의자를 옆으로 밀었을 뿐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목격자들 중 채○성은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철제 의자를 옆구리 높이까지 집어 들었다’고 진술하고, 김○희는 ‘청구인이 피해자와 약 2m 거리에서 철제 의자를 들어 집어 던지려는 행위를 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역시 철제 의자를 든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3. 판 단 가. 증거관계의 검토 (1)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가) 피해자의 진술 사건 당일 자신이 청구인의 관리비 통장 관리와 관련한 불법을 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철제 의자를 편 후 머리까지 들어올려 자신을 때리려고 위협하였고, 그 때 옆에 있던 전○자가 달려와서 왼손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잡아당겼으며,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찼다(수사기록 6, 62, 106, 111면). 한편 함○길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다가 청구인이 자신을 철제 의자로 때리려고 할 때 밖으로 나갔다(수사기록 107면). (나) 목격자 함○길의 진술 등 함○길은, 청구인과 전○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동일한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39면). (2)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 (가) 청구인과 전○자의 진술 청구인은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므로 의자를 들어 던질 힘이 없으며, 전○자가 피해자와 실랑이 끝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기 위해 가로막고 있던 철제 의자를 잡아 옆으로 밀었을 뿐이다(수사기록 17, 25, 61, 105, 110면). 전○자는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았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24, 63, 104, 109면). 한편, 함○길은 피해자가 관리비 문제를 언급하자 사무실 밖으로 나갔고, 그 때 전○자가 사무실로 들어와 피해자와 실랑이가 되었다(수사기록 110면). (나) 함○길 외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목격자 김○태, 한○평, 채○성, 김○희는 모두 전○자가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것은 보았으나 그 외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김○태는 ‘이를 보지 못하였다’(수사기록 31면), 한○평은 ‘청구인이 옆에 있던 접이식 철제 의자를 접는 것을 보았으나 집어 든 것은 보지 못하였다’(수사기록 42면), 채○성은 ‘청구인이 철제 의자를 옆구리까지 들었다가 바로 의자를 다시 내려놓았다’(수사기록 73면), 김○희는 ‘피해자와 약 2m 거리에 있던 청구인이 휠체어에 앉아 옆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제스처를 취했으나, 청구인은 장애인으로서 제스처만 취했을 뿐 실제 던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수사기록 98면)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한편 채○성은, 함○길은 사건 현장에 있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피해자가 종이컵을 탁자 위에 던지는 것을 보고 나갔으므로 이 사건 피의사실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4면). (3) 검토 먼저 함○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채○성은 함○길이 이 사건 피의사실 발생 전에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청구인이 자신을 철제 의자로 때리려고 할 때 함○길이 밖으로 나갔으며 전○자의 폭행은 청구인이 철제 의자로 자신을 때리려고 한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주장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함○길은 청구인이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한 때에만 사건 현장에 있었을 뿐 전○자의 폭행 당시에는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함○길은 전○자의 폭행을 모두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거의 동일한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철제 의자를 집어 든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두 목격자(김○태, 한○평)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보았다고 진술한 나머지 목격자들(채○성, 김○희)조차 청구인이 의자를 들었다 바로 내려놓았다거나, 휠체어를 타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의자를 던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단지 제스처만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바, 기록상 특별히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철제 의자를 머리 위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와 함○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함○길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다른 네 명의 목격자들의 진술은 오히려 청구인과 전○자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청구인과 공범관계인 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은 전○자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하였는바, 법원은 ‘청구인이 전○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동폭행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단순폭행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정504, 춘천지방법원 2012노295). 다. 수사미진의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피의사실의 증거가 피해자와 함○길의 진술뿐이므로, 함○길이 도중에 사건 현장을 떠났다는 피해자 및 청구인, 채○성의 진술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함○길이 사건 현장에 계속 함께 있었는지, 함○길이 이 사건 피의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였어야 했고, 또한 피해자와 전○자가 몸싸움을 할 때 3-5분 동안 청구 인이 구체적으로 한 행동, 청구인이 철제 의자를 들었다가 놓았다면 그 경위, 다시 놓은 철제 의자의 위치, 그 당시 청구인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조사, 확정하여 전○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청구인이 가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오로지 피해자와 함○길의 진술만을 근거로 곧바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말았다.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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