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 각하: 명시적 입법의무 부존재

결과 요약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1. 10. 16. 임야를 매입, 2008. 10. 1. 일부를 양도하였음.
  • 남인천세무서장은 해당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
  •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와 별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의 적법성

  • 법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입법의무는 헌법의 명문규정,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경우, 또는 법령의 공백상태를 야기하는 경우에 인정됨.
  • 판단: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대통령에게 위임하였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구체적으로 임야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14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음.
    • 위임법률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행정입법이 당연히 전제된다고 볼 수 없음.
    • 위 법률조항에 의해 위임된 입법의무는 대통령에 의해 이미 이행되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추가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령의 공백상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명시적인 입법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음.
    •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비사업용 토지로서 임야를 규정하며, 가목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등에 의한 임야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 자세히 규정함. 제14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하할 수 있음을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입법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임법률의 위임 대상과 범위,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입법의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 이미 구체적으로 이행된 경우, 하위 행정입법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입법의 위계질서와 권한 범위를 재확인함.
  •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시 관련 법령의 위임 관계와 입법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명시적인 입법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행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를 각하한 사

재판요지

위임법률인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행정입법이 당연히 전제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법률조항에 의해 위임된 입법의무는 대통령에 의해 이미 구체적으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밖에 비사업용 토지에 제외되는 임야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령의 공백상태를 야기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판례집 14-2, 65, 65-66,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305-30

3

사건
2011헌마40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청구인
이○영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기획재정부장관
판결선고
2011. 02.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10. 16. 충남 서산시 팔봉면 양길리 임야를 매입한 뒤 2008. 10. 1. 이 임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고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2009. 8. 19. 청구인이 신고한 납부금액과 결정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라고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이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임야를 규정한 다음, 같은 호 가목에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은 제1호에서 제13호에 이르기까지산림보호법,자연공원법,문화재보호법,하천법 등에 의한 임야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자세히 규정한 다음, 다시 제14호에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임법률인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행정입법이 당연히 전제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법률조항에 의해 위임된 입법의무는 대통령에 의해 이미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등의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제외되는 임야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령의 공백상태를 야기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조대현(재판장) 김종대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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