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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청구인이 가져온 미분파우더가 타인 소유 재물이고,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특수절도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청구인측은 피해자측과 사업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측이 3-4개월간 피해자측 공장을 사용하면서 영업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므로 미분파우더의 소유권이 청구인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미분파우더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업약정 해지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수사기록상 그 해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측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피해자측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사업약정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측이 피해자측에게 지불할 금액이 얼마인지, 위 금액에 미분파우더에 대한 판매비용이 포함된 것인지, 미분파우더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피해자측은 사업약정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측에게 피해자측 공장을 3-4개월간 사용, 영업활동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므로, 제품생산 및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인측이 미분파우더의 기능개선을 위해 실험하고 소비하는 것은 청구인측에게 허락된 영업활동의 범위 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사건
2011헌마5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권○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2012. 12. 27.

주 문

피청구인이 2011. 3. 4. 창원지방검찰청 2011형제425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3. 4. 피청구인으로부터 창원지방검찰청 2011형제4254호 사건에서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권○덕과 공모 합동하여, 2010. 5. 초순경 김해시 한림면 ○○리 173-1에 있는 주식회사 ○○ 공장 1층 내에 있는 피해자 김○호 소유의 미분파우더(이하 ‘이 사건 미분파우더’라 한다)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미분파우더의 혼합기술은 특허기밀이므로 이 사건 미분파우더는 특허권자인 청구인측 소유인바, 이를 피해자측 공장에서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미분파우더의 소유권이 피해자측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측은 약정한 무공해 일회용 용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결렬된 후 청구인측이 피해자측에게 1억 원을 주는 대신 이 사건 미분파우더 관련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으므로, 위 1억 원에 이 사건 미분파우더의 판매비용이 포함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측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미분파우더의 기능개선을 위해 실험하고 소비하는 것은 청구인측에게 허락된 영업활동의 범위 내이므로 청구인 등은 이 사건 미분파우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청구인은 권○덕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미분파우더를 반출하였을 뿐 권○덕과 시간적·장소적으로 합동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절도죄의 종범 내지 고의 없는 도구에 불과하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이 사건 미분파우더는 피해자측에서 구입한 것으로서 피해자측 소유이며, 그 소유권을 청구인측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 또한 청구인은 권○덕과 부자지간으로서 4년째 권○덕을 도와 업무를 맡고 있고, 피해자측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사업 체결 및 결렬 과정, 협의 내용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으며, 미분파우더를 직접 반출한 점을 시인한 점에 비추어, 권○덕의 종범 내지 고의 없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다툼 없는 사실 (1) 2010. 3. 청구인측과 피해자측이 이 사건 사업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103-107면). (가) 본 사업을 위하여 본 계약일로부터 6개월 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친다. (나) 피해자측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시험설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부담하며, 청구인측은 제품생산 및 연구개발을 한다. (다) 청구인측이 소유한 모든 특허권과 기술을 피해자측에 이전하고 피해자측 소유로 귀속한다(제3자에의 특허권의 처분 및 양도 제외). 관련 제품의 제조시설 일체 및 사업권은 피해자측 소유로 귀속한다. (라) 시험운영기간 경과 후 사업의 지속 여부는 피해자측이 결정하되, 위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측은 특허권 및 관련시설 등을 청구인측에 반환한다. (2) 2010. 3. 15. 피해자측이 피해자측 자금으로 이 사건 미분파우더를 주식회사 ○○으로부터 구입하였다(수사기록 19-20면). (3) 2010. 4. 피해자측은 사업성 및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위 사업약정을 해지하고, 청구인측에게 피해자측 공장을 3-4개월간 사용하면서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수사기록 197, 213면). (4) 2010. 5. 청구인이 아버지 권○덕의 지시로 이 사건 미분파우더를 반출하였다. 나. 쟁점 및 판단 (1) 청구인측은, 2010. 4. 경 이 사건 사업약정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측이 피해자측에게 1억 원을 지불하는 대신 3-4개월간 피해자측 공장을 사용하면서 영업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위 영업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이 사건 미분파우더는 당연히 청구인측 소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측은 이 사건 미분파우더는 피해자측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피해자측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측이 6개월의 시험운영기간 동안에도 위 사업의 제조시설 일체 및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측 자금으로 이 사건 미분파우더를 구입한 점에 비추어 그 소유권은 일단 피해자측에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청구인측은 피해자측과 이 사건 사업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측이 3-4개월간 피해자측 공장을 사용하면서 영업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분파우더의 소유권이 청구인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미분파우더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 사건 사업약정 해지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수사기록상 그 해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측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피해자측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이 사건 사업약정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측이 피해자측에게 지불할 금액이 얼마인지, 위 금액에 이 사건 미분파우더에 대한 판매비용이 포함된 것인지, 이 사건 미분파우더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청구인측은 2010. 12. 1. 고소취소를 조건으로 “청구인측이 피해자에게 2011. 1. 31. 까지 총 금액 950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는 청구인측에게 2011. 2. 28. 전까지 제조설비를 이전하며 2011. 2. 28. 까지 청구인측의 공장사용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175면), 당시 청구인측이 이 사건 미분파우더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가 9500만 원에 모든 제조설비를 이전하기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약정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측이 피해자측에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그 1억 원에는 이 사건 미분파우더에 대한 판매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나아가 이미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측은 이 사건 사업약정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측에게 피해자측 공장을 3-4개월간 사용, 영업활동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므로, 제품생산 및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인측이 이 사건 미분파우더의 기능개선을 위해 실험하고 소비하는 것은 청구인측에게 허락된 영업활동의 범위 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 등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수사미진의 점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피해자 등을 조사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측과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청구인측이 피해자측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 및 이 사건 미분파우더의 소유권 이전 여부, 피해자측이 청구인측에 허락한 공장사용 및 영업활동의 의미와 범위 등에 대하여 명확히 밝혔어야 했고, 위 합의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아울러 청구인과 권○덕의 범행 방법을 면밀히 살펴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한 후 혐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 없이 곧바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말았다.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