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29 결정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제2조등위헌확인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 발생 시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사례
결과 요약
- 공증인 정원 관련 법령 시행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청구인이 이미 동일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시점으로부터 90일이 지나 다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군산에서 공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법무법인 설립을 준비함.
- 청구인은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010. 2. 5. 법무부령 제694호 개정)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전주지방검찰청 관할 인가공증인 정원을 현원이 초과하여 신규 공증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 법무법인 설립을 중단함.
- 청구인은 2010. 7. 5. 위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2010. 12. 15. 이를 취하함.
- 청구인은 2011. 1. 13.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 여부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이 사건 별표는 2010. 2. 7.부터 시행되었으며, 청구인은 그 이전부터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해왔으므로, 이 사건 별표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봄.
- 청구인이 2010. 7. 5. 동일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적어도 위 심판청구를 할 무렵에는 이 사건 별표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1.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6헌마666 결정
- 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 개정)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010. 2. 5. 법무부령 제694호) 제2조(정원), [별표 1],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검토
- 본 판례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 및 도과 여부를 명확히 함.
- 특히,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우, 최초 청구 시점을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 보아 청구기간을 산정한다는 점을 확인함.
- 이는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청구인은 법무법인 설립 중단이라는 구체적인 피해를 주장했으나, 절차적 요건인 청구기간 미준수로 인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함.
판시사항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청구인이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게 된 시기로부터 90일 이상 지난 후에 제기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재판요지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010. 2. 5. 법무부령 제6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 중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인가공증인의 정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은 2010. 2. 5. 개정되어 2010. 2. 7.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은 2010. 7. 5.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위 심판청구를 할 무렵에는 이 사건 별표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1.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11헌마29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제2조등위헌확인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2. 2. 11. 변호사등록을 마치고 단독으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군산에서 공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었다.
(2)그러던 중 청구인은 군산지역 공증인의 관할 지방검찰청인 전주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가공증인 현원이‘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010. 2. 5. 법무부령 제6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전주지방검찰청 관할지역에 배정된 공증인 정원을 초과하여, 더 이상 신규로 공증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설립을 중단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규칙 제2조 [별표 1]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15. 심판청구를 취하하였고( 2010헌마412), 그 후 2011. 1. 13.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전부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신규로 공증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설립을 중단한 이유는 전주지방검찰청 관할 인가공증인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신규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010. 2. 5. 법무부령 제6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 중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인가공증인의 정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아래 밑줄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010. 2. 5. 법무부령 제6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원)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 제2조 관련)
지방검찰청 정원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2명 89명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명 3명 서울남부지방검찰청 4명 7명 서울북부지방검찰청 3명 2명 서울서부지방검찰청 3명 2명 의정부지방검찰청 3명 6명 인천지방검찰청 6명 9명 수원지방검찰청 10명 17명 춘천지방검찰청 3명 2명 청주지방검찰청 3명 3명 대전지방검찰청 5명 8명 대구지방검찰청 7명 9명 부산지방검찰청 7명 11명 울산지방검찰청 3명 2명 창원지방검찰청 4명 5명 광주지방검찰청 6명 9명 전주지방검찰청 3명 4명 제주지방검찰청 1명 2명
[관련조항]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②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010. 2. 5. 법무부령 제694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가공증인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인가공증인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같아질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별표는 청구인이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는다고 하여도 현재 전주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가공증인의 수는 정원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신규인가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존에 인가를 취득한 공증인들의 기득권만을
보호하고 신규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모든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666, 판례집 20-2상, 319, 324-325 참조).
나. 이 사건 별표는 2010. 2. 5. 개정되어 2010. 2. 7.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은 그전인 1992. 2. 11.부터 변호사등록을 한 후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별표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2010. 7. 5.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는데, 적어도 위 심판청구를 할 무렵에는 이 사건 별표가 시행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1.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