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진정사건 공람종결처분 및 내사의 헌법소원심판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처분과 수사기관의 내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원칙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에게 30여 년간 국가보안사범으로 내사를 받아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함.
  • 담당 검사는 해당 진정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처리되었고, 범죄혐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0진정 511호, 519호)함.
  • 청구인은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고소사건에 대해 각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0. 12. 29. 2010년 형제55996호)함.
  • 청구인은 위 공람종결처분, 불기소처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자신에 대한 내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정사건 공람종결처분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 법리: 진정은 법률상 권리행사가 아닌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임. 이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님.
  • 판단: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 헌재 1998. 2. 27. 94헌마77
  • 헌재 2010. 9. 14. 2010헌마557

수사기관 내사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 법리: 내사는 범죄혐의 유무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내부의 조사활동에 불과하며, 그 자체만으로는 피내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본권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내사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재 1994. 4. 28. 91헌마55
  • 헌재 2002. 9. 19. 99헌마18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등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됨.
  • 판단: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진정사건의 공람종결처분과 수사기관의 내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재확인함.
  • 또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재정신청 등 사전 구제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체계의 효율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보여줌.
  •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될 수 있음.

판시사항

가.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람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소극) 나. 수사기관의 내사(內査) 그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나. 내사(內査)는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인지 전에 행해지는 수사기관 내부의 조사활동에 불과하므로, 그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처분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다투지 않는 이상, 단지 내사 그 자체만으로는 피내사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내사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

3

사건
2011헌마30 불기소처분취소등
청구인
이○열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외 1
판결선고
2011. 02.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국가보안사범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30여 년간 내사를 받는 등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는데, 담당검사인 청구외 김○이 2010. 10. 26.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본건 진정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처리가 되었고, 범죄혐의에 대한 내용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공람종결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0진정 511호, 519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대전지방검찰청 2010. 12. 29. 2010년 형제5599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의 청구인에 대한 내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개개의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행위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판례집 6-1, 409, 413;헌재 2002. 9. 19. 99헌마181, 판례집 14-2, 340, 343). 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 및 내사를 다투는 부분 그런데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헌재 1998. 2. 27. 94헌마77;헌재 2010. 9. 14. 2010헌마557 참조). 또한 내사는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인지 전에 행해지는 수사기관 내부의 조사활동에 불과하므로, 그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처분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다투지 않는 이상, 단지 내사 그 자체만으로는 피내사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내사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종대(재판장) 조대현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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